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런 경우가 생각난다.
헌재심판에서 尹統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되었으나 내란죄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다.
이 경우
-- 구속상태에서 형사재판(현재)
-- 불구속상태에서 형사재판(미정)
구속상태라면 서울구치소 감빵에서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출퇴근하고 대통령 업무보면서 형사재판에 출석.
형사재판은 대법원까지 가야 끝난다.
헌재심판에서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尹統은 끝나고 조기대선 실시!!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탄핵 기각돼도 걱정이다!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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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
25.02.23 07:5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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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우파라면 따지지 말고 3/1날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나라가 간첩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3월 1일 날 제각기 집회할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