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화가 1999년 1월1일 출범한다. 이 날을 기해 유로화와 각 국가 화폐간의 환율은 영원히 고정되고 유로화에 대한 법률의 발효와 함께 외환 및 자본 시장이 전면 유로화로 전환하게 된다. 1999년 1월 1일에서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과도기 동안ECB가 운영되고, 모든 신규 공개 상장 주는 유로화로 발행되며, 금융 시장 및 은행도 내부적으로 유로화로 전환한다. 기업도 원하면 유로화로 전환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유로화는 비현금 거래에만 사용이 가능하나 은행 계좌를 유로화로 개설할 수는 있다. 2002년에서 2002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유로화와 각국 화폐가 이중으로 유통된다. 유로 지폐와 동전이 법적인 화폐가 된다. 각국 지폐와 동전도 법적인 화폐로서 유통되나 점진적으로 회수된다. 임금 지급, 복지 서비스, 소매 거래가 모두 유로화로 이루어진다.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는 12월 31일 밤을 기해 모든 계약, 당좌수표, 송금 등이 유로화로 표기된다는 사실이다. 공공 기관과 서비스는 2002년 6월 1일까지 전면 전환하며, 이 날을 기해 각 국가의 지폐와 동전은 법적 통화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 유로화 지폐와 동전만이 유통되며 현급 지급기도 이에 따라 전환한다.  발족 초기에는 경제 기구로 설립되었던 유럽 공동체 (European Community)가 현재는 여러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1951년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창설하는 협약이 조인됨으로써 유럽 통합으로 향하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그 후 1957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로마 조약을 체결하였다. 하나는 농업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공동 경제 정책과 아울러 1968년 관세 동맹을 골자로 한 조약이고, 또 하나는 원자력 에너지에 관한 유라톰 조약이었다. 그 후 유럽 공동체는 점차 다른 분야에 까지 확대되기 시작했다. 1986년 유럽단일화 조약에 따라 인력, 상품, 자본, 서비스가 자유롭게 이동하게 되었고 무수한 새로운 정책이 마련되었다. 1993년에는 유럽공동체 조약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유럽 공동체, 대외 정책, 사법 및 내무 분야를 3대 기둥으로 한 것이었다. 1997년 유럽공동체 조약은 암스테르담 회의에서 다시 개정되었다. 암스테르담 회의에서는 소비자 정책, 고용, 성장 및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보다 엄밀히 말하자면, 금융 통합의 역사는 1968년의 베르너 보고서(Werner Report)가 그 시발점이다. 이 보고서는 경제와 금융 통합의 단계적 실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1979년에는 유럽통화체제(European Monetary System)가 구축되었다. 이에 따라 이 체제 안의 모든 통화들 간에 쌍무적인 환율이 결정되고 이 환율을 기준으로 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변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EMS의 핵심은 참여국 화폐의 일정 비율로 구성된 바스켓 통화 (basket currency)의 성격을 가진 Ecu였다. 1989년 들로어 보고서(Delors Report)는 유로화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1992년의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EMU와 단일 통화의 법적 토대를 설정하였다. 추진 시한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3단계로 EMU를 추진하고 있다: 1990년 7월 1일 시작된 제 1단계는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골자로 한 것이며, 1994년 1월 1일 착수된 제 2단계는 유럽통화위원회(European Monetary Institute) 구성을 포함한 단일 통화의 준비 단계이다. 이 위원회는 1999년 1월 1일 제 3단계가 착수되면 해산하게 된다. 마지막 제 3단계는 유럽중앙은행 (European Central Bank)과 단일 통화 도입에 역점을 둔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설정된 주요 통합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인플레 상승률은 가장 낮은 인플레율을 기록한 3개 회원국의 평균을 1.5% 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공공예산 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지 않는다; - 공공 부채가 60%를 초과하지 않는다; - 장기 금리가 가장 낮은 인플레율을 가진 3개 회원국의 평균보다 2%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 2년 동안 정상적인 EMS 범위를 초과하는 환율 변동이 없어야 하며, 심각한 통화 압박이나 가치절하가 있어서는 안된다. 