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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월 13일 공고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시험명 |
접수기간 |
구분 |
시험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당초 |
변경 |
당초 |
변경 |
당초 |
변경 |
변경사항없음 |
제1회 공개경쟁임용 |
2.17∼2.21 |
필기시험 |
4.17 |
6.28 |
5. 2 |
7.11 |
6. 2 |
8. 3 |
면접시험 |
6. 2 |
8. 3 |
6.21∼6.23 |
8.10∼8.13 |
7. 9 |
8.30 |
제3회 제한경쟁 특별임용 |
2.17∼2.21 |
필기시험 |
6.28 |
4.17 |
7.11 |
5. 2 |
7.30 |
5. 8 |
면접시험 |
7.30 |
5. 8 |
8.11 |
5.13 |
8.30 |
5.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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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2월 2일 공고
1. 선발예정인원 ㅇ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변경 선발 인원 - 행정9급(일반) : 172 → 171 (무주군
-1) - 세무9급 : 9 → 8 (무주군-1) - 전산9급 : 7 → 6 (무주군 -1) - 화공9급 : 8 → 6 (무주군 -2 ) - 보건9급 : 6 → 4 (무주군 -2)
- 의료기술9급 : 3 → 1 (무주군 -2) - 토목9급 : 42 → 39 (무주군 -3) - 사회복지9급 : 7 → 4 (무주군 -3) - 통신기술9급 : 2 → 1 (무주군 -1) - 환경9급 : 4 → 2 (무주군 -2)
4. 응시자격 바. 자격증·면허증 및 학력제한(최종 시험일까지 유효한 것)
구분 |
직렬 |
직류 |
직급 |
자격요건 |
제1회 공개경쟁임용 |
의료 기술 |
의료 기술 |
9급 |
남원 : 방사선사 1명, * 무주 : 방사선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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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월 29일 공고
1. 선발예정인원 ㅇ
제1회
공개경쟁임용시험 변경 선발 인원 - 행정9급(일반) : 177 → 172 (순창군
-5) - 세무9급 : 11 → 9 (순창군 -2) - 지적9급 : 7 → 6 (순창군 -1) - 건축9급 : 15 → 14 (순창군 -1)
ㅇ 제3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변경 선발 인원 - 수의7급 : 1 → 2 (순창군 +1) - 약무7급 : 1 → 0 (순창군 -1)
4. 응시자격(추가) 바. 자격증·면허증 및 학력제한(최종 시험일까지 유효한 것)
구분 |
직렬 |
직류 |
직급 |
자격요건 |
제1회 공개경쟁임용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9급 |
남원 : 방사선사 1명, 무주 : 방사선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 |
※ 2004. 1. 29 /
2. 2 / 2. 13 변경공고를 반영해서 수정한 공고문입니다.
전 라 북 도 공 고 제 2004 - 49 호 전라북도인사위원회공고 제 2004 - 3
호
2004년도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제한경쟁 특별임용 및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4년 1월 27일 전라북도지사
1. 선발 예정 인원
시험명 |
직렬(급) |
선발예정
인
원 |
임용기관 |
합
계 |
332 |
|
공개 경쟁· 제한 경쟁 특별 임용 시험 |
제1회 공개 경쟁 임용 |
소
계 |
328 |
|
지도사(농업) |
15 |
군산2,
익산1, 남원3, 김제2, 완주1, 진안2, 무주1, 순창1, 고창1, 부안1 |
지도사(원예) |
1 |
부안1 |
행정9급 |
171 |
전주26,
군산26, 익산9, 정읍5, 남원29, 김제6, 완주3, 진안20, 장수9, 임실5, 순창10, 고창14,
부안9 |
행정9급(장애인) |
8 |
전주2,
군산2, 남원2, 순창1, 고창1 |
세무9급 |
8 |
남원3,
진안2, 순창3 |
전산9급 |
6 |
군산2, 남원4
|
지적9급 |
6 |
군산1,
정읍1, 남원2, 김제1, 완주1 |
전기9급 |
4 |
군산2,
정읍1, 남원1 |
기계9급 |
3 |
군산1,
남원2 |
화공9급 |
6 |
군산2,
정읍1, 남원3 |
농업9급 |
17 |
익산2,
정읍3, 남원4, 진안2, 장수2, 순창3, 고창1 |
임업9급 |
5 |
정읍1,
남원2, 진안1, 장수1 |
축산9급 |
5 |
전주2,
익산1, 정읍1, 부안1 |
수의9급 |
1 |
전주1 |
보건9급 |
4 |
전주3,
남원1 |
의료기술9급 |
1 |
남원1
|
토목9급 |
39 |
전주2,
군산6, 익산4, 정읍3, 남원8, 진안8, 임실4, 순창3, 고창1 |
건축9급 |
14 |
전주2,
군산1, 정읍2, 남원5, 진안3, 순창1 |
사회복지9급 |
4 |
전주1,
남원2, 고창1 |
통신기술9급 |
1 |
김제1
|
환경9급 |
2 |
남원2
|
수산9급 |
2 |
진안1,
부안1 |
도시계획9급 |
1 |
