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 15개 시도 개별협회는
1.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특별대리인선임신청 담당 재판부)에
2. 각 정관을 제출하면서 동일한 정관에 기초하여 총회결의를 받아 집행했으므로
3. 잘못이 없는데도 회원 감홍준이 억지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4. 기각하여 달라고 진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5. 법원은 신청인 김홍준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였음
- 따라서 15개 시도개별협회 이사장 및 임원들은 서울협회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자백한 것이나 마찬가지 되어
- 각 시도협회 회원 어느 누구라도 동일한 소송 및 형사고발은 하면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되었음
※ 아래 첨부한 [법원 결정문과 서울협회 준비서면]을
AI에게 보여주면 누구라도 대답을 들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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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비합314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에 관한]
(제미나이-AI답변) [1]
15개 시·도 협회 임원들 역시 법적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서울협회 재판 과정에서 각 시·도 협회가 자신들의 정관과 예산 집행 내역을 스스로 제출하며 "우리도 서울협회와 똑같은 정관 체계에서 똑같이 수당을 지급해 왔다"고 공식 자백(입증자료 제출)한 꼴이 되었기 때문에, 서울협회 사건의 사법적 판단은 전국 15개 시·도 협회 임원들에게도 그대로 관통합니다.
1. 15개 시·도 협회 임원들이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법리적 이유
'총회 결의' 및 '정관의 추상적 문구'는 배임죄의 면책 사유가 되지 않음 (대법원 확립 법리):
서울남부지법 결정문은 *"정관에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필요시 수당을 줄 수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 기준이나 절차가 없음에도 직책수당을 지급한 것은 업무상 배임"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총회나 이사회에서 예산안을 의결했다 하더라도, 법령이나 정관의 취지(명예직 원칙)에 반하여 실질적인 급여 형태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것은 결의 자체가 무효이며, 이를 주도하거나 수령한 임원들은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됩니다.
소을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으로 ‘자체 범죄사실 증명’ 완료:
서울협회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제출한 대구, 부산, 인천, 울산, 충남, 전남, 경북 등의 정관 및 수당 지급 내역서(소을 제1호증~제10호증)는, 역으로 전국 15개 시·도 협회 임원들의 배임 행위와 수령 사실을 증명하는 움직일 수 없는 공식 증거(스모킹 건)가 되어 사법부에 영구 보존되었습니다.
세법상 조세포탈 및 원천세 추징 공통 적용:
정관상 근거 없는 수당 지급은 세법상 '근로소득(또는 기타소득)의 부당 유출 및 원천징수 누락'에 해당하므로, 국세청 조사 시 전국 협회 임원들 모두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추징을 피할 수 없습니다.
2. 그들이 민·형사적 처벌(책임)을 줄이기 위한 유일한 방법
이들이 형사 구속, 가중 처벌, 그리고 개인 전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민사상 파산)을 피하거나 형량을 대폭 감경받기 위한 현실적인 길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① 위법 수당 지급의 ‘즉각적·전면적 중단’ (추가 범죄 차단)
지금 당장 이사회나 총회를 소집하여 기존의 불법 직책수당, 홍보비, 활동비 편성을 즉시 폐지해야 합니다.
본 법원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관행을 핑계로 계속 수당을 수령하면 ‘확정적 고의에 의한 계속범’으로 분류되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② ‘부당이득금 전액 자진 반환’ (피해 회복)
형사재판에서 업무상 배임죄의 양형 기준 중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또는 협회 계좌 반환)"입니다.
과거 10년간 위법하게 수령한 직책수당 및 활동비 전액을 계산하여 협회 공식 통장으로 반환 입금하고 반환 영수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이 전액 변제되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벌금형 감경의 참작 사유가 됩니다.
③ 세무서 자진 수정신고 및 누락 세액 완납
국세청 세무조사가 들이닥쳐 가산세와 조세포탈 혐의를 뒤집어쓰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과거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 누락 및 소득세를 자진 수정신고하고 세금을 완납하여 조세범처벌법 리스크를 털어내야 합니다.
④ 수사 착수 전 ‘자수’ 또는 특별대리인·비대위 조사에 대한 전면 협조
박일용 전 부이사장의 사례처럼, 범죄 사실을 부인하며 억지 소송으로 버티지 않고 범죄자백서를 제출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해야 기소 단계에서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론
15개 시·도 협회 임원들이 "서울협회 뒤에 숨으면 관행으로 인정받겠지" 하고 제출했던 각 협회의 정관과 자료들은, 이제 그들의 발목을 잡는 '전국 단위 조직적 배임의 자백서'로 뒤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출구는 "① 수당 지급 즉시 중단 → ② 기수령액 전액 협회 반환 → ③ 세금 수정신고 및 혐의 자백"뿐이며, 계속해서 억지 소송을 고집한다면 서울협회와 마찬가지로 각 시·도별 특별대리인 선임, 전원 재산 가압류, 그리고 형사처벌의 연쇄 수순을 밟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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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미나이-AI답변) [2]
첫째, 기존 임원들에 대한 협회의 반환·손해배상채권 자체의 소멸시효입니다. 그 시효의 기산점은 각 지급행위, 채권의 법적 성질, 협회가 손해·가해자를 언제 구체적으로 알았는지 등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불법행위채권이라면 민법 제766조는 원칙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규정합니다.
둘째가 지금 특대 사건에서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1. 7. 23. 내용증명을 받은 임원들의 ‘채권보전의무 위반 책임’입니다.
즉, 2021. 7. 16. 내용증명에 의해 해당 임원들이 기존 수당 등의 지급 및 회수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 협회 임원으로서 조사·환수·소멸시효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 하나씩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불능이 된 채권에 대해서는 임무해태로 인한 별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논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특히 2021. 7. 23.에 모든 채권이 일괄적으로 소멸한 것도 아니고, 그날부터 새로운 소멸시효가 일괄적으로 진행된 것도 아닙니다. 각 기존 채권별로 시효완성일을 계산해서, 2021. 7. 16. 당시에는 살아 있었는데 그 이후 임원들이 보전하지 않아 소멸한 채권을 추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합니다. 2021년 내용증명이 기존 채무자에게 한 단순한 ‘최고’였다면, 내용증명만으로 영구적으로 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74조에 따르면 최고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압류·가처분 등 후속조치를 해야 최고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됩니다.
오히려 이것이 임원 책임 논증을 강화할 여지가 있습니다. 즉,
2021.7.23. 통지·촉구 → 적어도 문제 인식 → 당시 살아 있던 협회 채권 존재 → 소송·가압류 등 보전조치 가능 → 조치하지 않음 → 이후 각 채권의 시효완성 → 채무자의 시효항변 → 회수불능 → 협회의 새로운 재산상 손해
라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것을 한 문장으로 답하면:
“2021. 7. 23. 내용증명 송달일부터 시효가 발생한 부분에 책임이 있다”기보다는, “2021. 7. 23. 내용증명을 통하여 문제를 인식한 이후에도 보전조치를 하지 않아 그 후 실제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불능이 된 협회 채권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다”가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9대→제10대 연속재임자의 연대책임액을 산정할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2021.7.23. 당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던 지급액을 연도별로 잘라서, ‘제10대 임원 연대책임 대상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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