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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중국 LED 조명제품, "에너지절감 신규인증 기술규범"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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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12-13 | 국가 | 중국 | 작성자 | 남지은(베이징무역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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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LED 조명제품, "에너지절감 신규인증 기술규범" 적용 - 2014년 1월 1일부로 시행예정 - - 품목별 '인증기술규범' 제정, 인증서 적용범위 상이 - - R &D에 주력, 오프라인 마케팅이 유망 -
□ 적용 대상은 "도로터널 LED조명, LED원통형전등, 반사형 안정기내장형 LED램프" 등
○ 중국질량인증센터(CQC)는 2013년 11월 19일 자로 "LED조명제품의 수정판 에너지 절감 인증기술규범 및 인증규칙 적용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LED照明产品执行新版节能认证技术规范及认证规则的通知)"를 발표 2014년 1월 1일부로 시행하기로 함.
○ 인증 대상 품목은 주로 도로 터널 LED조명, LED원통형 전등, 반사형 안정기 내장형 LED램프 등이 적용되며 이번 '인증기술규범'은 2010년판에 대한 수정판임. - 따라서 중국 질량인증센터는 2014년 1월 1일부로 2013년판을 기준으로 인증서 발급할 예정임.
○ 기존 인증서 보유자의 경우 다음 검사 전에 신규판 인증서 발급을 신청해야 하고 '인증기술규범' 변경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도록 명시함. - 인증서 교체는 2015년 1월 1일까지 취득해야 하며 2015년 4월 1일부로 기존 인증서는 전격 취소될 것으로 발표함.
자료원: 만국기업망(萬國企業網)
□ 주요 내용
○ '통지'에서는 각 도로터널 LED조명, LED원통형 전등, 반사형 안정기 내장형 LED램프 등 품목별 '인증기술규범' 수정 내용을 공고함. - (도로터널 LED조명) 초기 광효율 기준치 조정, 규정 수명의 광속유지율 기준 삭제 및 상향 조정 - (LED원통형 전등) 컬러 렌더링 요구 추가, LED프로텍션, 광생물학적 안정성 요구 추가, 초기 광효율 기준치와 규정 수명의 광속유지율 기준 삭제 및 상향 조정 - (반사형 안정기내장형 LED램프) 초기색도수정, 컬러 렌더링, 컬러 불균형도 외형규격, 광생물학적 안정성에 대한 요구추가, 초기 광효율 기준치조정, 규정 수명의 광속유지율 기준 삭제 및 상향 조정
자료원: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정리
○ 인증서 발급 기준은 기존 인증서를 보유한 경우와 신규 인증서 신청 등 2개로 구분되며 절차가 다름. - 기존 인증서 보유 제품은 총 8개 절차를 거쳐 신규판 인증서로 교체발급되는데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음. - ① 제품이 인증범위대상인지 적용 여부 확인 → ② 신규 인증규칙 적합 여부 초기 판단 → ③ 각 지표 표기 수정 → ④ 변경신청서 작성 → ⑤ 중국질량센터 및 검사부서에 관련 서류 제출 → ⑥ 검사 기구에 샘플 추출해 보충시험 진행 → ⑦ 검사 기구로부터 합격보고서 발급 → ⑧ 신규 인증서 발급 - 신규 인증서 신청 품목은 규정 수명 3000h 광속 유지율 시험에 통과한 경우, 규정 수명 1000h 광속 유지율 시험에 통과한 경우 등 케이스별로 상이한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함.
반사형 안정기 내장형 LED램프의 적용 기준
LED 원통형 전등의 적용 기준 (단위: ㏐)
□ 중국 LED조명 업계 침체기, 치열한 경쟁으로 이어져
○ 중국 LED조명업계는 생산과잉 현상이 심각하고 경쟁이 백열화 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정부의 꾸준한 육성정책에 따라 향후 점차 안정된 성장기를 맞이할 것으로 기대됨. - 2013년 8월 국무원에서 ‘에너지 절감 및 환경보호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의견'과 '2013년 에너지 절감 및 방출량 감소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통지'를 통해 녹색조명 에너지 절감 중점 공사, 고효율성 에너지 절감 조명제품 등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으며 관련 구체 목표치도 제시함. - 선전시는 "선전시 공공기구 12.5규획기간 에너지 절감 사업 3년 진행안(2013년~2015년)(深圳市公共機構"十二五"節能工作3年行動方案)"을 통해 향후 LED 조명산업을 전격 육성할 방침을 발표함.
○ 2013년 LED조명시장은 가격경쟁이 유난히 치열하며 세계 조명업계 거대 기업인 필립스는 지난 7월 15일 일반 LED조명 가격을 지난해 대비 20% 하향 조정했다고 발표 - 타이완의 Everlight(億光) 역시 7월 25일에 999위안의 LED조명제품군 판촉행사로 제품 단가를 33% 정도 하향조정한 셈이 됨. - 이밖에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쇼핑몰인 타오바오닷컴(淘宝)은 LED램프 가격이 7.5위안이며 같은 가격에 배송비까지 포함한 다른 업체도 있음.
○ 치열한 가격경쟁 원인은 LED조명산업의 생산능력 확장 속도에 비해 소비 규모는 제한돼 있기 때문임. - 최근 몇 년간 중국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해 부동산매매, 인테리어 등 관련 시장은 다소 주춤하고 있음. - 따라서 LED 조명시장은 올해 안에 침체기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자료원: 바이두 (百度)
□ 시사점
○ 이번 신규 '인증기술규범 및 인증규칙 적용'사업은 최근 몇 년 간 LED조명시장의 발전 변화로 에너지 절감과 관련해 더 상세한 지표를 제시한 것임. - 따라서 대중국 수출 한국 기업은 인증기구를 통해 개정 내용에 따른 검사 항목과 검사 방법을 미리 숙지해야 하며 소요 시간과 비용에 대해서도 사전에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함.
○ LED조명산업 내 경쟁이 치열한 것은 제품의 동질화 기준이 엄격한 점도 한몫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기업들은 R &D에 박차를 가해 2~3년 후 품질 향상과 철저한 AS로 중국 시장의 검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 중국 진출 LED 조명기업의 경우 가장 유력한 유통채널은 여전히 오프라인시장임. - 전자상거래가 현재 새로운 유통채널로 떠오르고 있으나, 기업별 품목별로 모두 적합하지는 않음. - 단순히 '원가절감'의 목적에만 치중하기보다 자사 제품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중국질량인증센터, 중국업종연구망(中國行業硏究網) 등 현지 언론 종합 및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자체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