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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가보상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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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가보상비=12월 31일(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의 86퍼센트(「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은 100퍼센트)×1/30×연가보상일수(20일 이내) |
* 연도중 인사발령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명예퇴직, 의원면직 등),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직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함. 다만, 강등된 사람의 월봉급액은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함
연가보상일수(20일이내) = 미사용연가일수 × |
12월 - 제외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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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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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용연가일수(20일이내) = 지급기준일 현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거 산정된 연가일수 - 사용한 연가일수
*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거 산정된 연가일수”란 조례(표준안) 제18조(연가일수) 및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에 의하여 계산된 기간으로서 재직기간에 따라 부여받은 연가일수에서 결근,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 정직, 직위해제, 휴직 등으로 인한 공제일수를 제외한 연가일수를 말하며, 연가일수 계산시 공제된 기간은 연가보상일수 계산시 제외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 미사용연가일수는 실제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가 20일을 초과하더라도 20일 범위내에서 반영하여 계산한다.
* 제외기간 = 연도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각 제외기간을 합산하여 15일이상은 1개월로 하고 연가보상일수 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절상함)
(예)․ 퇴직자의 경우 미근무기간
․ 연도중 임용자의 경우 미근무기간
․ 교육파견(1개월 이상)기간
․ 연간통산 병가(공무상병가 제외)
․ 공로퇴직연수기간
․ 영19조제7항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 영 제3조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의 국외직무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 1월이상 연속한 국외교육훈련파견 등의 경우 그 파견기간
․ 30일이상(연속된 경우를 말함) 국외출장의 경우 그 출장기간
․ 대기발령 등으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 특별휴가, 공가, 공무상 질병휴직, 공무상 병가, 사병으로 군입대시 입대후의 미근무기간과 복직시 군인으로 복무했던 기간은 연가보상일수 산정의 제외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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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가보상일수 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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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연가일수 23일인 자가 1개월간 교육파견을 실시하고 법정연가는 1일만 사용한 경우 연가보상일수 - 미사용연가일수 : 실제 사용하지 않은 연가일수가 22일(23일-1일)이나 20일만 반영 - 제외기간 : 교육파견기간 1월 | ||||
연가보상일수 = 20일(미사용연가일수) × |
12월 - 1월(제외기간) |
= 18.3일 | ||
12월 | ||||
⇒ 절상하여 19일분 보상(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 둘째자리이하 절사) |
※ 「지방공무원 복무조례」(표준안)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휴직자의 연가일수 = |
12월-당해연도 휴직기간(월) |
× 당해연도 연가일수 |
12(월) |
○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월봉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 월봉급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연도중 승진․강임․전직․승급 등으로 직급(계급) 및 봉급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 현재의 직급(계급) 및 봉급으로 하고,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 휴직 기타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도 감액되기 전의 봉급액으로 한다.
※ 강등된 사람의 월봉급액은 강등된 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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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월 1일에 신규임용, 교육훈련파견 20일, 병원치료를 위한 외출과 조퇴시간을 합하여 10시간, 병가 20일(의사의 진단서 첨부)인 경우 제외기간의 처리방법 - 산정방법은 각 제외되는 기간을 합산한 후 개월수로 환산함. 즉, 교육훈련파견 기간이 1개월 이상이 아니므로 제외기간에 미산입하며, 병원치료를 위한 외출과 조퇴시간을 모두 합쳐 8시간이면 복무규정에 의하여 병가 1일이 되고, 병가20일 중 6일까지는 일반병가 처리되며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면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 제외기간에 산입 - 따라서 병가1일과 병가20일을 합한 21일과 연도중 임용자의 경우 미근무기간인 1월을 합산하면 2월이므로 제외기간은 2개월이 됨 ㅇ 교육을 각각 간 경우(1월 4주교육, 4월 2주교육, 8월 2주교육) 제외기간 포함여부 - 교육파견의 경우 1개월이상의 장기파견만 연가보상비 제외기간에 포함되므로, 4주교육(28일)은 제외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 각각의 교육 모두 1개월 미만인 경우이므로, 제외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ㅇ 45일 장기교육을 간 경우 제외기간 계산방법 - 45일 장기교육은 1개월이상의 교육파견이므로, 제외기간에 포함되며, 1개월(30일) 외에 15일의 교육기간이 더 있으므로, 제외기간 계산시 15일이상은 1월로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제외기간을 2월로 계산함 |
라. 지급방법
○ 연도중 퇴직등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또는 연도중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포함되는 경우에는 연가잔여일수를 월할계산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연도중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
-「지방공무원법」제28조제3항 및 제62조제1항제3호․제4호․제5호
- 「소방공무원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면직된 공무원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제1호․제4호․제5호․제6호에 따라 채용계약이 해지된 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퇴직된 공무원
○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자중 연봉제 적용대상자의 월봉급액 산정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66%(전임계약직공무원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과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은 70%)로 한다.
