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10대 스며드는 불법도박… 교육당국 뒷짐?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2022년)
도박범죄로 검거된 10대 청소년은 총 737명으로
2021년 이후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도박중독으로 진료받은 19세 이하 청소년 수를
2013년 14명에서 2022년 113명으로
8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도박 중독 진료 관련 요양급여비용 역시
680만 원에서 1억3500만 원 수준으로
2013년 대비 20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도박 관련 상담 청소년 역시 2017년 503명에서
2022명 160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답니다.
도박은 대표적인 암수범죄(범죄가 발생했으나,
수사기관에 의해 인지되지 않았거나,
인지됐더라도 증거 불충분, 용의자 신원파악 등이
해결되지 않아 공식적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범죄를 의미)로 꼽힙니다.
이런 특성상 공식적인 통계의 도박 노출 청소년은
극히 일부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실제 청소년 사이에서는 불법도박이 만연해 있답니다.
지난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학 중 청소년 100명 중 5명, 학교밖 청소년 100명 중
13명은 도박문제에 노출돼 있었답니다.
더불어 재학 중 청소년 100명 중 26명,
학교밖청소년 100명 중 30명이 3개월 이내
실제 현금이 오고 가는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청소년 도박의 가장 큰 문제로는
청소년들이 도박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이 꼽힙니다.
도박은 이런 자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협박·갈취 등 학교폭력과 사채,
성매매 알선에서부터 마약,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 연계될 가능성이 커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답니다.
청소년 사이에서 도박이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문제를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부를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 문제에 관한 예산 및
정책적 질의’에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고 밝혔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요서울 취재진의
‘청소년 도박 예방 관련해 교육부에서 편성된 예산이나
진행 중인 정책이 있는가’ 질의에
“청소년 도박 예방, 중독 예방 같은 경우
지자체에서 조례가 다 제정돼 있고,
조례에 따라서 시도교육청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답변했답니다.
현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예방치유원)에서
도박문제의 예방 및 치유를 소관하고 있는데요.
이에 각 교육청은 예방치유원과의 협력, 지원 등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지만 공공기관 한 곳이
전 국민을 교육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답니다.
이와 관련 청소년 예방교육의 경우에는
교육당국에서 별도의 관심과 중심을 잡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예방치유원은 학교의 신청을 받아
교육을 나가는 방식으로 도박중독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학교는 연간 3~4번의 교육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는 학생들이 전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예방치유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예방치유원 도박 예방교육의 학교 참여율은
전체의 18.4%에 불과했는데요.
예방치유원 실태조사에서도 도박문제 예방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재학 청소년의 경우 64.8%,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 52.0%에 불과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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