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처음으로 자동차 리스에 대해서 알아보게됐습니다...
요즘 자동차 리스를 많이 하는데요...
일단 리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숫자놀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 리스프로그램을 받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 이렇더라구요
1억이면 100,000,000 X 5%(리스이자)=5,000,000
3년 약정하면 5,000,000 X 3 = 15,000,000
약 3년 동안 1천5백만원이란 이자를 냅니다...이게 웃긴 겁니다...
그러면 매달 41만6천6백원씩 3년을 냅니다...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게 왜 황당하냐면요...
은행이자는 매달 원금 상환한 만큼 이자가 줄어야 정상입니다...
예를 들어 100,000,000 원이면 3년 분할 상환일때 똑같은 연 5%이자로 따지면
첫달은 동일하게 41만6천6백원이지만 매달 조금씩 이자가 줄어듭니다...
그러다 3년째에 첫달에 13만8천원정도의 이자만 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달에는 1만1천원만 내면됩니다...
쉽게 말해 은행에서 3년만기로 매달 분할상환할시에
총 이자는 7백7십만원 가량이 나옵니다...
1억이면
1째달에 100,000,000/36(3년 분할상환)=2,777,778원 (할부원금)
100,000,000X5%(은행이자)=5,000,000원 (1년총이자) 나누기 12개월=416,667원 (매달 은행이자)
2째달에 할부원금 1회 냈으니까
972,222,222 /35(3년 분할상환)=2,777,778원 (할부원금)
972,222,222 X5%(은행이자)=4,861,111원 (1년총이자) 나누기 12개월=405,093원 (매달 은행이자)
이런식으로 매달 이자가 줄어듭니다...
1천5백만원(리스회사이자)-7백7십만원(은행이자)=7백3십만원 이나 차이가 납니다...
제 계산이 맞는건지 틀린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엑셀로 몇일동안 일일히 매달꺼 36개를 타이핑쳐가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과연 이게 맞는 계산법인지...틀린지는 모르겠지만...대략 맞을꺼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리스회사에서 보증금으로 30%니 20%니 받아먹고 그 금액에 대한 이자는 전혀 안 쳐줍니다...
또 차량 프로모션으로 인한 차익도 인정 안 해줍니다...
저도 이번에 타차량이지만 구입하면서 프로모션이랑 이것저것해서 300만원가량 혜택받습니다...
그럼 리스회사에서 제가 차량을 구입했다면
300만원(프로모션)+약 700만원(리스이자)=1,000만원 이나 손해 볼 뻔했습니다...
저처럼 계산 하나씩 해보시고 리스가 맞다고 하시는분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리스는 저도 차 사기전에 법인이나 1년(2년도 좀 김)정도 탈거 아님 안하는게 좋다는 결론을 냈었습니다ㅎㅎ
그렇죠...무조건 손해입니다...ㅎㅎ 회사에서 영맨 리스피랑 회사이윤 안 나오면서 리스할 이유가 없죠...
법인도 진짜 제대로 주주들 있는 법인 아니고 어설픈 법인은 의미 없습니다...
리스 자영업 사업자분은 비용처리 되니깐 하는거고
개인은 손해죠
ㅡ,.ㅡ 그 비용처리보다 이자가 더 비싸다니깐요...이자 싼 은행 이자도 비용처린 다 됩니다...차량을 자산으로 잡으면 감가삭감도 가능하구요...그 리스이자가 굉장히 비싼 이자입니다...
리스가 뭔지 모를때 리스로 미니산 1人..비용처리 된다는 말에 그리 했으나 1년정도만 혜택받고 그만 뒀다는;;
차는 역시 현찰이 쵝오!!
리스 진짜 다 구라입니다...근데 타까페엔 아직도 리스가 유리하다고 착각하시는분들 많더라구요...들을려고 하질 않으니 말하기도 싫습니다...