정읍1 |
사서9급 |
4 |
군산2,
김제2 |
제3회
제한
경쟁
특별
임용 |
소
계 |
4 |
|
학예 연구사 |
학예 일반 |
1 |
정읍1 |
환경 연구사 |
환경 |
1 |
전주1 |
수의7급 |
2 |
무주1,
순창1 |
2. 시 험 과 목 가.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구분
시험명 |
필 기
시 험 |
지도사 |
농촌지도
(농업) |
필수(5) :
재배학원론, 국어(한문포함), 국사, 작물생리학, 토양학
선택(1) :
작물학, 작물보호학, 농촌지도론 중 1과목 |
농촌지도
(원예) |
필수(5) :
재배학원론, 국어(한문포함), 국사, 원예학, 토양학
선택(1) :
작물육종학, 생화학, 작물생리학, 농촌지도론 중 1과목 |
9급 |
행정직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
세무직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개론,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
전산직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
지적직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적측량, 지적전산학개론 |
전기직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
기계직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
화공직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
농업직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재배학개론, 식용작물 |
임업직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
축산직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
수의직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위생, 수의전염병 |
보건직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
의료기술직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해부생리학개론 |
토목직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
건축직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
사회복지직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
통신기술직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
환경직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
수산직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수산일반, 수산경영 |
도시계획직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
사서직 |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
나. 제3회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
구분
시험명 |
시 험 과
목 |
연구사 |
학예연구사
(학예일반) |
필수(3) :
문화사. 영어, 문화인류학
선택(1) :
고고학, 한국건축사, 민속학, 동양미술사, 한국미술사, 국문학사,
보존과학, 국악사, 박물관학 중
1과목 |
환경연구사
(환경) |
필수(3) :
환경공학개론, 영어, 환경화학
선택(1) :
환경위생학, 대기오염방지공학, 수질오염방지공학, 폐기물처리,
소음진동학, 환경계획, 산림환경보전공학 중
1과목 |
7급 |
수의 |
필수(2) :
수의미생물학, 수의보건학
선택(1) :
수의전염병학,수의생리학,수의병리학,수의약리학,수의기생충학 중
1과목 |
약무 |
필수(2) :
화학개론, 약제학
선택(1) :
약전학, 약물학 중 1과목 |
※ 연구사·지도사 과목은 2005년도부터 변경
3. 시 험 방 법 가. 제1·2차시험(병합 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5지1선) 나. 제3차시험 : 면접시험(제 1,2차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시행)
4.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ㅇ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에 해당 되거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거주지 제한 ㅇ 2004년 1. 1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본적지가 전라북도내 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 동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자는 해당되지 않으며, 말소사실이
없어 야 합니다. 다. 응시연령 〈공개경쟁임용시험〉
시 험 명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지도사 |
20세 이상 37세 이하 |
'1966. 1 .1 ∼ '84. 12. 31 |
9급 |
18세 이상 32세 이하 |
'1971. 1. 1 ∼ '86. 12.
