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의 제한
아내의 가정불화를 겪어오던중 장인에게 맞아 상처가 나고 감금까지 당
한 사실에 대하여 아내와 이혼하기 전에는 장인을 상대로 고소할 수 있는
지 에 대하여 알아보자면....
범죄의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고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직계존속에 관한 것으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가정 내 위계질서를 존중, 유지하기 위하 정책적 배려로
마련된 규정인것 같습니다
따라서 장인을 상대로 상해죄나 감금죄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 범죄들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 없어도 사안이 중
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직접 인지하거나 제 3자의 고발에 의하여 수사가
게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를 할 수
없으므로 직계존속이 친고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이 불가능 합니다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고소할 수 없다고 하는데 딸이 아버지
로부터 강간(보통 의붓딸 경우가 많음)을 당한 경우에도 아버지를 상대
로 고소할 수 없는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는 고소나 고발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 대하여 친고죄를 범한 경우에는 원칙적으
로 범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성폭력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 18조에
는 예외규정이 마련되 있습니다
즉,강간,강간추행과 같은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형소법제 224조(친고죄)
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을 고소핧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딸이 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에는 아버지를 상대로
고소할 수 있고 아버지는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것입니다
청솔이
카페 게시글
━━━━○ 이야기 샘터
법률상식 (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직계존속에 대한 처벌등...)
청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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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5.08 20:26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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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늘부터는 절대로 성폭력을 휘두르지 말아야겠다
세수대야님 반대로 해석하면 어제까지는 성폭력범죄 휘두렀었단 말인가요?? 서로 좋아하는 연인끼리 폭력 아닌 합의에 의한 스킨쉽정도지요? 그렇게 해석함이 좋을성 싶어서요 성폭력 휘두르면 **의원에 손님떨어지면 큰일난다오.
저는 마음 속으로 맨날 성폭력을 휘두르는 악마같은 남자입니다. 호사모에 폭 박혀서 모든 여성을 다 흠모하며 살지요
질문요.......근데요 성폭력을 유도 하는 언행은 성폭력 아닙니까?...나 그런 사람 많이 알고 있는데
성폭력을 여성이 유도하며 남성을 강제로 스킨쉽한다면 그 여성이 성폭력범죄 혐의자가 된답니다 강제추행죄의 대상자는 남여 다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 엉덩이등 강제로 만지면 강제추행죄로 처벌해야죠 시대가 달라졌어요 남자만 처벌받은게 아니여요
남자가 여자 엉덩이 강제로 만지면 강체추행 여자가 강제로 만지면 애교 남녀차별하나요 이젠 남성들도 용서 안해요 여성분들 함부러 남자들 만지면 클나요 청솔이는 하는데 봐서 한번쯤 애교로 넘어 갈 수 있는데...
그냥 집에 있는게 최고입니다. 나처럼
후후후..난 매일 성추행하고 있는디.... 무자게 좋아만 하더만..(에구 요렇게 이쁜 엉디이.)
산은 산이요. 법은 법이다 - 좀 먼듯하면서도 늘 곁에 있는 진리라고할까요.
예삐님은 허가난 엉덩이 만지면서... 여성들이 남성들의 매력은 빵빵한 엉덩이라면서...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