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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핵종 |
제한 농도 |
H-3, C-14, F-18, Na-24, P-32, S-35, K-42, Ca-45, Ca-47, SC-46, Cr-51, Fe-59, Ga-67, Ge-71, Se-75, Br-82, Sr-85, Rb-86, Mo-99, Tc-99m In-111, Sn-113, I-123, I-125, I-131, Pr-144, Yb-169, Au-198, Tl-201, Hg-203 및 반감기 100일 이하의 베타/감마 방사선 방출 핵종 |
100Bq/g |
기타 방사성핵종 |
개인에 대한 연간 피폭방사선량이 10마이크로시버트 미만이고 집단에 대한 총 피폭방사선량이 1맨․시버트 미만이 되는 것이 입증되는 농도 |
* 방사성 핵종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Y(i) : 방사성 핵종 i의 방사능농도
X(i) : 별표에 주어진 방사성 핵종 i의 제한농도
[별지 제1호]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절차서 표준안
1.0 목적
이 절차서는 000(원자력관계사업자명)에서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의 자체처분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 적용범위
2.1 이 절차서는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64호(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에 관한 규정 고시)」의 [별표1]에서 규정한 방사성핵종 중에서 다음 방사성핵종에 대하여 적용한다.
ㅇ I-125, I-131, Mo-99, Tc-99m, Sr-89, Ga-67, Tl-201
2.2 이 절차서는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의 발생에서부터 자체처분시점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2.3 이 절차서에 따라 자체처분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ㅇ 구슬(bead)
ㅇ 시험관(coating tube, PPT)
ㅇ 병(I-125, I-131, Tc-99m, Sr-89, Ga-67, Tl-201 등의 vial)
ㅇ Mo-99 column
ㅇ 주사기
ㅇ 기타 오염물
3.0 용어의 정의
이 절차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1 “수거”라 함은 사용시설내에서 폐기물을 모으는 것을 말한다.
3.2 “수거봉지”라 함은 사용시설내에서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한 봉지를 말한다.
3.3 “수거용기”라 함은 수거봉지를 넣어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시설내에 비치하는 용기를 말한다.
3.4 “보관”이라 함은 자체처분시점까지 방사능 감쇄를 목적으로 격리된 일정시설내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4.0 직무
4.1 병원장
이 절차서에 따른 폐기물 자체처분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2 방사선안전관리자
가. 폐기물의 자체처분 계획의 수립.지시 및 감독을 하며, 필요한 조치와 함께 자체처분결과를 병원장에게 보고한다.
나. 폐기물의 자체처분 관련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록을 유지한다.
5.0 폐기물의 수거
5.1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폐기물은 발생즉시 사용시설내에 비치된 수거봉지에 투입한다.
5.2 폐기물 수거봉지는 사용전에 누설여부를 점검하고 사용개시일자를 기록한다.
6.0 폐기물 수거방법
6.1 폐기물은 동일 핵종 및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거한다.
6.2 폐기물의 발생량이 많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표의 구분에 의한 보관기간이 유사한 핵종별로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보관기간은 핵종별로 제일 긴 기간을 적용한다.
7.0 폐기물 수거봉지 및 수거용기
7.1 폐기물 수거봉지 및 수거용기는 쉽게 누설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한다.
7.2 수거봉지는 00주일을 사용할 수 있는 크기로 하며, 수거용기는 수거봉지를 충분히 수납할 수 있는 크기로 한다.
7.3 수거용기는 쉽게 전복되지 않도록 하며, 뚜껑을 설치하여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닫을 수 있도록 한다.
7.4 수거봉지에는 부표1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고, 수거용기에는 부표 2와 같은 표지를 부착한다.
8.0 수거용기의 구분
8.1 수거용기는 폐기물종류에 따라 적절한 수량을 사용시설내에 비치한다.
8.2 수거용기에는 표 1 에 따라 구분된 코드번호를 부여하고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9.0 폐기물 수거봉지의 보관
9.1 폐기물이 수거봉지에 가득차면 수거봉지 입구를 봉입하고 봉입일자, 자체처분 예정일자, 부피 및 표면선량률을 측정한 후 부표1의 표지에 기록하여 수거봉지에 부착한다.
9.2 봉입한 수거봉지는 폐기물보관시설로 운반하여 종류별로 보관한다.
9.3 수거봉지는 발생순서대로 보관하여 선입선출이 가능하도록 한다.