이차적인 통합 기준으로써 시장 통합, 지불 균형, 임금, 가격 지수 및 Ecu 추세를 평가한다. 모든 회원국이 1999년 1월 1일부터 EMU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덴마크, 영국을 제외한) 전 회원국이 가능한 조속히 합류하기로 결정하였다. 1998년 5월 유럽 위원회 브뤼셀 회의에서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포르투갈, 스페인이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각국 통화 간의 쌍무적 환율을 고정하고, 유럽중앙은행 (ECB) 각료 이사회(Executive Board)가 구성되었다. 단일통화 참여국들("ins")은 안정과 성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참여 예정국들 ("pre-ins")은 통합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합의하였다.  EU는 인구, GDP, 통상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수치상으로 보면 국제 무대에서 EU가 통상의 파트너나 경제적 주체로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세계 무대에서 EU의 역할은 유로화의 출범을 통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화의 도입이 완결되면 여러 다양한 혜택이 파생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예로, 단일 통화가 도입되면 개발 전략과 EU 역내 무역에 소요되는 비즈니스 비용이 절감된다. 또한 관광객과 국경 인근 주민들의 생활이 간편해진다. 경쟁 증가 및 유럽 차원의 가격 대비에 따라 물가가 크게 저하된다. 또한 긴축 재정 및 금융 정책을 통해 비교적 낮고 안정된 금리와 물가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경제 정책의 조율과 공동 금융 정책을 통해 인플레와 예산 불균형을 예방할 수 있다. 장기 투자 비용의 절감과 금리 감소로 시장의 투명성과 사업 투자를 축진하고 투자 수익의 증대가 유도된다. 아울러 지정학적인 이점도 있다: 유럽은 마침내 그 경제적 중요성에 상응하는 금융 및 재정 상의 영향력을 갖추게 되고, 이로 인해 유럽은 보다 독립적인 정책을 펼 수 있게 된다. 유로화 지대는 국제적인 유통 화폐를 통해 안정화의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된다. 물론 단일 통화로의 전환에는 몇 가지 난제가 남아 있다: 공정한 환전을 보장하기 위해 환전과 절사 규칙이 설정되어 있지만 이로 인해 복잡한 계산 과정이 수반된다. 일부 계약은 유로화 전환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계약상의 "유로 관련 조항"들이 유럽 공동체 규정을 준수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부 소비자들은 각국 통화 단위에서 유로로 전환하는 것을 매우 복잡하게 생각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 산정을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므로1999년 1월과 2001년 12월까지의 적응 기간 동안 신 통화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고조시킴으로써 2002년 1월 1일 열리는 '유로랜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폐 유로 지폐는 7종이 있다. 액면가 500, 200, 100, 50, 20, 10, 5 유로의 지폐는 각기 색깔과 크기가 다르다. 디자인은 유럽의 건축 유산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현존하는 특정 건조물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각 지폐 앞면에는 EU의 개방과 협력 정신을 표방하는 창과 관문이 그려져 있고, 뒷면에는 특정 시대와의 연결을 상징하는 다리를 통해 유럽인 간에 그리고 유럽과 여타 지역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최종 디자인은 1996년 12월 더블린에서 개최된 유럽 위원회 회의에서 발표되었다. 모든 지폐는 첨단의 보안 장치가 되어 있다. 동전 유로화 동전은 액면가 2 와 1유로 및 50, 20, 10, 5, 2, 1 센트의 8종이 있다. 모든 유로 동전의 한 면은 동일한 그림을 하고 있고, 반대 면에는 각 회원국이 선택한 모티브로 장식되어 있다. 동전에 어떤 모티브가 사용되었건 11개 회원국 어디에서나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프랑스 시민이 스페인 왕의 그림이 새겨진 유로 동전으로 베를린에서 핫도그를 살 수가 있는 것이다. 동전의 동일한 면에는 EU 지도에 EU국기의 별들이 그려져 있다. 1, 2, 5 센트 동전은 세계에서의 유럽의 위치를 강조한 것이며, 12, 20, 50 센트 동전은 유럽 연합을 국가들의 집합으로써 표현하고 있다. 1 과 2 유로 동전은 국경 없는 유럽을 묘사하고 있다. 