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서도 아직 안쓰고~연봉 복지 엉망입니다ㅜ.ㅜ
어차피 나가려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다른 곳 붙어놓고 가고 싶어서...
당장 다른 곳 마지막 면접인데요~ 하루는 한 세시간정도 잠깐 다녀왔는데~
마지막 면접은 오후시간이라서~ (오후 1시~6시까지랍니다)
하루 빠지고 싶다고 하니까 힘들거 같다고 하네요 ㅠ.ㅠ
빠질거면 정확한 사유와 증빙서류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긴 가야 하는데 어쩌죠?
증빙서류는 어쩌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조정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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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뭐 증빙서류 떼와야죵... 면접 때문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어쩔수 없이 말하고 빠지는 수 밖에는 없겠네요.
네, 있습니다. 에휴...
1년까지는 연월차 없습니다.. 1년이 지나면 15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전에 쓰는 건.. 나갈때 돈으로 까고 나가야 됩니다..
저희회사는 1년전에는 없지만.. 1년 근무가 지남 15개가 나오는데.. 만약에 쓰는 경우라면 미리 땡겨서 쓸 수도 있어요.
여기는 1년후라도 전혀 그런거 없다고 합니다 ㅠ.ㅠ 심한거 같네요~! 다들 그래도 1년 후에는 쓸수 있다는데~
없는것과 마찬가지인 회사가 있죠,,,,
저요 여기도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회사있나요..1년 지나면 15개지만..당겨 쓰지 않나요.
다들 잘못 알고 계시네요. 근로 기준법상 1년 미만 입사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월차가 발생합니다. 물론 만 1년 근무시 생기는 15개의 연차를 당겨 쓰는 의미이지만. 법적으로 한달에 한개 쓸수 있습니다.
신고한다고 하시면 간단하겠지만... 그게 힘들죠?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이런것도 있네요~! 저는 신입이라서 좀 말하기도 그랬는데~! 오늘 말했더니 회장(사단법인임)이 3년 된 대리도 한 번도 안썼다고 다음에는 절대 얘기조차 꺼내지 말라네요~! 나 원 참;;; 여기 사람들 1년 넘은 사람들이 태반인데 아파도 한 번도 월차나 연차 안썼다고 합니다 ㅠ.ㅠ 이상함;;;
헐...1년에 15일이 법적으로 보장인건가요..??
우리 회사는 10년된 과장도 한번도 안썼다고 하네요..... 저 1년차인데, 작년에 B형 독감걸려서 딱 하루빠졌음....월급에서 깠고요, 병원가니깐 타미플루주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