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을 이용하여 대출 실행 시 구입해야 하는 면적기준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금 실행일로부터 1년 내에 농업경영체 등록(1,000 제곱미터)이 완료되어야 하므로 농업인의
기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참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기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 12. 15., 2015. 12. 22.>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
수출 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