최종 디자인은 1997년 6월 암스테르담에서 개최된 유럽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상징 유로화의 그래픽 상징은 E에 두 개의 평행 라인이 뚜렷하게 가로로 그려진 모양을 하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어의 다섯번째 알파벳 문양을 딴 것으로, 유럽 문명의 요람이라는 의미와 'Europe'의 첫 글자를 나타낸다. 두개의 평행 라인은 유로의 안정성을 상징한다. 유로의 공식 약어는 'EUR'로, 이미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등록되었으며, 앞으로 모든 비즈니스, 금융 및 상거래에서 오늘날의 'FRF' (프랑스 프랑), 'DEM'(독일 마르크), 'GBP'(영국 파운드), 'BEF' (벨기에 프랑)과 같이 사용될 것이다.   The European System of Central Banks (ESCB) 유럽 중앙은행의 시스템 ESCR은 프랑크푸르트-암-마인(Frankfurt-am-Main)에 위치한 유럽중앙은행과 EU의 15개 중앙 은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ESCB는 ECB의 3대 의사결정 조직 - Governing Council, Executive Board, General Council - 이 관장한다. ECB의 Governing Council은 ECB Executive Board 위원들과 유럽 경제/통화 통합에 참여하는 EU 회원국의 각국 중앙은행장으로 구성된다. Governing Council는 유로 역내의 모든 금융 정책 관련 사안에 대한 의사 결정을 담당한다. Executive Board는 회장, 부회장 및 최고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Governing Council이 설정한 지침과 결정에 따라 금융 정책을 시행하고, 그 과정에서 각국 중앙 은행에 필요한 지침을 하달한다. ECB의 General Council은 ECB 회장, 부회장 및 EU의 모든 중앙은행장으로 구성되며, 주로 자문역을 담당한다. * 유로화 도입 일정 1998년 봄: 참여 국가 결정 ECB Executive Board 선임 1999년 1월 1일:제 3 단계 착수 2001년 1월 1일까지:유로 화폐 도입 2002년 6월10일까지:유로 화폐로의 전환 완결 유로 지폐와 동전만이 유일한 법적 화폐로 인정 1998 늦어도 6월 30일까지 각국 수반 혹은 정부는 엄격하고 일관된 통합 기준 준수 여부에 따라 단일 통화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국가를 결정한다. 참여국이 결정되면 Executive Board 위원을 선임하고 ECB를 공식 발족한다. 1999 유로화 유통이 자동적으로 시작된다. EU 경제/재무 장관 위원회 (EU Council of Economics and Finance) 는 유로와 각국 통화 간의 환율을 영구히 고정한다. ESCB는 유로화로 단일 통화정책의 수행을 시작한다. 2002 늦어도 2002년 1월 1일까지 ESCB는 유로 지폐와 동전을 유통시킨다. 과도기는 유로 화폐 도입 후 최대 6개월 까지이며, 그 이후는 유로 지폐와 동전 만을 법적 통화로 인정한다. European Monetary Institute (유럽통화위원회) Frankfurt am Main 에 위치한 EMI는 1994년 1월 1일에 설립되었다. EMI의 주 임무는 ESCB에 운영구조를 설정하는 것이다. EMI는 EU 회원국의 15개 중앙은행으로 구성되어있다. EMI에 대한 각 회원국의 자원기여 정도는 각국의 경제 성장률과 인구에 비례한다. 1997년 7월말 현재 EMI에는 전 EU회원국으로부터 296명이 파견되어있다. EMI의 의사결정 기관은 EMI Council이다. 이 기관은 EMI 회장과 15개 EU 중앙 은행장들로 구성된다. EMI Council은 최소한 연 10회 회의를 소집한다. EMI Council의 각 회원에는 1개의 의결권이 부여된다. EMI Council은 독립적인 조직으로, 타 공동체 기관이나 조직 혹은 회원국 정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거나 따라서는 안된다. * EMI의 ESCB 준비 작업 ESCB를 위한 준비 작업을 위해 EMI는 15개 각국 중앙 은행과 다양한 전문 소위원회와 실무 그룹 활동을 통해 긴밀히 협력한다. 준비 작업은 광범위한 과제를 포괄한다. 먼저 중앙 은행의 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통화 정책이다. EMI의 업무는 ESCB의 통화정책 전략과 기재를 수립/설정하는 일이다. 환율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일차적으로 ECB 보유고 관리 및 단일통화 지역과 타 EU 회원국 간의 외환 개입 및 환율 정책 (신 환율 메커니즘 - ERM II) 의 협력을 포함한다. EMI는 유로 화폐 도입을 위한 기술적인 준비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1996년 12월 선정된 7종의 지폐 (5, 10, 20, 50, 100, 200, 500 유로 지폐) 에 대한 디자인 초안을 추가 개발 작업을 통해 완결한다. 