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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중세사회에서는 작위의 명칭은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귀족이 얼마만한 땅(혹은 장원)을 가지고 있는 가 였습니다. 남작이라도 백작을 능가 하는 권력이 있는 귀족이 있는 가하면, 백작이라도 자작보다 못한 귀족도 존재했습니 다. 그리고 공작=왕족, 백작=전형적인 귀족 이라는 공식은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중세유럽의 작위가 딱 5개로 나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작위의 등급이 17개에 달하 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쨋거나, 각 귀족의 작위에 대해 언급해보자면, 1.공작: 공작은 로마후기 황제들이 제국변경에 몇 몇 공국을 세워 공작이란 직위를 하사하고 군사권 및 행정권을 위임한 것이 그 시초입니다. 샤를르 마뉴의 프랑크 제국에서도 이 전통은 이어져 그 때까지만 해도 공작은 군사령관+총독 의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 습니다. 그러나, 프랑크 제국의 붕괴와 더불어 각 공작은 황제와 국왕의 지배에서 벗 어나 각기 독립적인 소국을 지배하게 됩니다. 즉 공작은 봉건제도 성립시기에는 광대 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군주 이고 형식상으로는 국왕의 신하이나 실질적으로 는 독립된 제후 인 대귀족 정도로 보면 됩니다. 공작은 왕족중의 일부가 그 작위를 하 사받기도 했지만, 프랑스나 독일 같이 대귀족의 힘이 강한 곳에서는 공작의 대부분이 반 독립적인 군주(혹은 비왕족 제후)였습니다. 2. 후작: 후작은 왕국의 국경방어의 임무를 맡은 군사령관이었습니다. 원래 백작은 한 개의 주 만을 관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경의 위협을 퇴치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았고 그 때문 에 국경지방 여러 개 주의 통치권 및 군사지휘권을 가진 후작을 군사구의 수장으로 임 명해 보다 유기적인 국경수비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후작은 국경지방의 약한 공작 정 도로 보면 됩니다. 3. 백작: 백작은 샤를르마뉴 대제가 제국의 각 지방에 한 개의 주를 관할하는 주지사로 백작을 임명한 것이 그 시초입니다. 당시 프랑크 제국에는 500여명의 백작이 제국을 통치했습 니다. 그러나, 점차 백작은 다수의 장원 및 소영주를 거느리는 대영주로 진화하게 됩 니다. 보통 백작부터를 대영주로 보는데 대영주 중 1 개의 주를 통치하는 대영주로 가 장 흔한 작위였다고 보면 됩니다. 4. 자작: 자작은 백작 이상의 대영주로부터 지방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귀족들을 지칭했습니다. 대게, 백작의 차남이나 삼남 등이 이 직위를 맡았는데, 원 의미는 백작대리 입니다. 자작은 백작이상의 대영주을 대신해 영지를 관리하는 백작(혹은 그이상)의 신하 정도 로 보면 됩니다. 5. 남작: 남작은 영주 중에 가장 세력이 적은 이들로써 원래는 국왕에게 직접 영지를 하사받은 이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후기에 이러 보통 몇 개의 장원정도를 가지고 직접 영지를 통치하는 (즉 아래로 소영주가 없는) 이들을 지칭하는 말이 습니다. 즉 남작은 소영주 정도로 보면 됩니다. 물론 남작 중에도 대남작이라 해서 백작을 능가하 는 세력을 지닌 이가 존재하기는 했습니다. 공작 > 후작 > 백작 > 자작 > 남작 이의제기 sinico (2003-06-07 20:43 작성) 영국 귀족 호칭 리젠시의 귀족들 특히 안주인의 경우 디너 파티를 주최 할 때 10개가 넘는 코스와 꽃 장식 등을 신경 써야 하는 것 외에도 꼭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귀족 계급에서 의 서열이라고 한다. 가장 높은 서열의 남자가 가장 높은 서열의 여자를 에스코트해서 디너장으로 가고 서열에 따라 테이블에서도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만일 실수라도 하는 날에는 그 사회에서 두고 두고 씹히는 가십 거리가 된다고 한다. 아마 그래서 그 시대 귀족의 딸들은 신부 수업을 몇 년간 받았나 보다. 참고로 귀족의 딸들의 호칭은 자신의 이름 또는 성 앞에 Lady 나 Honourable이 붙는다 고 합니다. 