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6월 1일로 복직을 한 교사입니다.
고등학교는 처음 근무하고 생기부를 처음 맡게 되었는데,
복직하자마자 급하게 생기부 연수를 맡게 되어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 여기에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생기부에 대해 잘 아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지 않아서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주요 개정내용[훈령 제 365호] 에서 7, 8번 내용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7번. 결석계 제출은 결석을 시작한 날로부터 기한(5일,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한)내 임.
-> 개정 내용 7번에서 결석계 제출은 결석을 시작한 날로부터 기한 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 기한이 5일인데 학교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러면 결석을 오래해서 그 정해진 기한을 넘어서 출석하게 되는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기한을 못 지킬수도 있다는 문구가 학교마다 정해져 있나요?
8번. '장기결석: 기간은 7일 내외의 범위(최대 3일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에서 학교장이 정함'에서는
장기결석이 '7+3일 또는 7-3일'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이 것도 학교마다 다르게 정하나요?
그리고 '고등학교 2021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책자 65쪽에 나와 있는 다음 문구에 대해서도 질문하겠습니다.
* 학생선수에 대한 당해 학년도 출석 인정 결석 허용일수(초등학교 10일, 중학교 15일, 고등학교 30일) 적용 방법은 출석 인정 결석 처리를 위한 일수 산정 방법에 한정되는 것으로 진급, 수료, 졸업을 위한 출석일수 산정과는 무관함.
-> 여기서 '출석 인정 결석 처리를 위한 일수 산정 방법'과 '진급, 수료, 졸업을 위한 출석일수 산정'과는 무관하다고 하였는데, 서로 다르게 적용되는 것인가요?
이 기준도 학교마다 다르게 적용되나요? 아니면 통일된 기준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