최종 디자인이 결정되면 유럽중앙은행은 지폐 제작에 착수한다. ESCB 통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결제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EMI는 TARGET (Trans-European Automated Real-time Gross settlement Express Transfer)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다양한 참여국 은행들이 ESCB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국제적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 통계 비교 가능한 통계 자료는 단일 통화 정책의 기본이다. 이에 따라 EMI는 각국 데이터 - 특히 화폐, 금융, 재무 및 국제 수지 분야 데이터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 회계 기준 ESCB를 위한 결합재무재표 작성을 위해 EMI는 각국 중앙 은행의 회계 기준을 단일화해야 한다. * 정보 및 통신 시스템 EMI는 각국 중앙 은행과 ECB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정보 및 통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 법적인 문제 경제 금융 통합, 즉 단일 통화 도입의 제 3단계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EMI는 유럽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와 협력하여 통화 분야의 공동체 법률 제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금융 감독 유로 전환 이후에도 각국 당국들은 계속에서 각 국가적 차원에서 세심한 감독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EMI는 ESCB가 각국 감독 기관의 정책 지원을 통해 금융 및 재무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단일 통화를 위한 법적 기반 단일 통화의 법적 기반은 유럽연합조약 (1992년 2월 7일 체결되어 1993년 11월 1일 발효된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다. 이 조약은 경제 및 화폐 통합에 대한 규정과 주요 단계에 대한 기본 일정을 설정하였다. 또한 참여를 원하는 회원국이 충족시켜야 하는 통합 기준도 설정하였다 (제109j조) 1995년 유럽 위원회 마드리드 회의에서는 신 통화를 '유로' (the Euro)로 명명하고 과도기 (1999년 1월 1일 - 2001년 12월 31일) 와 완결 기간 (2002년 1월 1일 - 2002년 6월 1일까지) 을 확정하였다. 1998년 5월 유럽 위원회 브뤼셀 회의에서는 참여 회원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을 결정하고 각 국가 화폐간 쌍무적 환율을 정하고, ECB의 Executive Board (각료 이사회)를 선임하였다. 단일 통화 도입은 유럽연합조약 제235조에 기초하여 1997년 6월 17일 제정된 Council Regulations No 1103/97과 동 조약 제1091(4)조에 기초하여 5월 3일 제정된 No 974/98 규정에 의거하고 있다. 이 중 후자는 EMU에 참여하는 회원국에만 적용되는 것이지만, 사실상의 EU 통화법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유로화 전환에 대한 은행 수수료" (98/286), "가격 및 기타 금전상의 액수 이중 표기" (98/287), "유로화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대화, 감독, 정보" 와 관련하여 세 가지 집행위 권고안이 있다.  유로화와 각국 통화 간 환산 1999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과도 기간은 매우 짧은 완결기를 위한 준비 단계이다. 이 두 기간은 서로 다른 법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과도기를 위한 법적 기반은 Regulation No 974/98의 제 6, 7, 8, 9조에 설정되어 있다. 과도기 동안의 중심 과제는 유로 단위와 각국 화폐 단위 간의 비례 가치를 설정하는 것이다. 각국 통화 단위 가치는 유로 대비 환산 비율을 사용해 계산한다. 각국 화폐의 소단위는 계속 유지된다 (Regulation 6조). 유로는 제2조에 의거해 100센트 단위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일정 금액은 유로(euros)나 센트 (cents) 혹은 각국 화폐 단위 - 예를 들어, 프랑(francs)이나 상팀 (centimes)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동일한 금액을 표현하는 방식은 4가지가 있다. 1999년에 한 사람은 당좌수표를 유로화로 발행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자국 화폐로 수표를 발행했어도 표현 화폐 단위만 다를 뿐 두 수표의 가치는 동일할 수 있다. 즉, 두 수표는 마치 하나는 흑색 잉크로 또 다른 하나는 청색 잉크로 쓴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선택적 사용 과도기 동안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은 "선택적 사용" 원칙이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유로를 사용하도록 혹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원칙은 Regulation No 974/98의 제8(1)조에 의거한다 (단, 제8(2)조는 관련 당사자가 달리 합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예를 들어, 자국 화폐 단위의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고용된 회사로부터 임금을 유로화로 지급받을 수도 있다. 