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과 현금청산금]
재개발조합 조합원의 조합 관계 탈퇴가
종전자산 출자에 미치는 효과는?
현금청산금 지급 지체 책임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에 관하여
지면 관계상 2회로 나누어 글을 올립니다.
‘로우라이프 e-book’에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을 보시면 좋습니다.!!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 대법원 2016다51170 청산금 사건의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 이주를 통해
종전자산을 출자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脫退하였는데요.~
현금청산금의 지급이 약 4년간 지연되자,
조합을 상대로 탈퇴 이후에도
종전자산을 계속 점유·사용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 재개발조합 조합원의 조합관계 탈퇴가
종전자산 출자에 미치는 효과는?
# 현금청산금 지급 지체 책임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2. 2. 1. 법률 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6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전에
현금 청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 토지등 소유자가 분양신청 기간에
분양신청을 포기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에~
조합으로부터 적법한 보상을 받을 때까지
종전자산을 기존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일단 조합원으로서의 종전자산
출자의무를 이행하였으나
그 후 분양계약 체결 기간에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현금 청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을 상대로
기존에 적법하게 출자하여 인도한
종전자산의 반환을 다시 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답니다.~
자~
이 경우 재개발조합은
현금 청산 대상자에게 기존에
출자 받은 종전자산을
다시 반환할 필요가없고요,~
단지~
현금 청산 대상자에게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쳐~
현금청산금을 지급할 의무만 부담한답니다.
따라서~
재개발조합이 기존에 출자받은
종전자산을~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계속 점유하더라도
이를 권원 없는 점유라거나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합이
현금 청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 현금청산금은~
토지등 소유자의 종전자산 출자에 대한
반대급부이고요,~
150일은 그 이행 기간에 해당한답니다.
민법 제587조 후단도~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지요.~
따라서
재개발 조합이 기존에 출자받은
종전 자산을~
재개발 사업을 위하여 계속 점유하더라도
이를~
권원 없는 점유라거나 불법 점유라고
할 수 없답니다.~
-지면 관계 상 이후 게재할 글-
#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조합이 현금 청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
현금 청산금에 대하여 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전회에
[재개발조합과 현금청산금]
재개발조합 조합원의 조합관계 탈퇴가
종전자산 출자에 미치는 효과는?
현금청산금 지급 지체책임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에 관하여 에 이어 계속하겠습니다.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에
종전자산을 출자한 후에~
조합 관계에서 탈퇴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재개발조합이 도시정비법 제47조에서
정한 150일의 이행 기간 내에 현금청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 이행 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재개발조합의조합원이 조합원 이주를 통해
종전자산을 출자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탈퇴하였는데~
현금청산금의 지급이 약 4년간 지연되자,
조합을 상대로 탈퇴이후에도
현금청산금 지급 없이 종전자산을
계속 점유·사용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한
사안이랍니다.
자~
원심은,
피고 재개발조합이 기존에 원고로부터
종전자산을 출자받아
적법하게 점유해 왔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현금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날부터는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쳐 현금청산금을
실제로 지급하기 전까지는~
종전자산을
점유할 권원을 상실하였다고 보아,
피고 재개발조합이 원고에게
현금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날
(원고의 탈퇴일)부터
수용재결을 거쳐 수용보상금(현금청산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종전자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날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원고가 조합 관계에서 탈퇴한 이후에도
피고 재개발조합이~
원고의 종전자산을
계속 점유․사용할 적법한 권원이 있으므로
무단·불법점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이미 출자한 종전자산에 대한
현금청산금의 지급이 지체된 것에 대해
민법상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지요.~
즉 피고 재개발조합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원의 성격은~
임료상당 부당이득금이 아니라,
현금청산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배상금이라고 판단하여 파기 환송한
것이죠.~
한편,~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탈퇴시
현금청산금 지급 지체 책임이 발생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46411 판결에서 보다 상세한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답니다. ~
2019두46411 판결의 사안에서는
‘현금 청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0일 내에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정관조항에 따른 ‘이자’를 청구하는
사안이어서
‘현금청산금 지연이자’라고 표현하였던
반면,
2016다51170 판결의 사안에서는
정관에 그러한 조항이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이어서
현금청산금 지급 지체에 따른
‘지연배상금’이라고 표현하였으나,
양자는 본질이 같은 것이랍니다.~
-See You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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