31 |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 험 명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연구사·7급 |
20세이상 45세이하 |
'1958. 1. 1 ∼ 1984. 12.
31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 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으로 전역예정일 전 6월이내에 있는 자 또는 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상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라. 성별은 제한 없습니다. 마. 장애인 응시자 :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 참 고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바. 자격증·면허증 및 학력제한(최종 시험일까지 유효한
것)
구분 |
직
렬 |
직
류 |
직
급 |
자 격 요
건 |
제1회
공개
경쟁
임용 |
전산 |
전산 |
9급 |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정보통신,사무자동화,정보처리,정보기술,전자계산기조직응용) 이상,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지적 |
지적 |
9급 |
지적,
지적기능산업기사이상 |
사회 복지 |
사회 복지 |
9급 |
사회복지사
3급이상 |
사서 |
사서 |
9급 |
준사서이상 |
의료 기술 |
의료 기술 |
9급 |
남원 : 방사선사 1명 |
제3회
제한
경쟁
특별
임용 |
학예 연구 |
학예 일반 |
연구사 |
국문학,민속학,고고인류학,역사학을 전공하고 4년제정규대학 졸업한
자 |
환경 연구 |
환경 |
연구사 |
기사(공업화학,조경,산림경영,산림공학,농화학,해양환경,산업 위생관리,대기환경,수질환경,소음진동,폐기물처리),의사,약사, 수의사,위생사1급,위생시험사1급,위생사2급(5년),위생시험사 2급(5년)중
자격증소지자로서 환경공학,위생공학,화학,화학 공학,농화학,도시계획학을 전공하고 4년제 정규대학 졸업한
자 |
수의 |
수의 |
7급 |
수의사 |
약무 |
약무 |
7급 |
약사 |
ㅇ 응시자격기준중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직렬은 해당자격(면허)증 하나를 소지하여야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ㅇ ( )는 경력소요자 ㅇ 지도사의 경우는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또는 이와 동등이상 학력소지자 ㅇ 공고문에 게재되어 있는 학과의 명칭이 상이한 경우에는 단과학과장 이상
명의로 발행한 동일 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하며, 서류의 내용에「우리대학의 ○○○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 이라는 내용이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윗표에서“전공한 자”라 함은 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 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시험명 |
접수기간 |
구분 |
시험장소 공 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일반접수 (우편접수포함) |
제1회 공개경쟁임용 |
2.17∼2.21 |
필기시험 |
6.28 |
7.11 |
8. 3 |
면접시험 |
8. 3 |
8.10∼8.13 |
8.30 |
제3회 제한경쟁특별임용 |
필기시험 |
4.17 |
5. 2 |
5. 8 |
면접시험 |
5. 8 |
5.13 |
5.20 |
※ 참 고 - 필기·면접시험장소 및 합격자발표공고는 전북도청 홈페이지
(http://www.provin.jeonbuk.kr) 시험안내란 및 도청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 합격자 발표는 응시원서를 접수한 도청 게시판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 합니다. - 필기·최종합격자발표 안내는 공고일로부터 3일간 자동음성전화 060-700-1100,
성적조회는 필기합격자발표 공고일로부터 3일간 자동음성전화 060-700-1904 으로
안내됩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공고 일로부터 3일간 자동음성전화(060-700-1904)
성적조회가 가능합니다.)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일반접수 (1)
원서교부 ㅇ 교부처 : 전라북도청(고시담당) 및 시 총무과 ·군 자치행정과 ※
접수기간에 접수처에서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습니다.) (2) 원서접수 (가)
접수처 ㅇ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 전라북도청 총무과
고시담당(민원봉사실내) ※ 접수시간은 09: 00 ∼ 17: 00까지만
가능합니다. 단, 토요일은 13:00까지만 가능합니다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4가 1번지(전주중부경찰서 앞) (나) 접수 방법 ㅇ 접수 기간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등기)으로 발송 바랍니다. ㅇ 제3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은 우편접수 받지
않습니다. ※ 우편(등기) 접수처 - 주소
: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4가 1번지 전라북도청 총무과 고시담당(우편번호560-761) ㅇ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OMR용 응시원서의『응시 지역번호』란에 원서접수처의 지역번호를 표기하고,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 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ㅇ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OMR용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본인 이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의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
서류 ㅇ 응시원서 1통 :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 양식 ㅇ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 (3.5cm × 4.5cm)
2매를 응시원서 해당란에 붙입니다. ※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ㅇ 응시수수료 : 9급 5,000원, 7급·연구사·지도사 7,000원상당의 전라북도수입증지를
붙입니다. ㅇ 제3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연구사, 7급) 응시자의 경우 4번항목 바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 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
