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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헌법재판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372
1. 이석태,이영진,이미선 은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재판관으로,
2. 진정인이 제기한 헌법재판소 2023헌바75 헌법소원을 각하한 자들입니다.
3. 진정인은 대법원 2021카기171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의 입법적결함에 대한 대법원 2021카기242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4.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2023헌바75 사건에서,
'대법원 2021카기242 위헌제청신청을 대법원 2021카기171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 제출하였다' 하고 각하하였으나,
5.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본문에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하였으므로, 확정된 재판에 대해서도 당사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즉,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 을 위반하고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7. 이러한 직권남용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대법원 97카기24 결정(이용훈, 정귀호, 박준서, 김형선 대법관), 2003카기80 결정(윤재식, 이용우, 이규홍, 김영란 대법관), 98카기135 결정(이용훈, 정귀호, 김형선, 조무제 대법관), 2007카기140 결정(이홍훈, 김영란, 김황식, 안대희 대법관),
2008카기6 결정(전수안, 고현철, 김지형, 차한성 대법관), 2008카기40 결정(이홍훈, 김영란, 김황식, 안대희 대법관), 2008카기155, 156, 214 결정(박시환,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 대법관),
2009카기21, 22 결정(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차한성 대법관), 2009카기64 결정(양승태, 김지형, 전수안, 양창수 대법관), 2009카기89, 90, 91, 88 결정(박일환, 박시환, 안대희, 신영철 대법관), 2009카기121, 125, 126, 123 결정(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대법관),
2009카기190 결정(박일환, 박시환, 안대희, 신영철 대법관), 2009카기296, 297, 298, 299 결정(차한성, 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대법관), 2009카기210, 213 결정(김능환, 김영란, 이홍훈, 차한성 대법관), 2009카기129, 130 결정(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대법관),
2009카기134, 135, 331, 333 결정(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대법관), 2009카기332 결정(신영철, 김용담, 박시환, 안대희 대법관), 2009카기354 결정(민일영, 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대법관), 2009카기294 결정(신영철, 박시환, 안대희, 차한성 대법관),
2009카기323, 324, 348 결정(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민일영 대법관), 2009카기343, 295, 481 결정(양창수, 양승태, 김지형, 전수안 대법관), 2009카기439, 440, 441, 442, 444, 445, 446, 447 결정(이홍훈,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 대법관), 2009카기466 결정(안대희,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 대법관),
2009카기335, 338 결정(김영란, 이홍훈, 김능환, 민일영 대법관), 2009카기477, 478, 479, 480, 494 결정(양창수, 양승태, 김지형, 전수안 대법관), 2009카기505, 506, 507, 508, 509, 510, 542, 543, 544, 545, 547, 548 결정(차한성, 박시환, 안대희, 신영철 대법관),
2009카기570, 571, 572, 573 결정(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대법관), 2009카기513, 561, 562 결정(이홍훈,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 대법관), 2009카기605, 606, 607, 608, 559, 560, 426 결정(전수안, 양승태, 김지형, 양창수 대법관), 2010카기337, 338, 339, 340, 372 결정(이홍훈, 김영란, 김능환, 민일영 대법관),
2010카기447, 499, 505 결정(양창수, 양승태, 김지형, 전수안 대법관), 2010카기184, 185, 186, 187, 201 결정(김지형, 전수안, 양창수 대법관), 2010카기540 결정(김지형, 양승태, 전수안, 양창수 대법관), 2011카기23, 24, 25, 26, 214 결정(전수안, 김지형, 양창수, 이상훈 대법관),
2011카기227, 228, 229 결정(민일영, 김능환, 안대희, 이인복 대법관), 2011카기241, 242, 243, 244 결정(양창수, 김지형, 전수안, 이상훈 대법관), 2011카기302, 303, 304, 305 결정(김능환, 안대희, 민일영, 이인복 대법관), 2011카기223 결정(차한성, 박시환, 신영철, 박병대 대법관),
2011카기389, 437 결정(전수안, 김지형, 양창수, 이상훈 대법관), 2011카기325, 326, 327, 328(박일환, 신영철, 박병대 대법관), 2011카기543(안대희, 김능환, 이인복, 박병대 대법관), 2012카기178, 179, 180, 181(이인복, 김능환, 안대희, 박병대 대법관), 2012카기355(박보영, 민일영, 김신 대법관),
2012카기378, 379, 380, 381(김창석, 양창수, 박병대, 고영한 대법관), 2012카기435, 438(고영한, 양창수, 박병대, 김창석 대법관), 2012카기497, 501(양창수, 박병대, 고영한, 김창석 대법관), 2012카기555, 556, 557, 558(민일영, 이인복, 박보영, 김신 대법관),
2012카기513, 514, 520, 521(고영한, 양창수, 박병대, 김창석 대법관), 2011카기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김신, 민일영, 이인복 대법관), 2012카기489(김신, 민일영, 이인복 대법관), 2021카기242(김신, 민일영, 이인복 대법관), 2013카기431(김창석, 양창수, 박병대, 고영한 대법관),
2014카기144, 145, 160, 161(고영한, 양창수, 김창석, 조희대 대법관), 2014카기237(양창수, 고영한, 김창석, 조희대 대법관), 2014카기133, 148(김창석, 양창수, 고영한, 조희대 대법관), 2014카기382, 383, 386, 387(김창석, 양창수, 고영한, 조희대 대법관), 2014카기428, 429, 437, 438(이상훈, 신영철, 김창석, 조희대 대법관),
2014카기535, 536, 537(민일영, 박보영, 권순일 대법관), 2020카기143(민유숙,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 대법관),
서울중앙지법 2008카기5499, 2011카기2579 결정(법관 노태헌), 2015카기1401 결정(법관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2015카기762, 763 결정(법관 김양규, 김지현, 신흥호),
헌법재판소 2023헌바75
각하결정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라 할 것입니다.
97카기24 대법원 위헌제청신청 (대법원 1998.4.10. 97카기24)
대법관 이용훈, 정귀호, 박준서, 김형선
8.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이 뭔지도 모르고 각하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는 헌법소원청구인의 헌법소원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9.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0.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1. '헌법재판소 결정문' 은 서명 및 도장을 복사하여 만들어 졌으므로, '가짜' 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결정문은,
헌법재판관의 '직권남용죄' 와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복합범죄' 의 결과물 입니다.
12.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부분은, 23헌바75 결정문과 23헌사240 결정문 의 경우에,
① 도장이 찍힌 '인영' 이 있어야 할텐데, '인영' 이 없고,
② 인주 흔적이 있어야 할텐데, 인주 흔적이 없습니다.
③ 도장이 찍힌 방향이 달라야 하는데, 도장찍힌 방향이 모두 같습니다.
그래서, 23헌바75 결정문과 23헌사240 결정문 을 겹쳐서 보니,
그냥 '복사판' 입니다.
④ 23헌바75 결정문과 23헌사240 결정문은 서명 및 도장을 복사하여 발급되었으므로,
결정문 작성자는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13. 23헌바75 사건 결정문은,
헌법재판관의 '직권남용죄' 와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복합범죄' 의 결과물 입니다.
14. 23헌바75 사건 결정문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 명의로 발급되었으므로,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 은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15. 23헌사240 사건 결정문도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16.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 이석태,이영진,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적법한 2023헌바75 재심청구를 불법적으로 각하하여 헌법소원인의 헌법소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제77조(전자서명 등) ① 당사자나 관계인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② 재판관이나 서기는 심판사건에 관한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이하 "행정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