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소득보장정책 총정리(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학교수가 말하는 장애인 소득보장(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일반적으로 소득은노동을 통해 얻게 되는 임금소득과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과 같은 사회보장 소득 등이 있다.
소득보장정책은?
•소득보장정책은 여러가지 이유로 소득이 끊기거나 줄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공공부조와갑작스런 실직, 사고, 사망 등의 위협으로부터갹출의 방식으로 일정한 급부를 행하는 사회보험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일괄 지급하는 사회수당등이 있다.
•즉,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자산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어렵거나 일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경비의 지원을 위해 실시되는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을 의미한다.
장애인 가구의 소득과 지출비용이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더욱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가구에 대한 일반적인 소득보장은 없는 상태이다.
즉, 장애인 가구이면서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소득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이 국가 및 사회에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으로 소득보장(41%), 의료보장(27.6%), 고용보장(9.2%), 주거보장(5.1%) 순으로 나타남.
•2014년 장애인연금 수준 확대로 장애인 가구 지원이 일부 증가하였으나(13년 월 96,800원, 14년 7월 월20만원), 비장애인과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
•2019 장애통계연보에 의하면, 16년 기준 장애인가구 빈곤율41.2% / 전체가구 빈곤율19.8%
장애인 연금제도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목적: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장애수당과 달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보장되며,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 될 수 있음.
장애수당 지원대상
-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18세 이상 65세 미만)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18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및 차상위계층 중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 하지 않는(종전3~6급)장애인을 지원.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 •연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경우(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경우 포함)
•특수학교 등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 중인 18~20세는 제외
•장애정도가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종전 3~6급)
•부양의무자의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및 차상위: 매월 4만원•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매월 2만원
장애아동수당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및 차상위계층을 지원
지원내용
•중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20만원•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및 차상위계층: 매월 15만원•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7만원
•경증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10만원•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및 차상위계층: 매월 10만원•보장시설에서 생활하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매월 2만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