그래서 리스는 중고차 팔때 힘들어요
그렇죠...리스 만료되면 뭐 경비처리 다 받았다해도 잔존가치가 똥값이기때문에 결국엔 세금줄여서 중고차 똥값으로 손해 다 보는거죠...
지금 계산 방식은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입니다. 대출 개념에서 리스랑 대출이랑 동일 선상으로 보고 계산하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 계산법이 맞습니다. 원금 균등 상환, 원리금 균등 상환, 만기 일시 상환 이 세가지가 대출 방식인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리스의 경우에는 실상은 대출의 개념과 같습니다만, 리스와 할부는 사실상 다릅니다. 리스의 경우 내 소유가 아니라 일정 금액을 주고 물건을 빌리는 개념입니다.(사실은 대출과 같습니다만 말이죠) 각 계약 세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취등록세와 보험료 등을 리스사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리스사 소유 자산이기 때문이죠) 리스가 유리한 경우는 대부분 법인이나
취등록세 그냥 안 내줍니다...절대 공짜없습니다...조건마다 다르겠지만 만약에 내줬다면 그 차는 이미 프로모션으로 할인 상당히 받을수있는 차량이라고 생각됩니다 세금내부고 차값에서 할인받으나 차값 깎아주고 세금 안 받으나 그게 그거죠...리스 회사가 바보가 아닌이상 절대 그렇게 안 해주죠...
고액의 개인사업자입니다. 계산 해보신 결과 비용처리보다 이자가 더 비싸다고 하셨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리스료로 매달 일정 금액을 내게 되면 비용처리가 되면서 동시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경비로 잡혀서 누적이 됩니다. 이때 과세표준을 계산을 하는데 있어 이 금액들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데 고액 사업자일 경우 그 혜택(?)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8천8백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이 24%가 되고 그 이상은 35%가 되는데 차이가 무려 11%가 됩니다. 이 때 기준에서 왔다갔다 하는 경우에는 할부로 차량 구매해서 감가상각하는 것보다 리스로 경비 처리하는데 더 유리해질수도 있습니다.
리스기간 끝나면요??? 다시 연장??? 어짜피 차량을 바꾼다? 잔존가치 감가삭감되는게 훨씬 손해라구요...차는 중고로 팔때마다 손해입니다...종합소득세 세율보다 훨씬 손해라구요...좀 답답하네요 ㅡㅡ
저도 제가 아는 지식에서만 말씀을 드린거라 틀린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일반 개인이나 먹고 살만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리스가 불리한 경우가 대부분이 맞습니다. 그치만..고액이라 할부나 일시불로 결제할 때 부담이 되거나 차를 꼭 타고 싶은 경우에는 이자만 내는 방식의 리스를 선호할 수 밖에 없죠. 전체 금액을 계산해 보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요..또 그 점을 강점이라고 내세우며 판매하는게 사실이구요. 여튼 많은 분들이 쓰신 글 보시고 더 옳은 결정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ㅡㅡ 리스 국세청에서 부인 많이 당합니다...그렇게되면 이자는 이자대로 비싼이자내고 세제혜택은 전혀 못 받습니다...훨씬 손해죠...은행이자와 감가삭감으로도 충분히 리스와같은 절세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안정적이구요...부인 안 당하니까요...국민연금 변동없고 건강보험료만 약간 오르지만 차이 크게 못 느낍니다...결론은 절세를 도박처럼 할 수는없죠...좀 더 안정적이고 정확한 증빙을해서 절세하시라고 불필요한 이자 줄이시라고 말씀드린겁니다
리스할때 취등록세랑 보험료 다 제가 부담했다는..이자만 내는 리스는 걍 렌트카죠(짧게 타고 보낼꺼면 최고지만
승계 할사람 찾아야 되서 불편,,그래서 요샌 장기렌터카 하시더라는)
그리고 고액 개인사업자가 어찌저찌해서 혜택을 본다 하더래도,,깐깐한 세무조사가 들어오게 되는 뒷탈이....(세금 성실히 내고 있어도 괜히 스트레스가..)
