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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고객만족센터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지서의 경우 통상 관련 법령에 따라 유효하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질의의 경우 해당 고지서가 법인에 유효하게 송달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우편송달이란 서류를 송달할 때에 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에서 서류의 우편송달시 통상 도달주의(到達主義)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만, 납세자가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 등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우편법에 의한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이 찍힌 날(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상 소요되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도달주의에 의한 경우 도달이라 함은 서류가 그 내용을 요지(了知)할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은 등기우편(登記郵便)에 의하여야 하고, 소득세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예정신고납부세액의 납세고지서의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및 동 기타의 서류송달은 일반우편(一般郵便)에 의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5조의 2·10·12 |
4대보험의 귀속시기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해당 사업장은 법인사업자로서,
1. 12년도 매월 급여를 100만원씩 총 1,200만원을 지급
2. 12년 12월에 성과급으로 1,000만원을 지급
- 12년도 고용보험의 경우 100만원에 대한 고용보험만 고지됨.
13년 3월 성과급 1,000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하고
1,000만원에 대한 미지급 고용보험료가 추가 정산되어 고지됨.
- 12년도 건강보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00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만 고지됨.
13년 3월 성과급 1,000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를 하고
1,000만원에 대한 미지급 건강보험료가 추가 정산되어 고지됨.
국세청의 해석이 틀려 더 혼란스럽네요.
서면 2팀-1625, 생산일자 2006.08.28 질의회신을 보면
손금 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 해석함.
서면 2팀-2125, 생산일자 2005.12.20 질의회신을 보면
손금 귀속시기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해석하고 있음.
2.질의사항
1. 이때, 추가정산분 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12년도가 되나요? 13년도가 되나요?
12년 귀속으로 손금으로 처리하려면 가계산해야하는 어려움이 있고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도 힘들기때문에 통상적인 회계처리는 13년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추가 정산분 보험료의 귀속은 성과급이 결정된 12년 12월에 확정된 것으로 보아 차변 복리후생비 100만원 / 대변 미지급비용 100만원으로 분개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법인세법 제40조에서 말하는 손금이 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란?
각 보험공단에 추가 성과급을 신고한 13년 3월이 귀속년도가 되는것인지?
성과급을 지급한 12년 12월이 귀속년도가 되는것인지요?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12.28. 개정)
1.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관련 법령 및 사례와 같이 당해 고용보험 등의 확정보험료가 2012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확정되고 이를 기준으로 개산하여 직접 추가납부하는 것이라면 2012년 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12년)의 손금으로 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귀 질의의 추가 성과급의 성과산정 기준일이 2012년 12월31일인 경우 법인세법 제40조에서 말하는 손금이 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2012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법인의 장부기장 및 결산을 위한 회계처리(분개,계정분류 등)는 법인세법 등 세법이 아닌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법인세 등 세법을 상담하는 우리 센터에서는 회계처리(분개,계정분류 등)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지 못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같이 추가 정산분 보험표의 회계처리(분개,계정분류 등) 방법 등에 대하여는 동 기업회계기준의 전문가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 및 사례>
(서면2팀-1625, 2006.08.28)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의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를 과소신고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제목】
법인세법 제40조
(원천세 분야) 소득공제시 국민연금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에 공제하는 것이고,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실제 납부한 연도에 전액 소득공제 하시면 될 것입니다. [법인세 분야] 1. 귀 질의의 경우 상담원의 견해로는 당초 인터넷상담번호 '922259'호로 답변 드린 내용과 같이 4대보험의 추가 고지분은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재정산 보험표)의 손금귀속시기는 매보험연도의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즉, 추가 고지분의 고지일이 2013년인 경우 2013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2012년 사업연도의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2013년에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재정산 보험표)의 손금귀속시기는 2012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명확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법해석 질의 안내”를 참조하시어 서면질의 또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다. <관련 법령 및 사례>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5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귀속시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동법 제19조에 따라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는 이를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8. 7. 25. 개정) (서면2팀-1625, 2006.08.28) 【제목】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의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를 과소신고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질의】
1. 사업주인 법인이 2002년∼2004년분 고용ㆍ산재보험료를 과소신고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에 의해 그 미달납부액이 2005년도에 추징되는 경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동 추징금액의 손금귀속시기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당초 산정ㆍ징수한 건강보험료를 다음연도에 정산하여 그 차액을 고지함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보험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의 손금 귀속시기 【회신】 1. 법인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를 과소신고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손금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2. 법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손금귀속시기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서면2팀-2125, 2005.12.20)
【제목】 고용보험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손익귀속시기이며,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추가납부할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손익귀속시기임【질의】 공과금의 손금 귀속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1. 고용ㆍ산재보험 : 2004년 보험료를 2005.3.에 확정 납부하게 되는 경우의 귀속사업연도와 2002년∼2004년 고용ㆍ산재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의 조사에 의하여 추징되는 경우의 손금귀속사업연도는.
