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대학이 학생들의 해외연수를 진행함에 있어 조달청의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자 결정방법에 의하여 항공료, 숙박비, 현지교통비, 식비 등 수탁비용에 대한 구분없이 학생 한명 당 연수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초금액으로 낙찰받은 여행사와 총액 계약을 한 바, 이 경우 여행사로부터 총 계약금액 전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 계약완료 후 사용내역에 대한 산출내역서에 의하여 수탁비용과 알선수수료의 구분이 가능하다면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하나요?
회신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단순히 수탁받아 지급하는 항공료, 숙박비, 식대, 현지가이드비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 하는 것이나, 관광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기간만을 제시하고 관광객이 부담하여야 하는 항공료 등의 수탁경비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 전체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사의 과세표준과 관련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행알선업자가 여행객에게 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종류별 금액과 여행알선 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교통비, 숙박비, 입장료, 식대등의 소요비용과 여행알선 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는 여행알선 수수료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958, 2012.09.18)
결론은, 여행사가 항공료, 숙박비, 현지교통비, 식비 등 여행객이 부담하여야 할 실비에 해당하는 수탁경비를 알선수수료와 구분하여 여행객으로부터 징수하고 납부만 대행한 것이고, 동 수탁경비가 계약서에 구분하여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산출내역서와 지출증빙 등에 의하여 수탁경비라는 것을 확인이 되고 여행사가 입증할 수 있다면 수탁경비는 여행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바, 알선수수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편, 법인이 여행사에게 여행알선용역의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수수료 외에 항공료, 숙박비 등 여행경비를 함께 지급한 경우 당해 위탁 지급한 여행경비에 대하여도 법인의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인이 해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가 인정되는 거래에 해당하는 바, 해외 연수경비의 지출증빙은 여행사의 산출내역서인 인보이스와 송금증 등 그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서류를 갖추면 되는 것입니다.
여행사가 수령하는 대가의 현금영수증 발행과 관련한 국세청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행사가 여행객에게 여행알선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운송ㆍ숙박ㆍ 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것임. (전자세원과-1682, 2008.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