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수독과(毒樹毒果, Fruit of poisonous tree)
독이 든 나무에 열리는 과실에도 역시 독이 들어 있다'는 의미로, 고문이나 불법도청 등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미국 등 외국에서 판례에 따른 법원칙으로 자리잡은 이 조항은 우리나라의 경우 1993년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에 명문으로 규정됐다.
임여사님게서 허무인 정만갑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한 증거를 독수독과이론의 법리로 해석하셨는데 이는 명백히 다릅니다.
독소독과란 증거수집 단계가 불법이지만 진실한 사실증거입니다. 그렇지만 불법수집 증거에 대한 법정증거능력을 부인함으로서 불법수사를 막고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임여사님의 정만갑의 진술조서는 증거조작 즉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합니다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더구나 동행사죄에 조작증거에 의한 형사처벌까지 받앗으니 이건 정말로 용서안되는 국가범죄인 것입니다. 단순히 홍경령의 특기대로 고문해서 자백받은 진실한 내용의 독수독과의 증거보다 수십배 더한 범죄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조작이라는 사실을 검사 스스로 인지하면서 조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댓글 달팔님의 대단한 판단입니다. 수사관의 중대한 범죄에 포인트를 잡고 들어 가야 할 것이지요? 가부간의 견해 아주 명철합니다. 서류를 하나도 못보신상태에서 공판에 몇범 참석하시고도 ... 훌륭합니다.
재심사유420조7호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사건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제7호). 임여사님이 정만갑의 위조진술서를 경찰고소하고 입증하면 가능하다는 애기입니다. 공소시효로 공소기각이지만 고소인 제출서류(허무인확인) 현 법정에서의 공판검사의 인정)등을 종합 검경의 직권남용,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행사등으로 재심요건 충족할수 잇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정만갑의 92.6.12자 참고인 진술조서상의 주민등록으로 신청서를 서서 나온 사람이 "고형석"인것을 증거로 떼어 왔습니다...공판 검사가 말하던 것을 증거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할께요"...가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