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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충청남도 서산시 장동 143-4번지 일원 |
임대대상 및 조건 |
단지 |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예비입주자 모집호수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최 초 입주월 | |||||||||
주거 전용 면적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 (천원) |
월 임대료 (원) | ||||||||||
매입 호수 |
공가 |
잔여 예비 자수 |
금회 모집 예비 입주자 |
계 |
계약금 |
잔금 | |||||||||
서산 푸른솔 |
39 |
39.20 |
10.6250 |
14.0451 |
63.8701 |
77 |
12 |
1 |
25 |
8,700 |
1,700 |
7,000 |
60,000 |
철근콘크리트 개별난방 |
준공 (′98.05) LH매입 후 최초공급입주 (′09.01) |
48 |
48.81 |
11.9232 |
17.4883 |
78.2215 |
57 |
7 |
0 |
15 |
12,000 |
2,400 |
9,600 |
82,000 |
※ 상기 주택은「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분양전환하지 않는 국민임대주택임.
※ 예비입주자 당첨자는 대기중인 예비입주자의 후 순번이 되며 기존 계약자의 임대차 계약 해지로 공가발생시 순차적으로 재임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계약 시까지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나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임대조건 인상분 있음). 단, 완화된 입주자격요건(소득이 입주자격을 초과한 상태)으로 입주한 임차인 중 기준소득의 150% 초과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 가능하고, 2회차 갱신계약시점에도 기준소득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거하여야 합니다.(총 4년 거주 가능)
※ 상기 공고된 각 단지별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2014.06.03)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으로 이후 계약체결을 하는 세대는 임대조건이 인상될 수 있으며, 소득요건이 기준소득(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초과인 입주자는 할증된 임대조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 기준소득을 초과할경우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률
기준소득 초과비율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기준 |
할증된 임대조건 |
참고사항 |
기준소득 이내 |
3인 이하 |
3,224,350원 이하 |
100% (할증 없음)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4인 |
3,571,960원 이하 | |||
5인 이상 |
3,750,210원 이하 | |||
기준소득의 110%내 |
3인 이하 |
3,546,785원 이하 |
110% | |
4인 |
3,929,156원 이하 | |||
5인 이상 |
4,125,231원 이하 | |||
기준소득의 130%내 |
3인 이하 |
4,191,655원 이하 |
120% | |
4인 |
4,643,548원 이하 | |||
5인 이상 |
4,875,273원 이하 | |||
기준소득의 150%내 (150%초과자포함) |
3인 이하 |
4,836,525원 이하 |
140% | |
4인 |
5,357,940원 이하 | |||
5인 이상 |
5,625,315원 이하 |
※ 예비입주자가 공가세대에 입주할 경우 도배, 장판 등 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노후화될 수 있음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자격 (자격완화)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4.06.03)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소득제한없음)
구분 |
자산보유 기준 | |
자산 |
부동산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464만원 이하 |
※ 해당세대 :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 등본의 구성이 ①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미혼인 형제ㆍ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함.
※ 단독세대주 본인이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의 경우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가능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 완화된 입주자격으로 입주한 임차인 중 소득 150% 초과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이 가능하며, 2회차 갱신계약 시점에도 위 상실된 입주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퇴거하여야 함.
