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의 종류
소·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돼지, 닭, 노새·당나귀·토끼·개, 사슴,
오리·거위·칠면조, 메추리, 꿀벌 ,오소리, 뉴트리아 ,타조, 꿩
십자매, 금화조, 문조, 호금조, 금정조, 소문조, 남양청홍조,
붉은머리청홍조, 카나리아, 앵무, 비둘기, 금계, 은계, 백한, 공작
지렁이
축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08.2.29>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돼지·닭,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짐승·가금(家禽) 등을 말한다.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가축의 종류)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짐승·가금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3>
1. 노새·당나귀·토끼·개 및 사슴
2. 오리·거위·칠면조 및 메추리
3. 꿀벌
4.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9-190호, 2009.8.24, 일부개정][시행 2009.8.24] [
1. 짐승(2종) : 오소리, 뉴트리아
2. 가금(2종) : 타조, 꿩
3. 관상용 조류(15종) : 십자매, 금화조, 문조, 호금조, 금정조, 소문조, 남양청홍조,
붉은머리청홍조, 카나리아, 앵무, 비둘기, 금계, 은계, 백한, 공작
4. 기타(1종) : 지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