타이틀 호명 방법 왕 (King) Your Majesty 여왕 (Queen) Your Royal Highness 왕의 아이들 Your Royal Highness 왕의 형제 자매 Your Royal Highness 왕의 조카 Your Highness 왕의 사촌 Your Highness 영국 대주교(Archbishop) Your Grace 공작 (Duke) Duke (귀족이 부를때) Your Grace (평민이 부를때) 공작 부인 (Duchess) Duchess (귀족이 부를때) Your Grace (평민이 부를때) 후작 (Marquis) Lord (+ 지역 이름) (예)Lord Stanton 후작 부인 (Marchioness) Lady (+ 남편 지역 이름) (예)Lady Stanton 공작의 첫째 아들 Lord 백작 (Earl, Count) Lord 백작 부인 (Countess) Lady 후작의 첫째 아들 Lord 공작의 첫째 외의 아들 Lord 자작 (Viscount Lord (+ 지역 이름) 자작 부인 (Viscountess) Lady 백작의 첫째 아들 Lord 후작의 첫째 외의 아들 Lord (+이름 또는 성) 영국 교회 주교 (London, Durham & Winchester) My Lord 남작 (Barons) Lord (+성) 남작 부인 (Baroness) Lady (+남편 성) 자작의 첫째 아들 Honourable 백작의 첫째 외의 아들 Honourable 남작의 첫째 아들 Honourable Knights Sir (+이름 또는 성) 자작의 첫째 외의 아들 Honourable 남작의 첫째 외의 아들 Honourable 준남작 (Baronets) Sir (+이름 또는 성) 영국에는 8백년의 전통을 갖고 이어지는 귀족제도라는게 있다. 동화책이나 소설책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름뒤에 공작이나 백작, 남작등을 붙여서 부 르는 넒은 땅을 소유하고 수많은 하인들을 거느리며 사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다. 공작이 가장 높은 순위의 작위이고 그다음이 후작 백작, 자작, 남작등 이다. 이들 5개 작위는 전통적인 귀족의 작위로 자손들에게 세습되어진다 해서 세습귀족 또는 유작 귀 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실 지금도 런던의 땅은 웨스터민스터 공, 베드퍼등 공, 그로스배너 공, 사우스햄튼 공 등 손으로 헤아릴 정도의 명망있는 집안의 소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심지 어 런던의 동네 이름중 "Earl's Curt" "Bsron's Curt" 등 귀족이 살던 저택의 이름을 딴 경우도 적지 않다. 이들의 권력이나 위세를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쉽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아닐수 없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영국의 이런 귀족 제도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다. 1958년 우리의 훈장처럼 자식에게 세습할 수는 없지만 자기 자신에게만 평생토록 귀족 의 칭호를 쓸 수 있게한 종신귀족 제도가 도입되며 귀족제도가 서서히 위기에 처하기 시작한 것이다. 세습할수 없는 남작작위(여성에게는 데임(Dame))와 세습은 가능하지만 귀족에는 포함되지 않는 준남작, 그리고 이들보다 더 낮은 작위인 기사작위 등으로 세 분되는(마가렛 대처 전영국수상이 1992년 남작작위를 받았고 그의 남편인 데니스대처 는 귀족에 포함되지 않는 세습작위인 준남작작위를 받았다) 종신작위는 부모덕에 그저 덤으로 얻은 세습작위의 귀족들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영국 왕실은 매년 두차례, 즉 신년과 여왕의 생일날을 기념해 영국을 빛낸 인물이나 음지에서 봉사하는 각계에서 추천된 모범시민 1천여명 내외에게 작위를 수여해 한다. 올해에는 새천년의 도래를 기념한다며 무려 1천9백98명에게 기사, 데임 등의 작위를 수여 했다. 이중에는 숀코네리와 엘리자베스 테일러, 쥴리 엔드루스등 영국출신 유명영화배우와 영국의 대표적 재벌인 버전그룹의 리처드 브랜슨 회장, 권투선수 헨리쿠퍼등이 포함돼 있다. 세습은 안되지만 각분야에서 내로라하는 관록과 전문지식으로 무장한 종신귀족수가 크 게 늘어나니 당연히 세습귀족이 설땅을 잃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물론. 작위를 물려 받아 귀족이된 세습상원들이 국가의 중요 사안에 대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해 왔던 토니 블레어 총리는 마침내 지난해 10월말 귀 족의 상원의원직 세습을 박탈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까지 했다. 따라서 현재 759명의 세습귀족들은 오는 2천2년 차기 총선 전에 대부분 상원을 떠날 전망이다. 이중에는 여왕의 남편인 에딘버러 공을 비롯해 장남인 찰스 왕세자. 차남인 앤드루 왕자등도 세습귀족인 만큼 당연히 포함된다. 왕실의 주인들이 상원의원을 포기 해야 하는 영국 역사상 최초의 사건아닌 사건이 일아나게 된 것이다. 물론 이법안은 왕실의 사전 허가를 얻었고 또 상원의원들 스스로가 투표에 참가해 내 린 결정이었다. 하나를 주면 하나를 더 달라하고 두 개를 주면 모자라다고 하는 우리 네 정치 현실과 비교되는 대목이 아닐수 없다. 의원들 스스로가 권한을 축소하는 것도 아니고 포기해야 하는 법안에 찬성을 하다니.. . 민주주의 발상지 답게 이들에게는 역사의 흐름을 거스리지 않으려는 현명함이 베어 있 는 것 같다.. 내용출처: http://www.orangeboy.com/eng/gujok.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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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P.A.M.T.E.C.P. 원문보기 글쓴이: 네오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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