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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NI KOREA ★ (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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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게시판 ......ㅁ 놀거리 X파일 자동차리스...........
[1980]광수 추천 0 조회 1,279 13.06.03 04:05 댓글 3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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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6.03 10:09

    첫댓글 리스는 저도 차 사기전에 법인이나 1년(2년도 좀 김)정도 탈거 아님 안하는게 좋다는 결론을 냈었습니다ㅎㅎ

  • 작성자 13.06.03 11:13

    그렇죠...무조건 손해입니다...ㅎㅎ 회사에서 영맨 리스피랑 회사이윤 안 나오면서 리스할 이유가 없죠...
    법인도 진짜 제대로 주주들 있는 법인 아니고 어설픈 법인은 의미 없습니다...

  • 13.06.03 10:35

    리스 자영업 사업자분은 비용처리 되니깐 하는거고
    개인은 손해죠

  • 작성자 13.06.03 11:14

    ㅡ,.ㅡ 그 비용처리보다 이자가 더 비싸다니깐요...이자 싼 은행 이자도 비용처린 다 됩니다...차량을 자산으로 잡으면 감가삭감도 가능하구요...그 리스이자가 굉장히 비싼 이자입니다...

  • 13.06.03 12:06

    리스가 뭔지 모를때 리스로 미니산 1人..비용처리 된다는 말에 그리 했으나 1년정도만 혜택받고 그만 뒀다는;;

    차는 역시 현찰이 쵝오!!

  • 작성자 13.06.03 13:50

    리스 진짜 다 구라입니다...근데 타까페엔 아직도 리스가 유리하다고 착각하시는분들 많더라구요...들을려고 하질 않으니 말하기도 싫습니다...

  • 13.06.04 08:23

    그래서 리스는 중고차 팔때 힘들어요

  • 작성자 13.06.05 02:26

    그렇죠...리스 만료되면 뭐 경비처리 다 받았다해도 잔존가치가 똥값이기때문에 결국엔 세금줄여서 중고차 똥값으로 손해 다 보는거죠...

  • 13.06.03 14:08

    지금 계산 방식은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입니다. 대출 개념에서 리스랑 대출이랑 동일 선상으로 보고 계산하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 계산법이 맞습니다. 원금 균등 상환, 원리금 균등 상환, 만기 일시 상환 이 세가지가 대출 방식인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리스의 경우에는 실상은 대출의 개념과 같습니다만, 리스와 할부는 사실상 다릅니다. 리스의 경우 내 소유가 아니라 일정 금액을 주고 물건을 빌리는 개념입니다.(사실은 대출과 같습니다만 말이죠) 각 계약 세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취등록세와 보험료 등을 리스사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리스사 소유 자산이기 때문이죠) 리스가 유리한 경우는 대부분 법인이나

  • 작성자 13.06.03 18:41

    취등록세 그냥 안 내줍니다...절대 공짜없습니다...조건마다 다르겠지만 만약에 내줬다면 그 차는 이미 프로모션으로 할인 상당히 받을수있는 차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세금내부고 차값에서 할인받으나 차값 깎아주고 세금 안 받으나 그게 그거죠...리스 회사가 바보가 아닌이상 절대 그렇게 안 해주죠...

  • 13.06.03 14:16

    고액의 개인사업자입니다. 계산 해보신 결과 비용처리보다 이자가 더 비싸다고 하셨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리스료로 매달 일정 금액을 내게 되면 비용처리가 되면서 동시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경비로 잡혀서 누적이 됩니다. 이때 과세표준을 계산을 하는데 있어 이 금액들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데 고액 사업자일 경우 그 혜택(?)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8천8백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이 24%가 되고 그 이상은 35%가 되는데 차이가 무려 11%가 됩니다. 이 때 기준에서 왔다갔다 하는 경우에는 할부로 차량 구매해서 감가상각하는 것보다 리스로 경비 처리하는데 더 유리해질수도 있습니다.

  • 작성자 13.06.03 18:38

    리스기간 끝나면요??? 다시 연장??? 어짜피 차량을 바꾼다? 잔존가치 감가삭감되는게 훨씬 손해라구요...차는 중고로 팔때마다 손해입니다...종합소득세 세율보다 훨씬 손해라구요...좀 답답하네요 ㅡㅡ

  • 13.06.03 14:19

    저도 제가 아는 지식에서만 말씀을 드린거라 틀린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일반 개인이나 먹고 살만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리스가 불리한 경우가 대부분이 맞습니다. 그치만..고액이라 할부나 일시불로 결제할 때 부담이 되거나 차를 꼭 타고 싶은 경우에는 이자만 내는 방식의 리스를 선호할 수 밖에 없죠. 전체 금액을 계산해 보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요..또 그 점을 강점이라고 내세우며 판매하는게 사실이구요. 여튼 많은 분들이 쓰신 글 보시고 더 옳은 결정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작성자 13.06.03 18:35

