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례풀이 중 개발행위제한구역 내 예외적 승인으로서 재량행위인 건축허가가 있은 경우, 행정청은 관계 법규에서 정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익적 요소를 고려하여 거부할 수 있다는 방식의 논리를 본 적이 있던 것 같은데,
1. 이 논리는 건축허가의 경우에먼 적용되는 것인지(판례 뒤져보니 건축허가 관련 판례밖에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모든 재량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2. 만약 모든 재량행위에 적용되는 것이라면 답안 목차를
“법령 외의 사유로 재량행위의 신청 거부가 가능한지 여부“로 잡아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다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