마. 지급기관 및 지급시기
○ 지급기관 : 지급기준일 현재의 보수지급기관에서 지급
○ 지급시기 : 지급기준일 또는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
바. 행정사항
○ 각 부서의 장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연가보상비 지급기준일로부터 15일전까지 복무관리상황을 보수지급관서의 장 또는 원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 후 연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즉시 추가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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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가일수가 22일(법정연가일수 21일, 병가미사용 연가가산 1일)인 공무원이 ‘11.1.1~7.5까지 13일의 연가를 사용하고, 2011. 7. 28부터 정직처분 1개월을 받고, ’11.11.14~11.15까지 2일의 연가를 추가로 사용(총 연가사용일수는 15일)한 경우 연가보상일수 산정방법 - 22일(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13일(정직처분 전 실시한 연가일수) = 9일(사용가능 연가일수) 그러나, 정직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표준안)」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기간만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직일수(1개월)가 본인의 연가가능일수(9일)를 초과함에 따라 향후 연가 실시 및 연가보상비 지급이 불가하며 정직 후 사용한 연가(2일)는 결근처리해야 함 | ||
ㅇ 연가일수가 21일인 공무원이 2011. 6. 30 이전에 연가 9일을 사용하고, 2011. 7. 1부터 11. 30까지 5개월간 육아휴직한 경우 연가보상비 산정방법 -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월-휴직월(5월)}/12월 ×당해연도 연가일수(21일) =12일(12.24일에서 소수점 이하 반올림)이 사용가능한 연가일수이며, 12일 중 이미 실시한 연가 9일을 공제하고 남은 3일이 미사용연가일수로, 제외기간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연가보상일수는 3일이 됨 ※ 육아휴직기간이 해당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상 휴직자 연가일수 산정에서 제외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가보상일수 계산시 해당 휴직기간은 제외기간으로 하여 산정함 | ||
ㅇ 연가일수가 21일인 공무원이 연가 10일을 사용하고 2011. 8. 31에 퇴직한 경우의 연가보상일수 산정방법 - 퇴직자의 경우 미사용연가일수에 대하여 월할 계산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므로 연가일수 21일에서 이미 사용한 연가일수 10일을 제외한 미사용 연가일수 11일에 대하여 8월까지의 근무 개월수에 따라 월할 계산(11일×(8개월/12개월))하면 8일(7.3일을 절상)이므로 연가보상일수는 8일이 됨 |
사.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연가보상비 산출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이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제2항 및 [별표 2]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시간단위)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다음 산식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① 재직기간에 따른 연가일수 산출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직기간이며, 휴직・정직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 비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산정 |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재직기간 |
= 근무기간 × |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
지방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
② 연가시간 산정 |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 8 | ||||
지방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 |||||||
③ 연가보상시간 산정 - 연가시간, 제외기간 등은 정상근무 계약직공무원의 연가보상일수 산정방법을 준용함 | |||||||
연가보상시간(140시간이내) = 미사용연가시간 × |
