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망하여 영안실에8시간 안치되여있다가 채혈을시도하면 채혈이 가능한지요?
저가 아는상식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은 정맥채혈하고 사망자는 동맥채혈을 하는것으로
사람신체부위에서 동맥이 표면에 있는곳은 목부위와 사타구니쪽 두군데로서 이곳에서
채혈이안되면 심장에서 직접채혈하는방법이 있다고 알고있으며 경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채혈을하면 아니되는것으로 이 관계를 병원 혈액원 적십자 국과수 어느한곳도
답변을 주는곳이 없어 이렇게 카페에서 자문을구하오니 해당전문직 종사자께서 명쾌한
답변주시기바랍니다
첫댓글 의료 행위를 할수가 있는 사람은 가능 합니다.
경찰관은 의료 행위를 할수가 없기 때문에 채혈을 할수가 없어나
편의상 인정 한다면 가능 할수가 있겠요
의료법 위반 행위를 각오하고
변사자는 검사의 지휘가 있어야 하고요
자식이 아버지가 간암이 발병했는데도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고 의사도 아닌 아들이 링겔을 투여 10개월간 치료행위를 하다 병이 악화되자 병원에 입원 1주일만에 병원 측에서 안되겠다고 퇴원하라해서 집에 와 이틀 만에 고함치며 고통으로 네 방구석을 구르다가 돌아가셨다는 어머니의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본인에게 초상이 났다고 연락도 하지 않은 자식들,그 손자 일족들이 죄가 있나요.
호수 zx 님 의료법 위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