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
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분사시 ○○관리공사 임․직원의 고용과 근로조건(임금, 정년, 퇴직금 등)을 “사업부 분할을 위한 영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의거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관리공사는 2009.6.30 청산되어 소멸되었음.
❍ ○○관리공사 당시 노․사간 단체협약(2004.10.20부 시행)에 의거 “미사용한 3년간(2002년, 2003년, 2004년)의 연월차휴가 잔여분은 퇴직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지급한다”라는 단체협약으로 합의하고, 우리 회사에서는 그간 실제로 퇴직자에 대하여 퇴직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월차휴가 잔여분을 지급하여 왔는바, 이에 대한 적법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