요즘 리스료 부인 많이 당합니다 특히 승용차는 더더욱 많이 당하고 고급차일수록 더 합니다...국세청이 바보가 아닌이상 영업용과 자가용도 구분 못 할때나 가능했지 요즘은 그닥입니다...그치만 은행이자는 인정받습니다...자산으로 잡아서 감가삭감하는것도 인정받습니다...나중에 절세했다 착각했다 한몫에 세금 더 낼수도있습니다 ㅎㅎ 그리고 전액경비처리??? 만료되면 차량 잔존가치 똥값되는거 계산하면 완전손해입니다 ㅋㅋㅋ
리스를 이용하는 회사나 고소득 개인사업자분들 세무신고시 대부분 세무사나 회계사들에게 맡겨서 신고하는데 모두 리스사에 놀아난 바보였군요..그리고 감가상각 입니다..
예전 국세청에선 인정해줬을지 몰라도 요즘 부쩍 부인당하는 분들이 늘어나고있습니다...그리고 인정받았다고해도 세무조사 맞으면 재수좋으면 안 나오면 다행인데...나오면 전액 다시 소득세 내야합니다...세무사에서도 보내준 자료 신고만하지 개개인의 재무제표를 전부 다 정독하진 않습니다...기장만할뿐이죠...그거 신경 못 썼다고해도 그만이죠...그리고 보내준 계산서니 그들은 기장해줄수밖에 없고 이렇다 저렇다 말해서 손해보면 다 책임져야될지도 모르니까 말을 아끼는 편이죠...그러다가 문제되면 국세청 탓 하는데 그들은 대충 다 알고있습니다...단지 말을 안 해주는거죠...
리스사가 바보가 아닌이상 이익이 없는데 하겠습니까...1금융보다도 못 한게 리스회사인데...당연히 숫자놀음해야죠...그래야 영업이되니...그리고 리스를 정확하게 증빙가능한 직종도 몇가지 있긴합니다...예를들어 보험회사나 연예인처럼 영업이나 이동이 필요한 사람들은 정당한 경비지만 나머지 개인사업자나 개인법인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죠...더 손해죠...
질 나쁜 리스사직원과 세무사를 만나셨나 보군요..그리고 감가상각입니다..
뭐...그럴수도 아닐수도 있죠...^^ 세무사 기장만 대행할뿐...세무조사 맞으면 리스로 받았던 소득공제 다 다시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ㅎㅎ 리스사직원 리스회사 3군데에 견적 넣본 결과입니다...전부 숫자놀이였습니다...리스가 필요한 사람은 자동차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만한 직종만 부인 안 당합니다...보험사직원이라던지 연예인 이런 이동수단이 꼭 필요한 직종말입니다...나머진 다 그냥 숫자만 입력할뿐 국세청에서 확인되면 부인 당합니다...요즘 그런 추세라 조심하시라 말씀드리는겁니다...많이 부인 당한다고 하더라구요...
3년전 캠든 살때 초기 1500만원, 3년간 매월 약47만원*36개월, 3년리스만료후 인수조건으로계약했다며 리스회사에 2000만원 지불후 명의이전, 이전비용 130만원. 전 약 5300만원에 미니를 샀습니다.. 전 참고로 개인..
ㅇ ㅏ...돈 엄청 날리셨네요...그 리스사 직원도 진짜 너무 하네요...이렇게 하면 고객입장에서 손해보는거 뻔히 알면서...적당히 좀 하시...진짜 투자자들로 구성된 법인 이외엔 다 손해입니다...타까페 인*니티에선 어떤분이 1%이율로 리스가능하다고 개드립쳐서 순간 짜증나더라구요...그 말도 안되는 리스조건이 기준인냥 떠드는데 리스사 직원인듯 싶더라구요...
3년 만료후 자기차로 이전하는데 이전비용 들어가나요?