12월 - 제외기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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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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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용연가시간 = 지급기준일 현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거 산정한 연가일수에서 환산한 연가시간 - 사용한 연가시간 ④ 연가보상비 산출 : 12월 31일(또는 퇴직일 전일)현재의 “연봉월액의 70% ÷226시간×연가보상시간(140시간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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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1.3.1 신규채용된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다”급으로 주 15시간 근무하고 있고, 군경력 2년(’00.2.15∼’02.2.14)이 있으며, 3시간 연가시간을 사용한 경우 연가보상시간 및 연가보상비는? (연봉월액 200백만원) ☞ 연가일수 산정 ①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재직기간(’11.3.1∼’11.12.31) : 3월23일 ⇒ 112.5일 = 10월×15/40 = 3.75×30일(1월) ※ ‘일’ 단위 이하 1일로 산정 ② 군복무기간 : 2년 ⇒ 2년 : ’00. 2.15∼’02. 2.14 ①+②에 따른 재직기간 2년 3월 23일은 연가일수 12일 ☞ 연가 시간 : 36시간 ⇒ 12일×15/40×8시간=36시간 ☞ 연가보상시간 산정 - 미사용연가시간 : 실제 사용하지 않은 연가시간이 33시간(36시간-3시간) - 제외기간 : 2월(연도중 임용자의 경우 미근무기간) | ||||
연가보상시간=33시간(미사용연가시간)× |
12월 - 2월(제외기간) |
=27.5시간 | ||
12월 | ||||
⇒ 절상하여 28시간(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 둘째자리이하 절사) ☞ 연가보상비 : 173,450원 ⇒ 140만원(200만원 × 70%) ÷ 226시간 × 28시간 = 173,450원 |
【참고 1]
공무원연금법
제23조(재직기간의 계산)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②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③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
【참고 2】
연가보상비 지급기준
구 분 |
연 가 보 상 비 | |
직위해제 |
직위해제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 | |
징계 |
견 책 |
전액지급 |
감 봉 |
전액지급 | |
정 직 |
정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 | |
강 등 |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연가일수에서 공제 | |
해 임 |
지급하지 않음 | |
파 면 |
지급하지 않음 | |
휴직 |
질병휴직(1호) |
휴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 |
결핵질환 휴직 |
휴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 | |
공무상질병휴직 |
전액지급 | |
병역휴직(3호) |
부사관 또는 장교로 군입대한 경우 연가일수 공제, 사병은 미공제(1년연가일수) | |
천재지변,직무이탈등 휴직 |
휴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 | |
국내외임시채용(고용) |
휴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 | |
해외유학 |
휴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 | |
1년이상 국외연수 휴직 |
휴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 | |
가사, 연수, |
휴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 | |
해외동반휴직 등 | ||
육아휴직 |
휴직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 | |
파견 |
국내파견 |
교육파견(1개월이상)기간은 연가일수에서 공제 |
공로연수파견 |
공로퇴직연수기간은 연가일수에서 공제 | |
국외파견(30일이상) |
파견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 | |
출장 |
국내출장 |
전액지급 |
국외출장(30일이상) |
출장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 | |
결 근 |
결근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 | |
휴가 |
연가, 병가, 공가, |
특별휴가, 공가는 제외기간에 비산입, 병가는 제외기간에 산입, 연가는 연가일수에서 공제 |
특별휴가 | ||
연봉제 |
고정급적 연봉제 |
해당일수 전액지급 |
성과급적 연봉제 |
해당일수 전액지급 | |
(전임계약직) |
해당일수 전액지급 | |
퇴직 |
정년·명예퇴직, |
퇴직후 미근무 기간은 공제 |
조기·자진퇴직 | ||
대기발령 |
대기발령기간을 연가일수에서 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