그 고객은 또한 해당 은행이 옵션을 제공할 경우 유로 계좌로 전환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은행이 고객의 의사에 반하여 계좌를 전환할 수는 없다. Regulation 974/98의 제8(3)조는 이러한 '선택적 사용' 원칙에 예외를 설정하고 있다: 계좌 입금 (타행 입금) 을 통해 지불할 경우, 입금하는 고객은 원하는 화폐단위를 선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다른 제한들이 있다: 회사가 종업원 임금을 유로로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종업원들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 각국 관련 당국이 납세 신고를 유로화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 한, 납세자는 유로화로 지급 받았다 할지라도 구 자국 화폐단위를 사용해야 한다; 모든 금융 시장은 1999년 1월 4일을 기해 유로화로 전환되므로 주식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유로화 만을 사용해야 한다. 전환 수수료 공동체 규정에는 어느 것도 전환 수수료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없다. 집행위의 견해로는 의무적인 전환 및 액면가 변경은 무료로 수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보험 회사는 1999년에는 고객의 계약을 유로로 전환하는데 대해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2002년 말에는 전환이 의무적이기 때문에 유로 전환에 대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 은행 수수료는 특수하고 복잡한 경우에 한정되며,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 부과가 금지 혹은 제한된다.: - 계좌주가 다른 화폐 단위로 입금 받았을 경우 은행은 해당 금액을 무료로 전환해야 한다. - 과도기가 종료될 때 은행은 기존의 모든 계좌를 무료로 전환해야 한다. - 다른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는 거래 화폐 단위가 유로이든 각국 화폐든지와 상관없이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한다. 위 경우와 더불어 집행위는 은행이 다음 경우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권고한다: - 일정 화폐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다른 화폐 단위로 거래하고자 할 경우 - 과도기 중에 계좌를 전환 할 경우 은행들은 위 경우에 대한 집행위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이미 합의하였다. 계약의 지속성 Regulation No 1103/97 제3조는 계약 당사자들이 유로 도입에 따라 계약 내용의 변경 혹은 파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Regulation No 974/98 제7조는 이러한 계약의 지속성 원칙을 재천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만약 계약에 재협상 혹은 파기를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 지속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예외 조항을 남용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 조항에 관한 Directive 93/13이 설정되어 있다. 많은 계약들이 표준화된 금리와 같은 일종의 기준 지표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한 지표의 사용이 중단될 때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 지를 아직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해결책이 제시되었다. - 각 지표를 관장하는 당국이 대체할 지표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거나, - 관련 당사자들이 쌍무적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다. 집행위는 권고안을 통해 이중 가격 표시를 추진하고 있으나 의무 사항은 아니다. 이미 발효 중인 법령에 의거하여 이중 가격 표시에는 환산 비율을 사용하고, Regulation 1103/97 제5조에 의거해 절사하며, 이중 표시는 모호성이 없이 쉽게 파악하고 판독할 수 있도록 표기되어야 한다 (가격 표시에 관한 지침 Directive 98/6).  유로와 각국 화폐의 병행 유통 Regulation 974/98의 제14, 15, 16조에 의거하여, 완결기는 2002년 1월1일 시작한다. 