『국가유공자증』을,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에 의한 장해등급에 해당 하는
자는 국가보훈처 발행『광주민주유공자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제1급∼9급에 해당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행한『보험급여확인원』을, 의사상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발행한『의상자증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나. 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ㅇ 일반접수 응시원서에
표기된 응시지역(응시지역번호 표기 시·군)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접수된 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응시지역,
응시직렬, 선택과목 등)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ㅇ 단체접수는 받지 않으며,
동일 날짜에
시행되는 시험의 경우는 중복 또는 복수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7.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대상 시험 : 행정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임용 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 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 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합니다.(9급의 경우
합격선 -3점)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 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8. 시험에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ㅇ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 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 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
제외)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필기시험의
응시자 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자격증 |
임용계급 |
자 격 증 등 급 별 가 산 비 율 |
통신· 정보 처리 분야 |
7급 연구· 지도사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3%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2%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2% |
사무 관리 분야 |
7급이하 연구· 지도사 |
컴퓨터활용 능력1급 |
2% |
워드프로 세서1급 컴퓨터활용 능력2급 |
1.5% |
워드프로 세서2급 컴퓨터활용 능력3급 |
1% |
워드프로 세서 3급 |
0.5% |
※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함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가)
행정직·세무직·사회복지직 ㅇ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 자에 대하여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행 정 직 : 변호사, 변리사
- 세 무 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사회복지직 : 변호사 (나) 기술직
구 분 |
7급·연구사·지도사 |
9 급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가산비율 |
5% |
3% |
5% |
3% |
※ 참 고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 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기술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의 경우는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별표12]의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란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함
* 직렬(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별표12]참조 가산대상
자격증 이 2개이상인 경우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하며 매과목 4할이상자에게만 가산함
자 격 시 험
구 분 |
회수 |
접수기간 |
시험장소공고 |
필기시험 |
합격자발표 |
간호조무사 |
1회 |
2.23∼2.25(3일간) |
3. 8(월) |
3.14(일) |
3.23(화) |
간호조무사 |
2회 |
9.13∼9.15(3일간) |
10. 4(월) |
10.10(일) |
10.19(화) |
수 렵 면 허 |
1회 |
4. 6∼4. 8(3일간) |
5. 3(월) |
5. 8(토) |
5.18(화) |
수 렵 면 허 |
2회 |
9.20∼9.22(3일간) |
10.11(월) |
10.16(토) |
10.26(화) |
주택관리사보 |
별도공고 |
별도공고 |
별도공고 |
별도공고 |
가축인공수정사 |
6.21∼6.23(3일간) |
7.26(월) |
7.31(토) |
8. 9(월) |
※ 자격시험 시행계획은 시험별로 별도 공고합니다.
9. 기 타 사 항 가. 시험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당해 시험실시일 7일전에 도 홈페이지 및 시·군 게시판에 게시 공고합니다. 나.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 펜)를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여
시험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중복지원, 자격미달자의 응시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실시 3일전까지
전라북도청 총무과(고시팀)로 오셔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신분증과 동일원판 사진 1매 지참)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북도청 총무과 (고시담당) : 063-280-2213로 문의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전북도청 홈페이지(http://www.provin.jeonbuk.kr) 시험안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첫댓글 전북셤에 응시할려면 주소나 본적지가 전북으로 되있어야 하죠?? 그러면 원서접수시 전라북도청에 가서 접수해야 하나요?
