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닥치고 취업(닥취)★(TOEIC)토익900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닥취| 직딩쉼터 연, 월차 없는 회사도 있나요?
하반기꼭취업한다! 추천 0 조회 370 11.01.17 18:08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1.01.17 18:12

    첫댓글 뭐 증빙서류 떼와야죵... 면접 때문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어쩔수 없이 말하고 빠지는 수 밖에는 없겠네요.

  • 11.01.17 19:36

    네, 있습니다. 에휴...

  • 11.01.17 19:42

    1년까지는 연월차 없습니다.. 1년이 지나면 15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전에 쓰는 건.. 나갈때 돈으로 까고 나가야 됩니다..

  • 11.01.17 19:45

    저희회사는 1년전에는 없지만.. 1년 근무가 지남 15개가 나오는데.. 만약에 쓰는 경우라면 미리 땡겨서 쓸 수도 있어요.

  • 작성자 11.01.17 19:56

    여기는 1년후라도 전혀 그런거 없다고 합니다 ㅠ.ㅠ 심한거 같네요~! 다들 그래도 1년 후에는 쓸수 있다는데~

  • 11.01.17 22:49

    없는것과 마찬가지인 회사가 있죠,,,,

  • 11.01.18 11:33

    저요 여기도 있습니다;;;;

  • 11.01.18 15:06

    아직도 그런 회사있나요..1년 지나면 15개지만..당겨 쓰지 않나요.

  • 11.01.18 15:47

    다들 잘못 알고 계시네요. 근로 기준법상 1년 미만 입사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월차가 발생합니다. 물론 만 1년 근무시 생기는 15개의 연차를 당겨 쓰는 의미이지만. 법적으로 한달에 한개 쓸수 있습니다.
    신고한다고 하시면 간단하겠지만... 그게 힘들죠?

  • 11.01.18 15:42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 작성자 11.01.18 18:10

    이런것도 있네요~! 저는 신입이라서 좀 말하기도 그랬는데~! 오늘 말했더니 회장(사단법인임)이 3년 된 대리도 한 번도 안썼다고 다음에는 절대 얘기조차 꺼내지 말라네요~! 나 원 참;;; 여기 사람들 1년 넘은 사람들이 태반인데 아파도 한 번도 월차나 연차 안썼다고 합니다 ㅠ.ㅠ 이상함;;;

  • 11.01.19 16:19

    헐...1년에 15일이 법적으로 보장인건가요..??

  • 11.01.21 22:48

    우리 회사는 10년된 과장도 한번도 안썼다고 하네요..... 저 1년차인데, 작년에 B형 독감걸려서 딱 하루빠졌음....월급에서 깠고요, 병원가니깐 타미플루주던데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