■ 자산 산정방법
구분 |
산정방법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자동차 |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공급일정 및 입주자 선정 |
■ 선착순 입주자 선정절차
신청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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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ㆍ자산조사 (사회보장 정보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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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자산 소명 요청 (개별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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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접수 및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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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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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자격) |
지구 |
신청접수 |
유의사항 | ||||||||||
2014.06.12(목) |
2014.06.13(금) 이후 | ||||||||||||
1ㆍ2단계 자격완화자 |
서산 푸른솔 |
10:30~16:00 서산푸른솔 관리사무소 (방문접수) |
09:00~18:00 LH대전충남지역본부 충남서남부권주거복지센터(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 1ㆍ2단계를 동시 모집하되, 1일 기준 1ㆍ2단계 순서대로 예비자 순번부여 (단, 적격자에 한함) | |||||||||
• 아래 자격완화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선정 (동일 단계인 경우 선착순에 의함) ① 1단계 자격완화자 : 소득기준 150% 이하, 자산보유기준 100% 이하 (부동산 12,600만원/자동차 2,464만원) ② 2단계 자격완화자 : 소득 제한 없음, 자산보유기준 100% 이하 (부동산 12,600만원/자동차 2,464만원) • 1~2단계 자격완화자를 선착순으로 동시에 모집하되 1-2단계 순서대로 예비자순번 부여 예) 동일 접수일 : 2단계 자격완화자가 10:30시에 도착하여 접수대장에 등록하였더라도, 16:00시에 도착한 1단계 자격완화자가 선순위 순번을 부여받음 예) 동일 접수일이 아닌 경우 : 6.12(목) 접수한 2단계 자격완화자가 6.13(금) 접수한 1단계 자격완화자 보다 선순위 순번을 부여받음 • 6.13(금) 이후 등기우편신청이 가능하나, 우편으로 접수될 경우 신청서 접수당일 현장방문접수자의 후 순번을 부여받음 • 접수시간은 10:30~16:00이며,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접수받지 않음 • 10:30시 이전 도착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접수 순번을 결정함 |
※ 모집인원 충원시까지 선착순 접수함 (단, 공급조건등 변동시 중단될 수 있음)
※ 신청자(세대원 전원포함)의 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소유,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함 (소득의 경우는 지자체, 주택 및 자산의 경우에는 우리공사에서 소명자료에 대해 심사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함.)
신청서류 |
■공통제출서류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주민등록표등본 |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1통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첨부된 공사양식을 출력하여 서류제출시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및 그세대원 포함) 전원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 동의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계약(갱신계약 포함)을 거부한 것으로 봄 |
1통 |
※ 기타서류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신분증
ㅇ 배우자 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지참
ㅇ 제3자 대리 신청 시 추가 구비(제출) 서류
- 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공급신청 위임장 1통, 신청자의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1통 제출
- 대리인 및 신청자 본인 신분증 지참
ㅇ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중인 경우만 제출
ㅇ 장애인 복지카드등(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사본 1통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결정
• 선착순 접수 및 소득자산 조사ㆍ소명완료 후 적격자는 예비입주자 당첨자가 되어 현재 대기중인 예비입주자의 후순번이 됨. 예비자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 계약안내
• 공고일(‘14.06.03) 현재 예비자가 없는 주택형의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 당첨자의 순번 1번부터 계약 및 입주가능하나, 신청자격 심사 완료 후 계약 및 입주일정을 개별 통보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하며, 실제 계약 및 입주 시 까지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계약체결은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 대기 순번자의 입주안내는 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예비자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주소변동 미통보로 계약안내를 할 수 없어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체결 안내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시 ① 계약금 ② 주민등록증사본 또는 여권사본,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③ 도장(계약자 본인은 서명가능)을 준비하여 지 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단, 최초계약시 기준소득초과자는 1회차 갱신계약시에도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의 할증률을 적용합니다.)
• 본 단지는 입주자격(소득제한)을 완화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써, 완화된 입주자격요건(소득이 입주자격을 초과한 상태)으로 입주한 임차인 중 기준소득의 150% 초과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 가능하고, 2회차 갱신계약시점에도 기준소득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거하여야 합니다.(총 4년 거주 가능)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및 완화된 조건인 자산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지정된 일자 및 시간에만 가능합니다. |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B 국민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KB국민은행)에서 “저소 득가구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대출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보조키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6-36호)에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후 공사에 주소변경(연락전화번호 포함) 신청을 하지 않아 계약체결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자(본인)에게 있습니다.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가액에 포함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 건물 확인원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임대문의 |
☎ 1600-1004 |
인 터 넷 |
www.lh.or.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분양임대청약시스템(myhome.lh.kr) www.newplus.go.kr : 뉴플러스(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
2014. 6. 3
대전충남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