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독일은 정년 퇴직 기준이 67세다. 아직은 출생 연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 1964년 이전 출생자는 67세보다 몇 년 혹은 몇 달이 적고 1964년 생부터는 기준이 67세가 된다. 즉, 1963년생은 66세 10개월, 1962년생은 66세 8개월이 은퇴 연령이다.
최근 들어 다시 독일에서도 일부에서 정년 70세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데 정년 70세는 이미 독일 역사에서 시행되었던 적이 있다. 19세기 말, 철혈 재상으로 불리는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처음으로 연금 보험 제도를 실시했을 때 정년 기준이 70세였다.
1889년 "장애 및 연금 보험법"(Gesetz betreffend die Invaliditäts- und Altersversicherung)이 제정되어 독일에서 연금 보험이 시작되었다. 이미 그보다 6년 전에는 국민 건강 보험이, 5년 전에는 산재 보험이 도입되었다.
당시 비스마르크가 구축한 사회 안전망은 소박한 것이었지만, 당시 유럽에서는 모범적인 제도였다. 19세기 산업혁명으로 인해 노동 계층은 극심한 빈곤에 빠졌고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비스마르크는 위험을 인식하고 이 네 가지 최초의 사회보장법을 통해 노동자들이 국가에 의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그들의 과격한 투쟁 시도 등 급진화를 막고자 했다.
당시는 16세부터 노동 적령이었다. 16세 이상 모든 노동자들, 연봉이 매우 낮은 근로자들도 연금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당시 연금 보험의 보험률은 약 2%였으며,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고용주와 노동자가 반반씩 부담했다. 국가 보조금도 이미 그 당시 존재했으며 연간 50마르크였다
1895년 약 6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올덴부르크 보험사가 당시 가장 규모가 작은 보험 회사였고, 100만 명 이상의 가입자가 있었던 슐레지엔 보험사가 가장 큰 회사였다고 한다.
1891년 보험 회사들은 이미 약 126 400명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초기 연금은 가입자들이 수십 년간 일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한 후에 받은 것이 아니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당시의 과도기 규정이었다. 즉,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70세 이상, 연금법 시행 직전 최소 3년 동안 노동한 사람이면 받을 수 있었다.
다만 당시는 평균 수명이 요즘과 달라 70세 이상 인구가 지금과는 비교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수가 적었고, 80세 이상 고령에 이르는 이도 많지 않았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