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괴산군수 부인 명의 밭 현장실사
임각수(68) 괴산군수의 '농지법위반에' 대한 법원의 현장검증이 7월6일(월) 오후 3시 현장에서
진행되었다.
청주지법은 7월6일(월) 오후 3시 업무상 배임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농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직위상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임각수 괴산군수의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을 한다고 밝혔다.
담당 재판부는 이날 임각수 괴산군수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두 차례에 걸쳐 군비 1천900만원을 들여 부인 소유의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밭에 길이 70m, 높이 2m 규모의 석축을 쌓도록 했다는 검찰의 공소내용을 직접 확인해 위법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계획인 듯싶다.
검찰은 군비를 들여 석축을 쌓은 행위는 경작지의 가치를 높여 임각수 괴산 군수 개인의 이익을 보려는 불법행위로 보고 있고 1심 재판부도 검찰의 공소내용을 인정했다.
그러나 임각수 괴산군수는 부인 명의의 밭 주변은 한해 140만여명의 관광객이 관광버스 등의 차량을 이용해 찾아오는 산막이 옛길 진입도로가 위치해 있는데, 밭과 도로가 급사면으로 돼있어 차량전복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석축공사가 불가피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인근 하천준설작업에서 나온 모레를 이용, 성토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했다고 일관된 주장을 펴고 있다.
임각수 괴산군수측은 이와 함께 강수량이 많은 장마기간 밭둑이 무너져 도로와 인근 농지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석축공사를 진행했고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얼마든지 있다는 관련 증거를 제출했다.
이날 법원의 현장검증이 중요한 이유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사안이기 때문이다.
석축건설행위가 통상적으로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예방 차원에서 벌어진 군 사업의 일환이라고 판단될 경우 1심을 뒤집는 무죄판결이 나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 구속 기소된 뇌물수수(특가법상) 등의 임각수 괴산군수 비위사건에 결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