10.0 폐기물의 자체처분
10.1 보관하고 있는 폐기물이 표2 에서 폐기물 종류별로 제시된 기간에 도달하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자체처분하고자 하는 폐기물에 대한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계획서”를 제출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으로부터 자체처분계획서에 대한 보완 요구가 없으면 동 자체처분계획서 제출한 날부터 후 2개월이 경과한 후 자체처분 할 수 있다.
10.2 자체처분시에는 표면방사선량률을 측정하여 자연방사능 수준과 차이가 없는지 확인한다. 이 때, 측정기는 인근의 다른 폐기물레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10.3 자체처분시 수거봉지의 표지는 반드시 제거한다.
11.0 자체처분 관련기록
자체처분과 관련한 기록은 표3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자체처분일로부터 5년간 보존한다.
[표 1] 핵종 및 폐기물 종류별 코드부여 방법
핵 종 |
코드번호 |
폐기물 종류 |
코드번호 |
I-125 |
I |
Vial |
1 |
I-131 |
E |
주사기 |
2 |
Mo-99 |
M |
tube |
3 |
Tc-99m |
T |
bead |
4 |
Ga-67 |
G |
column |
5 |
Sr-89 |
S |
컵 |
6 |
Tl-201 |
L |
잡고체 |
7 |
예) Sr-89 주사기의 경우 S-2
I-125 tube의 경우 I-3
[표 2 ] 핵종 및 폐기물 종류별 자체처분 가능일자 (예시)
코드구분 |
핵 종 |
폐기물 종류 |
보관 기간 |
비 고 |
I-4 |
I-125 |
bead |
22개월 |
|
I-1 |
I-125 |
Vial |
8개월 |
|
T-2 |
Tc-99m |
주사기 |
1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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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종류별 보관기간 산정방법 (예시)
1. I-125 bead, tube 등 계측이 가능한 종류
ㅇ측정값중 최고값을 기준으로 보관기간을 산정한다. 이 때 계산치에 가중치(Safety Factor) 1.2를 곱하여 보관기간으로 정한다.
(예) bead 1개의 최고 측정값을 230,000cpm로 가정하고, bead 1개의 무게를 0.15g으로 가정하면 계측기효율 60%일 경우 42,593 Bq/g 임.
I = I0(1/2)n에서 100/42,593 = (1/2)n,n = 1n(0.0023)/1n(0.5) = 8.76
보관기간 N = n x 1.2 = 10.5
∴ 약 11반감기 즉 650일이 필요하므로 보관기간은 최소 22개월
2. vial, 주사기 등과 같이 계측이 불가능한 종류
ㅇvial, 주사기 등에서 사용하고 남은 양을 측정하여 보관기간을 산정한다. 이 때 계산치에 가중치(Safety Factor) 1.2를 곱하여 보관기간으로 정한다.
(예1) I-125 vial 1개에 남은 량을 15,328 Bq/vial로 가정하고, vial 1개의 무게를 약 15g으로 가정하면 1,021 Bq/g임.
I = I0(1/2)n에서 100/1,021 = (1/2)n, n = 1n(0.098)/1n(0.5) = 3.35
보관기간 N = n x 1.2 = 4.02
∴ 약 4반감기 즉 240일이 필요하므로 보관기간은 최소 8개월
(예2) Tc-99m 주사기 1개에 남은 량을 500MBq로 가정하고, 주사기 1개의 무게를 3g으로 가정하면 167 MBq/g임.
I = I0(1/2)n에서 100/167,000,000 = (1/2)n
n = 1n(0.0000006)/1n(0.5) = 20.7
보관기간 N = n x 1.2 = 24.8
∴ 약 25반감기 즉 7일이 필요하므로 보관기간은 최소 1주일
[표 3] 자체처분 기록양식
코드번호 :
일련 번호 |
발생일 |
발생원 |
방사성핵종 |
내용물 (폐기물의종류) |
부 피 |
봉 입 |
자 체 처 분 |
확 인 |
비 고 | |||
일 자 |
표 면 선량률 |
일 자 |
표 면 선량률 |
방 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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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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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첨부사항
부표 1. 수거봉지용 표지
코드구분 : I-1-97-001 발생일자 : 봉입일자 : 자체처분 예정일자 : 부 피 : 표면선량률 : (측정일자 : ) |
예) I : I-125(방사성핵종)
1 : Vial(폐기물의 종류)
97-001 : (‘97년 1번째 봉지)
표면선량률 : 00 mR/h ('99. 5. 5)
부표 2. 수거용기용 표지
코드번호 : I-1 내 용 물 : vial |
예) I : I-125(방사성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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