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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채혈 가능성에 대하여 궁금하여 자문을구합니다
k-s-w 추천 0 조회 138 12.01.28 12:0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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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1.28 14:15

    첫댓글 의료 행위를 할수가 있는 사람은 가능 합니다.

    경찰관은 의료 행위를 할수가 없기 때문에 채혈을 할수가 없어나

    편의상 인정 한다면 가능 할수가 있겠요

    의료법 위반 행위를 각오하고

    변사자는 검사의 지휘가 있어야 하고요

  • 12.01.29 00:19

    자식이 아버지가 간암이 발병했는데도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고 의사도 아닌 아들이 링겔을 투여 10개월간 치료행위를 하다 병이 악화되자 병원에 입원 1주일만에 병원 측에서 안되겠다고 퇴원하라해서 집에 와 이틀 만에 고함치며 고통으로 네 방구석을 구르다가 돌아가셨다는 어머니의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본인에게 초상이 났다고 연락도 하지 않은 자식들,그 손자 일족들이 죄가 있나요.

  • 12.01.29 09:08

    호수 zx 님 의료법 위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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