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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채용인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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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부서 |
담당업무 |
행정업무보조(가군) |
8 |
4 |
여성가족과 |
드림스타트사업 보조(1) |
도시계획과 |
옥외광고물 민원처리 보조(1) | |||
삼호동주민센터 |
민원상담 보조(1) | |||
선암동주민센터 |
대나리이동민원실 보조(1) | |||
후생관 조리보조(나군) |
1 |
총무과 |
후생관 조리보조 | |
불법노점상단속 등(다군) |
3 |
건설과 |
불법노점상 단속(1) | |
공원녹지과 |
공원녹지 관리 (1) | |||
도시계획과 |
불법유통광고물 정비(1) |
※ 근무방법 : 공무원 근무에 준함(단, 토·일요일 근무시 평일 대체 휴무)
2. 채용조건
가.『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등 관련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일
나. 20세 이상(1993.12.31. 이전 출생자) 60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근무예정부서의 담당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건강한 사람
다. 채용 공고일 전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신청서 접수기간
가. 공고기간 : 2013.7.8.~2013.7.18.
나. 접수기간 : 2013.7.19.~2013.7.23.(09:00~18:00)
다. 접수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 총무과 인사교육담당 (본관 2층)
라.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4. 제출서류
가. 채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사진: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나. 이력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다.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라. 자격증 사본(국가기술자격증 등) - 해당자 및 소지자에 한함
5. 선정방법:서류심사, 면접심사(최종 선발자는 신원조회 후 채용)
6. 면접시험: 2013.7.26.(금) (서류심사 합격자)
7. 최종합격자 발표: 2013.7.29.(월) 합격자 개별통보
9.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나.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에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마.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울산광역시 남구 총무과 ☎ 052)226-5452
위와 같이 무기계약근로자 채용을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8일
울산광역시 남구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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