이 날 이후부터 유로 지폐와 동전이 유통되며(제10, 11조 참조), 각국 화폐 단위에 대한 언급은 유로화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한다 (제14조). 하지만 구 지폐와 동전은 제15(1)조에 의거하여 완결기 6개월 동안 혹은 개별 회원국이 결정에 따라 더 짧은 기간 동안 계속 법적 통화로 인정된다. 두 화폐 단위를 병행 유통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두 종의 지폐와 동전을 보유해야 하며 상점주들은 두 화폐에 대한 계산대를 따로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따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병행 유통 기간이 2-3주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예를 들어, - 현금 자동지급기를 유로화 거래하도록 하거나, - 지불 화폐 단위와 상관없이 잔금은 유로로만 지급하거나 - 구 지폐와 동전의 법적 통화 지위를 보다 빨리 철회하는 등의 방법을 들 수 있다. 독일에서는 2002년 1월 1일부터 마르크화가 법적 통화로서의 효력을 상실한다. 물론 그 이후로도 한 동안은 상거래에서 마르크화를 사용될 것이다.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이중 유통 기간이 길어지면 일반 대중들이 유로에 대한 심리적 준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사람들은 가능한 한 계속해서 각국의 화폐를 사용하려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과도기 동안 필요한 모든 준비 작업이 잘 수행되어야만 한다. 통화간 환산과 반올림 환산율 적용으로 유로화의 유통이 현실화된다. 환산율은 1998년 12월31일을 기해 영구히 고정된다. 환산율은 1유로와 각국 통화의 비율을 6자리 유효 숫자로 표시 한다. 계산시에는 6자리를 모두 사용해야 한다. 이것은 환산율 원칙에 핵심적인 사항이다. 환산율을 1998년 3월 3일에 고정된 쌍무적 환율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쌍무적 환율은 유로화의 가치를 계산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환산 규칙은 Regulation No 1103/97 제4조와 5조에 설정되어 있으며 유로화 역내의 통화법의 근간을 이룬다. No. 5 이 규정에 따르면, 한 화폐 단위에서 다른 화폐 단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쌍무적 환율을 통한 직접적인 전환이 아니라 통화간 환산율을 사용해 유로화를 경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신뢰할만한 높은 정밀도를 보장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환산 계산 과정이 일산 생활을 복잡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p의 가치가 3.14158라는 것을 기억한다. 유로화로의 환산은 국가에 따라 용이성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독일 마르크에서 유로로 환산하려면 마르크 수치를 2로 나누면 대략적인 환산가를 구할 수 있다. 반면 이탈리아 리라는 계산이 더 복잡하다. 또한 반올림 계산에는 엄밀한 규칙이 있다. 소수점 3자리가 5이하 이면 소수점 2자리는 변함이 없고,소수점 3자리가 5보다 크면 이를 반올림해 소수점 2자리에 1을 더한다. 유로화로의 적응: 일반 대중 유럽의 일반 소비자들이 유로화로 적응하는 데는 많은 난제가 따를 것이다. 화폐라는 것은 단지 경제적/기술적 요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사회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유로화의 도입에는 많은 계산상의 문제가 수반된다. 6자리 유효 숫자로 되어 있는 공식 환산율은 일반 소비자들이 계산하기에는 까다롭다. 또한 환산과 반올림에 대한 규칙들은 유로화와 각국 통화간의 환산을 복잡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또한 주머니에 여러 종의 동전과 지폐를 가지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새 동전과 지폐의 가치에 익숙해 져야 한다. 예를 들어 벨기에에서 사용되는 동전은 5가지 밖에 없는 반면, 프랑스는 9종이나 된다. 또 어떤 국가의 화폐는 소단위 분류가 없다. 핀란드에서는 주민 당 평균 21종의 지폐가 유통되고 있는 반면, 오스트리아에서는 51개나 된다. 이탈리아인은 작은 액면가에만 동전을 사용하고 있지만, 유로화를 사용하게 되면 큰 액면가에도 동전을 사용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한다. 일부 국가에는 아주 큰 액면가의 지폐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의 주민들은 500유로 지폐의 사용을 꺼릴 것이다. 반면 독일에서는 큰 액면가 지표가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No. 2 많은 상품들이 심리적 요인을 고려하여 가격이 매겨져 있고 (예, 99, 199), 일부 가격은 잔돈을 최소화 하도록 책정되어 있다 (예, 신문 가격). 