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2018두 49789 질문입니다
행정제재사유 승계와 관련하여 판례 문구가
"관할 항쟁청은 양수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양수인에 대하여 불법증차 차량에 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에 따른 양수인의 책임범위는 지위승계 후 발생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에 한정되고, 지위승계 전에 발생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에 대하서까지 양수인을 상대로 반환명령을 할 수는 없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Q1. 편의를 위해 乙이 甲에게 양도한다고 치면, "지위 승계 이후 발생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이란 온전히 甲의 귀책사유로인한 부정수급액 아닌가요?.
Q2. 만약 위처럼 생각하면 사실상 乙의 공법상 책임이 승계되지 않는 셈인데 그 동안 선의의 양수인에 대하여도 제재사유 및 효과를 승계하던 기존 판례와 배치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조화롭게 해석되는지 궁금합니다.
Q3. 혹 "지위 승계 이후 발생한 부정수급액"부분에 乙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분이 있는데 甲또한 양수인으로서 일정부분 책임을 지게되는 상황일까요?
선의의 양수인에게 부담을 지울 수도 있다는 점때문에 공법상 책임의 승계 부분이 항상 헷갈리네요 ㅜㅜ
첫댓글 1. 맞습니다. // 2. 3. 배치되는 건 아니고 영업양도 후 지위승계신고수리 사이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