2. 건강보험ㆍ국민연금 : 2004년 보험료를 2005.2.에 정산하여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경우 보험료의 귀속사업연도는. 【회신】
법인이 고용보험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연도에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자진납부 하는 개산보험료의 손금 귀속 시기는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납부 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 시기는 이를 추가납부 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46012-1467, 1998.06.03.) 【질의】
o 법인세법기본통칙 2-11-25…17(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귀속시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 추가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이를 추가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때 “이를 추가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어느 날을 말하는지.
〈갑설〉12월분 급여가 확정된 날을 추가납부할 보험료가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함. 예를 들면 급여일이 매월 25일인 법인의 경우에는 12월 급여지급일인 12월 25일을 추가납부할 보험료가 확정된 시기로 봄.
〈을설〉산재보험료의 확정신고기한인 다음연도 3월 11일(보험연도 초일부터 70일이 되는 날)을 확정일로 보아야 함. 【회신】 법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는 매보험연도의 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해설】 ○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어 - 본건의 경우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보험료 중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손금귀속시기로 보도록 법인세법기본통칙 2-11-25…17에 규정하였는바, - 이때 추가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은 세법에서 개별적으로 정할 수 없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험료를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 납부하는지를 보아 판단하여야 함. ○ 산재보험료의 계산방법 및 납부시기 [ 개산보험료 ] 매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에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당해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에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함(산재보험법 §65). [ 확정보험료 ] 매보험연도의 말일까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 포함)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산재보험법 §67) [ 추가납부 또는 환급 보험료 ] 확정보험료에서 개산보험료를 차감한 금액 * 납부기한 : 다음보험연도 초일부터 70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은 그 소멸일 익일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따라서, 산재보험료는 매보험연도별로 1년간의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계산하여 납부하고 정산하게 되는데 - 이때 보험연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에서 정부의 회계연도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험연도의 초일은 1월1일을 말하고, 보험연도의 말일은 12월 31일을 말하는바 - 추가납부할 산재보험료가 확정되는 날은 매년 12월 31일이므로 추가 납부할 보험료는 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다만, 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소멸일이 확정일이 되는 것임. * 보험관계의 소멸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 날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 날 (법인-260, 2011.04.08)
【제목】
법인이 노사합의 등에 따라 결정된 성과산정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재무제표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상여금은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A사는 금융지주회사로서 자회사에 대한 목표설정 및 목표달성도에 따른 성과상여금 산정방식에 대한 관리도 같이 수행하고 있음. o A사의 자회사인 B사는 신용카드사로 노사합의를 통해 세후영업순이익 및 이익경비율 등을 기준으로 한 목표 달성율에 따라 차등화된 비율을 적용하여 성과상여금 지급총액을 산정하고 있음. o 세후 영업순이익은 공시되는 재무제표기준 당기순이익에서 특수요인을 감안하여 산출되며 특수요인 항목은 연초에 지주회사보상위원회 및 B사 이사회에서 사전에 결정됨. o B사는 사전에 결정된 목표손익, 특수요인 등에 따라 익년 1월 결산을 확정하면서 성과상여금 지급예상액을 결산서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실제 성과금 지급은 익년 2월 지주회사보상위원회 및 B사 이사회 결의를 거쳐 조정된 금액을 익년 3월에 지급함. <성과급 산정 및 지급방식 예시>
![]() o B사는 2011.1월 2010.12사업연도 결산시 재무제표에 성과상여금 예상액 ○○○원을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2011.2월 지주회사보상위원회 결의된 실제 지급액은 ○○○원으로 예상됨. (질의요지)
[질의1] B사가 2011.1월에 2010.12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면서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성과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질의2] ‘질의1’이 2010.12사업연도 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결산확정 이후 실제 성과금 지급금액과의 차액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회신】 법인이 성과산정 기준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면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노사합의 등에 따라 결정된 성과산정 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임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재무제표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상여금(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금액 제외)은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법인이 계상한 미지급 성과상여금이 기 결정된 성과산정 지표의 적용 오류ㆍ착오로 과다하게 계상된 경우 과다계상된 부분은 당초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사업소득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때 추가납부 정산보험료에 대한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란 매보험연도의 말일(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2011년 귀속 보험료를 개산납부한 후 2012년 3월 정산하여 추가납부하는 정산보험료의 귀속시기는 2011년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과소신고 등의 사유로 추가로 고지납부하는 보험료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예규] 소득22601-2382, 1990.12.15 법인46012-99, 2000.01.13 법인46012-1196, 1999.3.31. 법인46012-1467, 1998.6.3. [관련조문] 소득세법 집행기준 27-55-1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필요경비 산입범위】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다음의 보험료 또는 부담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39-0-4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소득세법 제3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