대다수의 경우에 있어 이러한 단순화한 가격 혹은 심리적 가격을 두 화폐 단위에서 동시에 맞추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No. 4 보다 중요한 것은, 일반 대중은 유로 가격의 가치를 정확히 산정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유로로 표기된 액수가 각국 통화로 표현된 액수 보다 몇 배 작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그들의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해 소비를 꺼릴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가격이 훨씬 낮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소비욕을 조장할 수도 있다. No. 3 심리적 요인 일부 국가의 국민들은 자국 화폐에 대해 높은 애착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국 화폐가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수 있다. 화폐는 항상 국가의 통치권 개념과 연계되어 왔다. 화폐는 만인이 소유하는 공중의 물건으로 간주되어 공공 정책과 연결되어 있다. 이외에도 화폐는 사회와 많은 연결을 맺고 있다. 교환의 매개체로서 화폐는 강력한 사회적 응집의 수단으로서, 과세 및 재분배를 통해 개인을 다른 개인 및 국가와 결합시키는 역할을 한다. 개인적인 심리 차원에서 볼 때, 우리는 화폐를 통해 유아기로부터 자신이 소유하는 것과 창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게 된다. No. 6 이러한 측면을 차치하고라도 유로의 도입은 국가의 화폐권을 민주적 적법성이 없는 기술적 관료 기관에 양도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화폐의 적법성은 그것을 발행하는 권위 주체 - 국가나 중앙은행 - 의 적법성과 연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할 때 대중에게 실질적인 문제와 아울러 유로화 도입의 문화적 정치적 측면에 대한 정보 제공이 시급하다. 유럽공동체는 "유용하고, 실제적 활용이 가능한" 정보 제공 뿐만 아니라, 대중의 신뢰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1998년 4월 23일자 집행위 권고안). 이중 가격 표시 가격을 유로화와 각국 화폐 단위를 동시에 표기하는 이중 가격 표시는 일반 소비자들이 새로운 가치 기준에 익숙해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표기 내용은 모호성이 없이 쉽게 파악하고 판독할 수 있어야 한다. 공식적인 전환 비율을 사용해야 하며 금액은 근접하는 센트로 반올림한다. 유로 로고 유럽 차원의 소비자 그룹 및 상업적 이해를 대변하는 각종 협회들, 관광 산업 및 수공업 부문은 유로화로의 전환기 동안 소비자 신뢰도를 보장하기 위한 대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집행위의 후원하에 이들은 과도기 동안의 자율적 행동 규정을 채택하였다. 1998년 6월 30일 브뤼셀에서 체결된 이 행동 규정에 대한 합의는 1997년 5월 15일 유로에 대한 원탁 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 회의에 이어 '유로 가격과 가치에 대한 적응 그룹'을 포함하여 여러 개의 실무단이 구성되었다. 실무단 협의에서 파악된 내용은 1998년 2월 11일 집행위 홍보자료에 '유로화 도입의 실질적 측면에 대한 현황 보고'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이 내용은 합의서를 협상한 소비자 단체와 협회들에 의해서도 채택되었다. 전문직 종사자들은 고객 대응에 있어 행동 규정에 설정된 유로화 사용에 관한 6개 규칙을 준수할 것을 약정하면, 신뢰성을 공인하는 특별 로고를 제시할 수 있다. 로고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이 제도는 "유로화 전환을 위한 지역 감독체"와 같은 각 지역의 중립적인 조직이 관장 한다. 유럽 차원의 협약에 대한 지원을 확인하는 국가 차원의 협약이 현재 체결 중에 있다. 유로화 전환을 위한 지역 감독체 집행위는 유로화 전환의 심리적 및 사회적 측면을 대응하고 일반 대중의 요건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 감독체을 구성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감독체는 각종 관련 분야의 전문가, 공공 기관, 일반인, 협회 등이 참여를 유도한다. 회원국은 이러한 감독체의 위치와 운영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경제성을 감안해 기존 기관의 인력을 활용하도록 한다. 조직구조 면에서 감독체는 소비자 대표와 민간/공공 부문의 인사들이 공동 운영하면서 소비자 협회, 당국, 전문가들 간의 의사교류를 촉진하는 일을 담당한다. 이러한 민간의 참여룰 유도함으로써 상호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 기관들은 유로에 대한 정보를 지역 차원에서 배포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또한 지역 차원의 소비자 분쟁(부정 사건을 제외)에 중재역을 담당하고, 소비자 분쟁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또한 일반인들이 의문 사항이 있을 때는 관련 기관에 알선하는 일도 담당한다. 