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살
1) 스스로 생명을 끊는 행위.
2) 원인: 가정불화, 실연, 신경쇠약, 병고, 염세.
3) 정신질환, 좌절, 절망, 불명예 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는 죽음.
2. 손해보험 피보험자 고의 면책약관
1) 2010년 4월 1일 전 보통약관
피보험자의 고의.=면책
2) 2010년 4월 1일 후 보통약관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고의.=면책
다만,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부책
3) 현재 보통약관
피보험자의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면책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부책
보영소 |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시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자택 안방에서 라이터로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질러 화상을입고 사망) - Daum 카페
보영소 |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시 약관상 재해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자택에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려 사망) - Daum 카페
3. 생명보험 피보험자 고의 면책약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면책
1)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부책
2)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부책
* 제 21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무배당 대한변액CI보험 보통보험약관
<금융감독원 보상일 6112-00345(2004.06.25)>
판매기간:2004-10-01=2004-12-31
한화생명 약관자료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 급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드립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 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무배당 교보다이렉트종신보험 약관 제19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판매기간:2008-11-01 ~ 2009-03-31 상품명:(무)교보다이렉트종신보험 교보생명약관자료 보영소 | (무)교보다이렉트종신보험[판매기간:2008-11-01 ~ 2009-03-31] - Daum 카페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보험 료의 납입이 면제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와 1)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의 뒤에 붙어, 둘 이상의 대상을 대등한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 2) 누나와 형은 항상 나를 괴롭힌다
2.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 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 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 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 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 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
제 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판매기간:2016년 10월 8일 -2017년 4월 7일 상품명:한화생명 간편가입 건강보험[개신형][무배당]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비교
가. 공통점
1) 피보험자의 고의 - 면책.
2)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 - 부책
나. 차이점
1) 손해보험
보장개시일부터 2년 경과 후 피보험자 자살 - 면책
2) 생명보험
보장개시일부터 2년 경과 후 피보험자 자살 - 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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