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을 단기간(1개월 이내) 방문할 목적으로 우리나라 또는 여타국가 주재 카자흐스탄대사관에 입국비자를 신청하실 때 비자신청서 상의 여행기간 기재란에 본인이 여행하는 기간을 정확히 기재하지 마시고 최소 2~3일 이상 여유 있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실제 여행기간이 1.1일부터 1.10일인 경우 1.1일부터 1.12일 또는 그 이상)
한국 주재 카자흐스탄대사관은 우리 여행객이 신청(기재)한 기간만큼만 비자기간을 부여하기 때문에 현지에서 항공기 연착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비자기간이 만료되어 출국비자를 새로 받아야하는 불편(재발급에 3일 소요)이 발생합니다.
※ 공항 입국심사 이후 탑승 대기하는 동안에 비자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문제가 없음.
더욱이 알마티-서울 항공 노선의 알마티 출발시간이 새벽 1~2시 인 경우에는 출발 일을 그 전 날로 착각하여 여행기간을 실제 여행 기간보다 하루 부족하게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자칫 알마티공항에서 출국심사 전에 비자기간을 넘기게 되면 비자기간 만료로 출국을 할 수 없게 되오니 비자신청서 여행기간 기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행기간 착오로 하루 부족하게 비자를 발급 받으신 경우에는 일찍 알마티 공항에 도착하셔서 자정이 지나기 전에 출국심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아스타나에서 개최된 제2차 한-카자흐 영사국장회의에서 우리측은 카자흐스탄측에 상기 문제점을 제기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측은 규정상 비자신청인이 기재한 여행기간 이상으로 비자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하나 조만간 있을 비자법규 개정 시 한국측 제기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한바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