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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부설법은 일본 국가가 건설해야 할 철도노선을 정한 법률이다.
철도노선을 부설하는 규정이나 재원 조달 규정 뭐 이런 걸 정한 게 아니라, 아예 법조문을 통해 '여기서 여기까지 철도를 짓는다'라고 구간을 정해놓은 것이다.
1. 구 철도 부설법
처음 지정된 철도부설법, 통칭 구법은 1892년(메이지 25년)에 제정되었다.
'일본 철도의 아버지'이자 당시 철도청 장관이었던 이노우에 마사루가 제창한 법으로, 국토간선철도를 국영으로 영업한다는 개념 하에 법을 입안하였다.
그러나 당시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사철 주주들이였던지라, 최종적으로는 국유화의 여지를 남기면서도 사철이 예정선을 건설할 수 있도록 법안이 정해졌다. 이노우에 마사루는 이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장관직을 사임한다.
철도부설법은 향후 전국에 부설할 철도노선 33개를 정하고, 이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판단된 9노선을 12년 이내에 부설하는 '제1기'노선으로 정했다.
노선을 추가하는 것이나, 노선의 기수를 앞당기는 것은 모두 법을 개정해야 가능했다.
또, 철도 건설비용은 일반회계가 아닌 철도공채를 발행하여 충당하도록 정했다.(이 부분은 나중에 개정되어서 일반회계로도 지출할 수 있게 되었다.)
만일 민영철도가 국영화를 유보하는 조건으로 부설을 인정한 제1기 구간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간을 제1기로 앞당기는 것을 검토할 수도 있었다.
철도부설법에는 홋카이도 노선이 없는데, 홋카이도에 지을 노선은 4년 뒤인 1896년에 별도로 제정된 '홋카이도 철도부설법'에 규정되었다.
2. 경편철도
법령에 규정된 노선이 33개 뿐이었던지라, 간선이 아닌 지방 노선을 어떻게 지을지가 나중에 문제가 되었다.
일본 정부는 일단 철도부설법을 개정하지 않고, 1910년 시행된 경편철도법의 해석을 확대해, 국유 경편철도를 의회에서 예산만 승인되면 건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개정 철도부설법(신법)
이런 임시방편을 계속할 수는 없었던지라, 1922년(다이쇼 11년) 철도부설법이 개정되게 된다.
철도부설법만으로 지방 철도노선을 건설할 수 있도록, 지방 노선을 모두 철도부설법 별지에 기재하는 식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총 149개 노선을 제시했으나, 개정을 거쳐 총 52개 노선이 추가되었다. 수많은 노선이 추가되는 동안 삭제된 노선은 단 하나도 없었던 것이 정치권의 영향력을 보여준다.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이렇게 수요가 확실하지 않은 지방노선을 무작정 확충한 끝에 국철은 막대한 부채로 쓰러지게 되었고, 국철개혁법이 시행됨에 따라 철도부설법은 아예 폐지되었다.
* 사실 일철연에 들락거리실 정도의 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국어로 된 정보를 남겨놓는 게 의미는 있겠다 싶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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