어라라 ㅡㅡ;; 우째 이런일이;; 9급 준비하는 저야 공부시간 늘어서 좋긴하지만.. 7급준비하셨던 분들은 짜증나시겠네요;;;;;
너무 하네... 한달도 아니고 두달이나 미뤄지네...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구...
아싸~ 좋겠요...경기도 보려구 원서 안 쓰려구 했는데....살기는 경기도에 살겠지만서도 볼 기회가 1번 더 생기니 좋군요...
언제까지 변경공고만 낼꺼지?? 언제 또 변경될지 모르겠고만...정말 허술하네..
너무 좋아할 일은 아닌듯 싶네요..그만큼 경기도나 전북이나 경쟁률은 더 높아질겁니다. 별로 좋은일은 아니네요...
아 그냥 그날 보지 왜 바꿨대 짜증난다
진짜 애들장난하는것도아니고 주소지 안옮기고 전북에서 준비한사람은 뭐냐고. 경쟁률만 높아지게 생겼군
진짜 성질나네..경기도로 주소 이전했는데 전북하고 날짜 같길래 다시 전남으로 옮겼는디 날짜 변경이라니..
윗분 나랑 같네요....... 존네 재수없습니다 전북...........
에고메 속터져 이러다가 또 전남하고 날짜 겹치는거 아닌지 몰라..서울하고도 겹치면 안돼는데...진짜 공개적으로 공고하는건데 일관성이 있어야지원...전남 거주지 제한 1월1일부터 해버리면 난 진짜 끝장인데..불안..초조..걱정..근심...
날짜변경 짜증납니다. 경쟁률만 높아지고 실 소득은 없는거죠. 붙는사람만 붙는거고 떨어지는 사람은 다 떨어지는거죠. 몇 명 뽑지도 않는데. 좋기도 하겠습니다. 차라리 동시에 모든 지역이 봐 버리면 좋겠습니다.
전북은 별로 안뽑내요.
1818181818188181818181818181818181818
열받는다...............ㅜ.ㅜ
울고싶당..엉엉....ㅠ.ㅠ
지네들 자식때문에 그런건지몰라도. 공무원시험당낙에 1년을 더 기다려야하는사람생각을 못하다니
아.. 진짜 확정되면 발표하지 맨날 변경공고문만 내냐!! 여러분 이번 변경공고문 믿지 마세요. 언제 또 바뀔지 모르니..
무슨 애들 시험보는것두 아니구 확정된 날짜를 바꾸고 난리야...짱나 !!!!!!!!!!!!!!!!!!!
이런...씨부럴...7월까지 백수로 지내라는말이야...내참..이거저것하면..또 1년그냥넘어가넹..ㅠㅠ..합격해도 내년부터나 돈벌것네...우씨..그러면..다른지역처럼..인원증원도 같이 할것이지..제한경쟁하고..공개경쟁날짜를서로바꾸다니..쓰봉...그나저나..경기도보고 난뒤..그사람들 물밀듯..몰려오겠군..
저기요 만약에 전라북도 접수를 했는데..후에..울산시 발표가 전라북도 시험 날짜랑 같을경우에 울산시는 아에 접수를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울산시 접수는 가능한데 둘중에 하나만 포기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갑자기 전북 시험 날짜가 바껴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혹시나 울산시 서울시 날짜랑 겹칠까봐요
진짜 장난 한다 열받네 왜 이렇게 해서라도 수입인지 팔아서 돈벌려고 하나.. 장난들 고만하슈
무쉰 쪽지셤 봐도 일케는 안하겠당..헐
니미럴
전 초보준비생인데 웃어야 할찌 울어야 할찌 모르겠네여 시험일자가 늦추어 진거에 대해.. 가산점 취득할 시간은 있어 보이긴 해도 경쟁률이 올라간다는 말에...암튼 넘 바뀌는 것은 좀 그렇네염
이런.. +_+;; 또 변경이라니..
