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좋은사법세상
 
 
 
카페 게시글
법률 관련 토론 독수독과 이론(임정자님의 재판의 경우와는 다른 이견)
달팔 추천 0 조회 127 07.12.29 23:0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첫댓글 달팔님의 대단한 판단입니다. 수사관의 중대한 범죄에 포인트를 잡고 들어 가야 할 것이지요? 가부간의 견해 아주 명철합니다. 서류를 하나도 못보신상태에서 공판에 몇범 참석하시고도 ... 훌륭합니다.

  • 작성자 07.12.30 16:04

    재심사유420조7호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사건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제7호). 임여사님이 정만갑의 위조진술서를 경찰고소하고 입증하면 가능하다는 애기입니다. 공소시효로 공소기각이지만 고소인 제출서류(허무인확인) 현 법정에서의 공판검사의 인정)등을 종합 검경의 직권남용,직무유기,허위공문서작성행사등으로 재심요건 충족할수 잇습니다

  • 고맙습니다. 오늘 정만갑의 92.6.12자 참고인 진술조서상의 주민등록으로 신청서를 서서 나온 사람이 "고형석"인것을 증거로 떼어 왔습니다...공판 검사가 말하던 것을 증거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할께요"...가 맞지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