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연금 결정기간 2개월→1개월로
복지부,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선 박차
국민연금 장애연금 결정기간이 올해 안에 약 2개월에서 1개월 정도로 대폭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가입자와 연금을 받고 있는 국민의 권리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함께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달 말부터 복지부에 '급여지침 일제정비 T/F'를 구성해 국민연금 급여지급의 기준이 되는 지침 및 규정을 정비하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그동안 국민연금 급여제도와 관련한 복지부 및 공단 내부지침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국민의 권리를 과다하게 제약하거나 법의 취지에 반해 소극적으로 적용됐던 지침은 없는지 점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키로 했다.
T/F는 복지부 연금재정과장을 팀장으로 복지부 담당공무원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담당책임자,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상반기 중 검토 작업을 완료하고 올해 안에 본격적인 개선대안을 도출키로 했다.
또한 국민을 직접 대면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지사의 급여담당자 20여명을 중심으로 '급여제도실무개선위원회'를 구성, 매월 회의를 개최해 가입자의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복지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연금옴부즈만' 제도도 적극 활용키로 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도 8개 권역별(총25명)로 구성되어 있는 '국민연금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홍보해 국민의 불편사항을 상시적으로 점검·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연금과 관련한 의학적 전문성이 보강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의학자문단을 신설·운영함으로써 권리를 적극 구제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14일부터 이틀간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함께 워크숍을 개최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선방안과 함께 국민의 욕구를 신속히 제도혁신에 반영하는 상향식(Upload) 제도개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문의:연금재정과 설예승 02-504-1103 (jwhiteflag@mohw.go.kr)
정리:참여복지홍보사업단 최영준 (cyjyeong@lycos.co.kr) | 등록일 : 200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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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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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2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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