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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5] 윤경근 민사법 질문방 질문드립니다
김본 추천 0 조회 820 19.01.21 16:19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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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1.22 09:44

    첫댓글 안녕 ‘부작위범에 대한’과 ‘부작위에 의한’은 다르죠. 1번 - 예를 들어 어떤 젖먹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를 속여 아이를 과실로 죽게한 경우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합니다. 물론 엄마와 공모하여 굶겨 살해하면 공동정범이, 엄마를 교사방조하여 굶겨 살해하면 교사방조범이 성립합니다. 2번 - 간접정범은 의사지배, 교사범은 범행 결의가 포인트입니다. 부작위에 의하여 의사지배를 하거나 범행 결의를 하게 할 수 없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간접정범이나 교사범은 성립할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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