    ㅡㅡ 리스 국세청에서 부인 많이 당합니다...그렇게되면 이자는 이자대로 비싼이자내고 세제혜택은 전혀 못 받습니다...훨씬 손해죠...은행이자와 감가삭감으로도 충분히 리스와같은 절세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정적이구요...부인 안 당하니까요...국민연금 변동없고 건강보험료만 약간 오르지만 차이 크게 못 느낍니다...결론은 절세를 도박처럼 할 수는없죠...좀 더 안정적이고 정확한 증빙을해서 절세하시라고 불필요한 이자 줄이시라고 말씀드린겁니다

  • 13.06.03 15:32

    리스할때 취등록세랑 보험료 다 제가 부담했다는..이자만 내는 리스는 걍 렌트카죠(짧게 타고 보낼꺼면 최고지만
    승계 할사람 찾아야 되서 불편,,그래서 요샌 장기렌터카 하시더라는)
    그리고 고액 개인사업자가 어찌저찌해서 혜택을 본다 하더래도,,깐깐한 세무조사가 들어오게 되는 뒷탈이....(세금 성실히 내고 있어도 괜히 스트레스가..)

  • 작성자 13.06.03 18:45

    요즘 리스료 부인 많이 당합니다 특히 승용차는 더더욱 많이 당하고 고급차일수록 더 합니다...국세청이 바보가 아닌이상 영업용과 자가용도 구분 못 할때나 가능했지 요즘은 그닥입니다...그치만 은행이자는 인정받습니다...자산으로 잡아서 감가삭감하는것도 인정받습니다...나중에 절세했다 착각했다 한몫에 세금 더 낼수도있습니다 ㅎㅎ 그리고 전액경비처리??? 만료되면 차량 잔존가치 똥값되는거 계산하면 완전손해입니다 ㅋㅋㅋ

  • 13.06.03 20:32

    리스를 이용하는 회사나 고소득 개인사업자분들 세무신고시 대부분 세무사나 회계사들에게 맡겨서 신고하는데 모두 리스사에 놀아난 바보였군요..그리고 감가상각 입니다..

  • 작성자 13.06.03 21:02

    예전 국세청에선 인정해줬을지 몰라도 요즘 부쩍 부인당하는 분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그리고 인정받았다고해도 세무조사 맞으면 재수좋으면 안 나오면 다행인데...나오면 전액 다시 소득세 내야합니다...세무사에서도 보내준 자료 신고만하지 개개인의 재무제표를 전부 다 정독하진 않습니다...기장만할뿐이죠...그거 신경 못 썼다고해도 그만이죠...그리고 보내준 계산서니 그들은 기장해줄수밖에 없고 이렇다 저렇다 말해서 손해보면 다 책임져야될지도 모르니까 말을 아끼는 편이죠...그러다가 문제되면 국세청 탓 하는데 그들은 대충 다 알고있습니다...단지 말을 안 해주는거죠...

  • 작성자 13.06.03 21:03

    리스사가 바보가 아닌이상 이익이 없는데 하겠습니까...1금융보다도 못 한게 리스회사인데...당연히 숫자놀음해야죠...그래야 영업이되니...그리고 리스를 정확하게 증빙가능한 직종도 몇가지 있긴합니다...예를들어 보험회사나 연예인처럼 영업이나 이동이 필요한 사람들은 정당한 경비지만 나머지 개인사업자나 개인법인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죠...더 손해죠...

  • 13.06.03 21:31

    질 나쁜 리스사직원과 세무사를 만나셨나 보군요..그리고 감가상각입니다..

  • 작성자 13.06.03 21:46

    뭐...그럴수도 아닐수도 있죠...^^ 세무사 기장만 대행할뿐...세무조사 맞으면 리스로 받았던 소득공제 다 다시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ㅎㅎ 리스사직원 리스회사 3군데에 견적 넣본 결과입니다...전부 숫자놀이였습니다...리스가 필요한 사람은 자동차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만한 직종만 부인 안 당합니다...보험사직원이라던지 연예인 이런 이동수단이 꼭 필요한 직종말입니다...나머진 다 그냥 숫자만 입력할뿐 국세청에서 확인되면 부인 당합니다...요즘 그런 추세라 조심하시라 말씀드리는겁니다...많이 부인 당한다고 하더라구요...

  • 13.06.05 21:09

    3년전 캠든 살때 초기 1500만원, 3년간 매월 약47만원*36개월, 3년리스만료후 인수조건으로계약했다며 리스회사에 2000만원 지불후 명의이전, 이전비용 130만원. 전 약 5300만원에 미니를 샀습니다.. 전 참고로 개인..

