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에서 잃어버린 분실물을 찾는 방법이 예전보다 매우 간편해졌다. 카카오 등 플랫폼 택시를 이용한 경우라면 기사 전화번호가 뜨니 기사에게 전화나 문자로 분실물 습득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플랫폼 택시를 이용하면 기사 전화번호가 남아 분실물을 찾기 편리하다. ⓒ최병용
기사 전화번호는 모르지만 차량 번호를 아는 경우에도, 지역별 택시 조합으로 문의하면 분실물을 찾을 수 있다. 이때 차량 번호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 승·하차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www.taxi.or.kr) 내 유실물 센터에서 신고 및 조회가 가능하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홈페이지에서 유실물 신고 및 조회가 가능하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홈페이지
이런 저런 정보를 몰라도 방법은 있다. 택시비를 카드로 결제했을 시에는 티머니 대표전화(1644-1188)나 캐시비 대표전화(1644-1472)로 전화를 한 후 카드번호를 입력하면, 카드나 티머니로 결제한 택시 차량 번호와 운전자의 연락처를 알 수 있다. 티머니 홈페이지(www.tmoney.co.kr)에서 택시 분실물 조회도 가능하다.
티머니를 이용해 택시비를 결제한 경우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분실물 조회가 가능하다. ⓒ티머니홈페이지
택시회사 분실물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는 분실물은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7일 이후 경찰서에 제출한다. 7일이 경과한 분실물이라면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www.lost112.go.kr)에서 분실물을 검색해 찾을 수 있다. 습득물 상세 검색을 이용해 분실일자, 분실장소, 분실물품 등을 필터로 지정해 검색하면 쉽게 분실한 물건의 습득 상황을 알 수 있다.
7일이 경과한 분실문은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에서 찾을 수 있다. ⓒ경찰청유실물통합포털
버스나 지하철에서 물건을 분실했을 시에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자. 시내버스, 마을버스, 법인택시, 개인택시 별로 구분해 습득물 리스트 확인, 습득물 등록, 분실물 등록 등을 할 수 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분실했을 경우엔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서울시
습득한 물건을 가져갈 경우 유실물법 제1조에 의거 점유물이탈 횡령죄가 될 수 있다. ⓒ최병용
누구든지 택시나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습득한 물건을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가져갈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조에 의거 점유물이탈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 유실물은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물건을 습득했는지 자세한 경위서를 작성해야 분실자에게 쉽게 돌려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