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전국의 발주청들이 기술제안입찰제도를
명확한 절차에 따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술제안입찰 입찰안내서
표준(안)”을 마련·배포했다고 밝혔다.
※ 입찰안내서: 발주청에서 공사 발주 시
입찰업체의 준수사항, 입찰업체 평가방법 및 절차,
계약방법 등을 공고하는 자료로 평가·계약의
근거가 되는 기준
기술형 입찰제도*중 하나인
기술제안입찰은 가격위주 입찰제인
최저가입찰제 등과 달리 기술과 가격을
종합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함으로써
건설기술력 증진에 효과적이며 발주청에서
설계를 한 후 입찰업체는 공기단축,
공사비절감 등을 위한 기술제안서만
제출하므로 참여업체의 입찰부담이 적고
공사비 절감효과 등의 장점이 있어
2010년에 모든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제도를 도입하였다.
* 기술형 입찰제도: 일괄입찰(턴키),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그러나 기술제안입찰제도에 대한
발주청들의 인식부족 및 제도적 미비점 등으로
SOC 분야에는 적용사례가 없고 최근 업체들간
소모적인 경쟁이 과열되면서 제안 기술건수가
1천여개에 육박하는 등 제안서 작성 부담이
가중되어 기술제안입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3년 4월에 「기술제안입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7월에는
「기술제안입찰 심의운영 규정」을
제정하였다.
* 기술제안입찰 대상시설 완화
(터널 3km 이상 → 1km 이상 등),
기술제안건수 합리화(50건 이내),
에너지효율 개선 등에 대한
전문적 사전검증제도 도입 등
또한, 이번 「기술제안입찰
입찰안내서 표준안」의 마련·배포를 통해
일선 발주청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기술제안입찰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표준안에는 개선된 제도를 반영하여
기술제안서의 작성방법, 평가절차 및
발주자와 계약자간의 책임분담구조 등을
명확히 하고 입찰단계별 세부절차를
제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입찰안내서 표준안을 통해
발주청들이 기술제안입찰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건설업계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고품질 시설물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