  • 작성자 13.06.05 21:29

    ㅇ ㅏ...돈 엄청 날리셨네요...그 리스사 직원도 진짜 너무 하네요...이렇게 하면 고객입장에서 손해보는거 뻔히 알면서...적당히 좀 하시...진짜 투자자들로 구성된 법인 이외엔 다 손해입니다...타까페 인*니티에선 어떤분이 1%이율로 리스가능하다고 개드립쳐서 순간 짜증나더라구요...그 말도 안되는 리스조건이 기준인냥 떠드는데 리스사 직원인듯 싶더라구요...

  • 13.06.06 17:24

    3년 만료후 자기차로 이전하는데 이전비용 들어가나요?

  • 작성자 13.06.06 20:50

    네...들어갑니다...그러니까 취등록세는 여전히 본인부담인셈입니다...어떤 리스조건은 취등록세 리스사에서 부담해주지만 그만큼 뭔가 차량이 프로모션을 많이 해주던가...그런 조건의 차량이 아닌 이상 절대 취등록세 안 내주죠...리스 차량 필요한 사람은 극소수입니다...진짜 주주들로 구성된 법인회사 대표나 간부로써 회사에서 차를 지급해줄시...아님 개인은 보험사직원이나 이동수단이 꼭 필요한 영업직원 이중에서 연소득이 고소득에 속하는사람...자영업이나 개인사업자는 거의 해당 안된다고 보면됩니다...쉽게 말해 음식점에 차량이 뭔 필요있나요? 배달을 위해서 중형차 이상을 쓰지는 않겠죠...

  • 작성자 13.06.06 20:52

    경비처리해서 절세 했다고해도 3년동안 한번만 걸리면 전액 다시 다 세금으로 추징당합니다...전액까진 아니더라도 아무튼 확실히 손해봅니다...그리고 요즘은 국세청에서 부인 많이 하는 추세구요...리스차량 경비처리를 부인한다는 말입니다...마지막으로 리스기간 만료때 절세했다 하더라고 취등록세 또 내야하고 차량잔존가 형편없기 때문에(모든 중고차값은 워런티 끝나면 똥값이죠) 반납해도 손해죠...차는 무조건 바꾸면 손해입니다...

  • 13.06.06 22:12

    국세청에서 부인당한다고 계속 강조하시는데..거의 그런일 없습니다..

  • 작성자 13.06.07 07:14

    님...일단 님 댓글은 너무 성의없어보이네요...거의 그런일 없다면 좀 구체적으로 몇글자 적어주시면 될것을...그게 그렇게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이 위에 인정하신분들이 다 잘못된분들이란건데...제가 이 글에 말하고 싶은 내용은 제대로 내용도 모르고 리스사 직원의 말빨과 농락에 넘어가서 뭣도 모르고 리스이자 내면서 손해보시는 분들 쉽게 알아보시라고 쓴 글입니다...님처럼 인정 다 받는분은 당연히 인정 받을만 하니까 인정 받는거겠죠...그치만 개인사업자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뭣도 모르고 리스로 구입했다가 손해보신분들 좀 있더라구요...

  • 작성자 13.06.07 07:18

    님은 다 인정 받고 계신가요? 그럼 운이 좋으시던가 아님 꼭 필요한 사업을 하고 계신거 아닌가요? 업종이 어떻게되세요? 종합소득세 과세율은 몇프로신가요? 재무제표는 정확히 확인은 해보셨나요? 만약에 이 모든게 충족이 되시는분이시라면 리스가 유리하지만 이게 충족되는분이 과연 몇분이나 될까요? 그리고 리스 했다가 3년지나서 만료되면 어쩌시게요? 그때마다 차 바꾸시게요? 그럼 바꿀때마다 손해죠? 잔존가치가 형편없으니 당연히 손해죠...만료시 인수하고싶다? 취등록세 다시 또 내야 됩니다...신차때내고 리스만료시 또 내고...이중으로 취등록세 내야됩니다...

  • 작성자 13.06.07 07:26

    어떤분은 신차때 리스사에서 내준다? 리스이율로 그만큼 뽑히니까 내주지 절대 그냥 내주지 않습니다...왜냐구요? 회사는 딜러와 회사 이윤을 다 뽑아야하니까요...차라리 인맥 동원해서 프로모션 받으시는게 가장 나을듯 싶습니다...저는 차를 5~7년씩 타는 편이라 리스 알아보다가 취등록세 이중으로 내고 이율도 은행보다 비싸고 절세해서 리스이자 더 내나 은행대출 받아서 이자내고 자산으로 잡아서 감가상각하고 취등록세 두번 안 내는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 13.06.07 10:46

    님말씀이 전부 옳습니다. 됐죠?

  • 작성자 13.06.07 22:12

    리스사 직원분이시죠? 그렇죠? ㅎㅎ 부인 못 하는거 보니까 맞으신거같네요...그럼 이만...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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