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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전에 한 업체에서 차를 3천만원정도 지입하고 (10/29~10/31)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이야기했던 오후9시에 시작해서 빠르면 오전4시에 퇴근 한다는 것과 달리 3일동안 6-7시 출근했으며 오전8시~9시에 끝났으며 광고와는 달리 80개가 아닌 20-30개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당일 분배되는 물량이 (킥보드 수거) 끝나지 않으면 몇시가 되든 퇴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패널티 라는 조건을 앞세워 실수를하면 1건당 18000원의 요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계약서에 해당하는 1일 30만원 *3개월 분의 위약금을 내라고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계약해지를 원할시 위약금을 물어야만 하나요!?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11월 14일로 시작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근무를 해보니 광고했던 노동강도와 노동환경. 시간이 다른 점 등으로 계약해지를 하고 싶습니다만 계약해지로 인해 상대측이 주장하는 계약위약금 약 3000만원은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내일 하루 휴가를 받았고 내일중에 해결을 하고 토요일에는 지옥같은 곳에서 출근히고 싶지않습니다 제가 어떤 스텝을 취해야하는지 꼭 도와주세요.... 하루하루가 지옥같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0.31 2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