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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균의 행정법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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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2018두50147
김삐삐 추천 0 조회 154 24.04.15 20:5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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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17 13:27

    첫댓글 2007두13845는 표준지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소송을 제기하여서 표준지공시지가를 몰랐던 사건이고, 2018두50147은 표준지의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표준지공시지가를 알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 작성자 24.04.17 13:31

    표준지소유자라고 해도 여전히 자신에게 표준지공시지가가 직접 공지되지 않는 것은 같지 않나요?

  • 작성자 24.04.17 13:34

    개별공시지가 판례에서 직접 공지되지 않으므로 수인한도를 넘었음을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왜 다른 것인가요?

  • 24.04.17 13:41

    @김삐삐 아니요. 표준지소유자는 고지를 받습니다

  • 작성자 24.04.17 13:42

    @정선균 아..! 전혀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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