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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집합건물 경리(토요일오후TV 팬카페~)
 
 
 
카페 게시글
◆ 질문이여~선배님들 동대표 선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현아 추천 0 조회 109 23.08.07 12:4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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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8.07 14:19

    첫댓글 보통 선거관련해서는 소장님들이 접수, 처리 하시는데..
    범죄경력 죄회방법은 저도 해본적이 없어서 모르겠고..
    법조문에 조회내역은 아래의 것을 조사하는 것 같아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3항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작성자 23.08.07 14:18

    여긴 저보고 다하라고 하시는데.. 제가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ㅠ

  • 23.08.07 15:20

    범죄경력조회서 발급 방법
    1. 관할 경찰서 방문 신청
    지역 관할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와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자필로 사인 및 기재하여 제출해야 회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 방문 신청 시 필수 서류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위임자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지참)

    2. fax 나 온라인 신청도 있음.
    (경찰서에 물어보시고 하세요~)

  • 작성자 23.08.07 17:09

    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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