네...들어갑니다...그러니까 취등록세는 여전히 본인부담인셈입니다...어떤 리스조건은 취등록세 리스사에서 부담해주지만 그만큼 뭔가 차량이 프로모션을 많이 해주던가...그런 조건의 차량이 아닌 이상 절대 취등록세 안 내주죠...리스 차량 필요한 사람은 극소수입니다...진짜 주주들로 구성된 법인회사 대표나 간부로써 회사에서 차를 지급해줄시...아님 개인은 보험사직원이나 이동수단이 꼭 필요한 영업직원 이중에서 연소득이 고소득에 속하는사람...자영업이나 개인사업자는 거의 해당 안된다고 보면됩니다...쉽게 말해 음식점에 차량이 뭔 필요있나요? 배달을 위해서 중형차 이상을 쓰지는 않겠죠...
경비처리해서 절세 했다고해도 3년동안 한번만 걸리면 전액 다시 다 세금으로 추징당합니다...전액까진 아니더라도 아무튼 확실히 손해봅니다...그리고 요즘은 국세청에서 부인 많이 하는 추세구요...리스차량 경비처리를 부인한다는 말입니다...마지막으로 리스기간 만료때 절세했다 하더라고 취등록세 또 내야하고 차량잔존가 형편없기 때문에(모든 중고차값은 워런티 끝나면 똥값이죠) 반납해도 손해죠...차는 무조건 바꾸면 손해입니다...
국세청에서 부인당한다고 계속 강조하시는데..거의 그런일 없습니다..
님...일단 님 댓글은 너무 성의없어보이네요...거의 그런일 없다면 좀 구체적으로 몇글자 적어주시면 될것을...그게 그렇게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이 위에 인정하신분들이 다 잘못된분들이란건데...제가 이 글에 말하고 싶은 내용은 제대로 내용도 모르고 리스사 직원의 말빨과 농락에 넘어가서 뭣도 모르고 리스이자 내면서 손해보시는 분들 쉽게 알아보시라고 쓴 글입니다...님처럼 인정 다 받는분은 당연히 인정 받을만 하니까 인정 받는거겠죠...그치만 개인사업자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뭣도 모르고 리스로 구입했다가 손해보신분들 좀 있더라구요...
님은 다 인정 받고 계신가요? 그럼 운이 좋으시던가 아님 꼭 필요한 사업을 하고 계신거 아닌가요? 업종이 어떻게되세요? 종합소득세 과세율은 몇프로신가요? 재무제표는 정확히 확인은 해보셨나요? 만약에 이 모든게 충족이 되시는분이시라면 리스가 유리하지만 이게 충족되는분이 과연 몇분이나 될까요? 그리고 리스 했다가 3년지나서 만료되면 어쩌시게요? 그때마다 차 바꾸시게요? 그럼 바꿀때마다 손해죠? 잔존가치가 형편없으니 당연히 손해죠...만료시 인수하고싶다? 취등록세 다시 또 내야 됩니다...신차때내고 리스만료시 또 내고...이중으로 취등록세 내야됩니다...
어떤분은 신차때 리스사에서 내준다? 리스이율로 그만큼 뽑히니까 내주지 절대 그냥 내주지 않습니다...왜냐구요? 회사는 딜러와 회사 이윤을 다 뽑아야하니까요...차라리 인맥 동원해서 프로모션 받으시는게 가장 나을듯 싶습니다...저는 차를 5~7년씩 타는 편이라 리스 알아보다가 취등록세 이중으로 내고 이율도 은행보다 비싸고 절세해서 리스이자 더 내나 은행대출 받아서 이자내고 자산으로 잡아서 감가상각하고 취등록세 두번 안 내는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님말씀이 전부 옳습니다. 됐죠?
리스사 직원분이시죠? 그렇죠? ㅎㅎ 부인 못 하는거 보니까 맞으신거같네요...그럼 이만...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