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두13845 판례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은 개별적으로 통지되지 않고,
보유한 토지의 표준지가 어느 토지인지 알 수 없으므로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고 하는데요,
2018두50147 판례에서는
사정이 다르므로 예측가능성이 인정되어 승계가 부정된다고 합니다만, 그 설명이 너무 부족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정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만약에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하게 바뀌었다면 사실상 2007두13845 판례 자체가 앞으로 의미가 없을테고,
그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라면 어떤 이유로 이 경우에는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 것인가요...
제 생각에늦
단서가 될만한 문장은 역시
2015년 2월 25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였다는 말인 것 같은데,
그 사건 토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도
여전히 전자의 판례와 같이
1) 개별적으로 고지하도록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2)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지 불리하게 작용할 것인지 알 수도 없고,
3) 장차 과세처분(!) 등 구체적인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나타났을 때 권리구제의 길을 찾은 것이 우리 국민의 권리의식임을 감안할 때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나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ㅠㅠ
판례평석을 몇 찾아보니 나름 의견이 갈리는 판례같은데...
평가나 검토를 떠나서
전자판례와 사정이 어떻게 달랐기에 전혀다른 판결을 내린 것인지를 모르겠어서 고민입니다.
첫댓글 2007두13845는 표준지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소송을 제기하여서 표준지공시지가를 몰랐던 사건이고, 2018두50147은 표준지의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표준지공시지가를 알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표준지소유자라고 해도 여전히 자신에게 표준지공시지가가 직접 공지되지 않는 것은 같지 않나요?
개별공시지가 판례에서 직접 공지되지 않으므로 수인한도를 넘었음을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왜 다른 것인가요?
@김삐삐 아니요. 표준지소유자는 고지를 받습니다
@정선균 아..! 전혀 몰랐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