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관적 질문에만 근거하여 진행되므로,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법적효력 또한 전혀 없습니다. 질문 작성 시 절대로 특정 법인상호,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 법인 또는 개인정보의 식별가능사항은 일체의 사항은 절대적으로 기재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적책임은 질문자에게 본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공지합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조정이 불성립되면 남아있는 형사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며, 주의점은 지난번 무료법률상담전화 시와 같이 일부 소액으로 합의유도를 하는 경우 매우 신중히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보다는 민사 집행준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지므로 좌측무료상담전화 ( 전화번호클릭 및 공지필독 후 )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
차용금 고소사건으로 형사조정에 들어 갔다가?다음주에 형사조정기일이 잡혔어요
상대방이 변제할 차용금을 가져와 합의 하자하면 다행이지만 그럴일은 없을 것 같구요
만약 원만히 합의가 이뤄지지 않게되면 어찌하는것이 좋을까요?
합의시 주의 할 점이라든가, 제가 꼭 알아야 하는 사항이 있다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