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을 신청하기 이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데.
거주 주택에 1년 이상 거주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일 이전에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적용할 경우 주택연금을 이용하기 위해 새
로 집을 산 경우 1년씩 기다려야 하고,그동안에 주택가격이 오르면 이용할 수
없는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에 자녀 봉양이나 장기 입원 등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방치할 경우에는 계약 종료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계속 그 집에서 살아야 하나.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자기 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종신까지 주택연금을 지급받
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따라서 이용 도중 집을 팔거나 다른 데로 이사 또는 1년 이상 장기간 집을 비우
고 방치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보증계약을 해지하고 주택연금 지급 정
지와 동시에 담보주택에 대한 경매 처분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계속 거주하는 것이 원칙
이다.
다만 자녀에게 봉양받거나 장기 입원 등 1년 이상 집을 비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사전에 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다 2주택자가 되면 계약이 해지되나.
신청 당시 1주택 소유자이면 이용 도중 2주택자가 되더라도 보증 및 대출계약은
종신까지 계속 유지된다.
이용 도중 재산 변동 상황을 반영해 주택연금 계약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면 과
도한 제한이라는 비판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 도중 새집을 사서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월지급금을 계속 받을 수 있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을 팔고 이사를 가면 월지급금을 계속 받지 못한다.
물론 기존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을 모두 상환하고 새로 산 집을 대상으로 주택
연금을 신규로 이용할 수는 있다.
-기존 시중은행의 역모기지를 이용하는 사람도 주택연금으로 대환이 가능한가.
현재로서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선순위 대출이 있으면 공사가 보증하
는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없다.
시중은행 역모기지론을 모두 상환한 뒤 담보를 풀어야 이용이 가능하다.
카페 게시글
회원간 공유 및 뉴스
주택연금 이사하면 ...
하나둘
추천 0
조회 115
07.07.11 15:02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