준비를 철저히해서 공고를 하실거지?? 이게 뭐냐구요.. 정말 최악이내요..ㅋ.ㅋ 제발 이런일 만들지만요.. 도청이 공신력이 떨어지내요.....그럼 왜 1.1일은 왜한겨..
행정법 두번밖에 못봤는뎅... ㅋㅋㅋ 다행이댜~
욕밖에 안나온다. 아예 시험을 보지 말지...ㅡㅡ
아~~~~~~~~~~진짜 욕나오네...오늘 학원 수업 다 망쳐버렸습니다. 단체로 도청앞에서 항의라도 해야지~ 예산부족하고 총선떄문이면서 기회균등 인심쓰기는 참나~`어이가 없어서~ 인원이라도 늘려주던가!!!!!!! 악!!!!!!!!!!!!
맞아요. 항의라도 해야는거 아닌가요.ㅜㅜ 행정고시 사람들 모아서 항의하러 가야지..ㅋ
아니 누구네 집 자식이 시험을 보길레 연기한거셔....
정말누구입김이 작용한건가.....?
붙을사람은 언제보든 경쟁률이 얼마든 붙는거아닌가?? 욕지랄하지말고 공부나하죠 언젠 경기도랑 날짜같다고 머라더니!!!
날짜변경이라니 믿기지않는다. 하늘이 내게주신 기회인거 같다. 올해아니면 이번 기회없을듯. 근데 변경많이도 하네. 휴.날짜변경안할거 같더만.어떻게 된걸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자주자주 바뀌니@.@참네~
그래두 경기도 최종합격일이 7월10일이네영~ 최소한 경기도 붙은사람들은 셤보러 안오겠죠?ㅎㅎㅎ 좋게좋게 생각합시다.. 이런 분위기에 절대 휘말려 들으면 안되염... 다른사람들은 동요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구 있다구여..!!!
경북도 바꾸었으면......그럼 경북본적 경기도민도 몰려오려나????
소문에 의하면 한교 원장이 손을 썼다(?)는 ...ㅜㅜ 도청에 전화해 보니 경기도와 날짜가 같다고 항의가 많아서 옮겻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날짜 옶겼다고 게시판에 항의하면 다시 옮겨질수 있나고 했더니 그럴수도 있다고 ...그래서 도청 개시판에 항의글 남겼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서 남겨 보시길.^^
공부합시다.~~
날짜가 변경되둥..접수날짜가 같은데..경쟁률이 올라가나요? 구렇다면 원서 접수하궁,,주소 변경하면 다른곳 셤 칠수 있다눈 말인가요? ㅡㅡ;;;
캬캬캬 저는 좋네요. 경북이랑 겹쳐서 아고 재수도없쥐 했는데... 아 공부할 힘이 확확 난다....순창이 고향인디 순창으로 지원 혀야 겄당.!!!
어짜피공부한실력나오는거...열심히합시다...
이러니까 전북이 발전이 없는거다. 젠장.. 머냐.. 이러니끼 전라북도 인구가 늘지를 않지.. 어휴...
본적은 전북인데요..1월1일 이전에..12월27일에 주소를 경기도로 옮겼는데..전북 셤에 응시할수 있나요?? 동기간중에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하길래...
원서접수시 필요한 서류좀 알려주세요.. 응시원서 1통,사진2매,수입증지..그담에 모가 있나요??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두 내야하나요?? 또 그외에 필요한서류가 모가 있나요?
왜 무주만 줄었죠??제길...
계속 읽어보니깐... 주소지 상관없이 다른곳 시험을 치룰수 있나여?? 공고문보면 주소지가 그곳에 있어야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여??
님들아!! 근데 공무원시험 어려워요?
하반기에도 9급 행정 뽑을까여?.. 만약 뽑는다면..지금 주소지 옮겨나도 소용없나여?.. 아님 하반기 공고나기 전까지만 주소지 이전 해놓으면 되나여?.. 님들 답변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