마지막으로 환산, 정보 및 기타 실질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운영 상태를 감독하고 정기적으로 상황을 평가한다. 또한 로고 시스템이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도 검토한다. 또한 지역 감독체는 상거래 업자와 소비자 간에 합의된 이중 가격 표시 규정이 잘 이행되도록 관장한다. 지역 감독체의 설립은 상거래 업자와 소비자 간의 제반 합의가 성실히 이행되도록 감독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유로화 도입의 심리적 및 사회적 측면에 관한 전문가 그룹과 더불어 많은 기관들은 유로가 도입되면 인구의 30% 정도가 그 적응에서 낙오될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일반적인 홍보 활동은 일부 인구층에 도달되지 못할 것이며, 열악한 산술 능력이나 교육 수준에 따른 문제와 변화에 대한 적응의 어려움을 대처하는데 충분치 못하기 때문이다. DGXXIV는 1998년 인구 내 특정 취약 인구층의 특성, 요건, 어려움을 반영한 교육/홍보 정책을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DGXXIV는 집행위의 정보 전략에 대한 권고안에 기초해 기본 자료 제작과 함께 연수자 및 "정직한 중개자"를 양성할 계획이다. 1998년에는 시범 사업 두 종과 대중 홍보 사업 두 종이 계획되어 있다. 저특권층과 노인층을 위한 유로 시범 사업 DG XXIV의 목적은 취약 인구 그룹의 요건에 가장 근접하는 홍보 자료를 제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취약 인구층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들의 견해를 청취할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이 프로젝트는 특정 인구층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두 가지 운영 사업과 두 단계의 추진 활동으로 구분된다. . 첫번째 운영 사업은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저특권층과 관련된 것으로, 이탈리아의 Movimento Federativo democratico, 유럽 지역간 소비자문제 연구소 (the European Interregional Institute), Lille에 소재한 Couonseil regional de la consommation et des ecoles de consommateurs와 the mouvement ATD Quart Monde et des reseaux d'echanges de savoirs reciproques의 지원을 받아 추진한다. 두번째 운영 사업은 노인층을 위한 것으로 이탈리아의 Confcommercio (유럽상공회의소 이탈리아 지사)와 50&piu, 벨기에의 La Gerbe, 프랑스의 노인층을 위한the office stephanois와 ecole de l'Europe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된다. 1998년에 시작될 1단계는 'Bottom-up' 접근 방식을 통해, 실무단을 구성해 유로화와 특정 대상 그룹간의 관계를 조사하고 그들이 직면한 문제점을 '미시경제적' 및 통계적 차원에서 정립한다. 아울러 유럽의 여론 파악을 위한 특별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2단계에서는 자료를 제작 배포하고, 방법론에 관한 정보를 지역 당국에 전달하고, 정직한 중개인을 양성한다. 맹인 및 시각 장애인을 위한 프로젝트 DG XXIVE는 1997년 이후로 유럽맹인협회와 긴밀히 협력해 왔다. EU에는 맹인이나 시각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7백만 가량에 이르기 때문에, 이들 장애인에 대한 대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맹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첫째는 이들의 권익을 고려하여 의사 결정(예, 동전과 지폐에 대한)을 내리고, 이를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한 일반 홍보 활동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맹인과 시각장애인에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만인에게 효과적이라는 생각에 기초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목적은 전달 내용을 쉽게 판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 둘째는 맹인과 시각장애인의 특수한 요건을 감안한 특수 교육 및 홍보 활동 (이들이 새 지폐와 동전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고 홍보를 확대하는 조치)을 기획하는 것이다. 많은 맹인들은 소외 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정직한 중개인만이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Copyright(c) 1999.The European Unio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