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하되,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환자,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중증 감염환자, 객관적으로 증명된 심부 장기감염(예 : 폐렴, 급성 신우신염) 등의 경우에는 1차 약제로 인정함. 아울러, 의사의 소견 상 Aminoglycoside계열과 병용투여가 필요한 경우 전반적인 약제투약 내역이 기재된 진료 내역서를 첨부토록 하여 적정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09-50호)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인정함.
- 아 래 -
o 기존의 결핵약제 투여 후 미생물검사결과 다제 내성균이 확인되었거나, 간기능장애로 인해 기존약제의 계속적인 투여가 곤란한 경우
3. 허가사항 (효능ㆍ효과, 용법)을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투약할 수 있으며, 약값은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o 2차에 걸친 제균요법에도 효과가 없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의한 (H.pylori균주 확인) 소화성궤양에 3차 제균요법으로 10~14일간 투여한 경우
(시행일 : 2009.03.23)
※ 관련근거
· Gisbert JP et al,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levofloxacin-based rescue regimens after Helicobacter pylori treatment failure. Aliment Pharmacol Ther. 2006 Jan 1;23(1):35-44.
· Saad RJ et al, Levofloxacin-based triple therapy versus bismuth-based quadruple therapy for persistent Helicobacter pylori infection : a metaanalysis. Am J Gastroenterol. 2006 Mar;101(3):488-96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하되,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1차 약제로 투여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고시 제2010-98호)
- 아 래 -
o 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환자,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중증 감염환자, 심부 장기감염환자(예: 폐렴, 급성 신우신염)
o 중증 폐렴환자의 경우는 β-lactam과 병용하여 투여시에도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인정함.
- 아 래 -
o 기존의 결핵약제 투여 후 미생물검사결과 다제내성균이 확인된 경우
o 균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3-6개월 투여 후 임상의가 치료실패로 적절히 판단하는 경우(소견서 첨부)
o 부작용으로 인해 기준 결핵약제의 계속적인 투여가 곤란한 경우
o 약물 상호작용이 우려되어 기존 결핵약제(리팜핀 등)의 투여가 곤란한 경우
3.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을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투약할 수 있으며, 약값은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o 2차에 걸친 제균요법에도 효과가 없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의한 (H.pylori 균주확인) 소화성궤양에 3차 제균요법으로 10~14일간 투여한 경우
* 종전고시: 고시 제2009-50호('09.3.23)
* 시행일: '10.12.1
* 개정사유: 미국감염학회(IDSA), 영국흉부학회(BTS), 미국흉부학회(ATS) 가이드라인 및 유사약제의 급여기준 등 참조, 중증폐렴에 Levofloxacin과 β-lactam 병용투여를 인정하고, 3-6개월 결핵약제 투여 후 임상의가 치료실패로 판단하는 경우 및 부작용 또는 약물상호작용 등으로 기존결핵약제투여가 곤란한 경우에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동 약제를 급여함.
* 관련근거
ㆍ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폐렴지침위원회, 폐렴결핵의 진료지침(2005)
ㆍInfectious disease society of America/American Thoracic society consensus guidelines on the management of community acquired Pneumonia in adults clinical infectious disease 2007:44:S27-72
ㆍAmerican Thoracic Society.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adults with hospital acquired, ventilator-associated and health care associated pneumonia Am J respir crit care Med Vol 171. pp 388-416, 2005
ㆍBTS guidelines for the management of community acquired pneumonia on adults 2004 update. prepared by the BTS pneumonia guidelines committee
ㆍTreatment of tuberculosis, MMWR(morbidity and mortality weekly report) recommendations and reports June 20, 2003/Vol 52/No RR-11. American thoracic society, CDC and infectious disease society of America
ㆍBTS guidelines, chemotherapy and management of tuberculosis in the united kingdom recomenndation 1998 joint tuberculosis committee of the british thoracic society thorax 1998:53:536-548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1차 약제 투여로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1차 약제로 투여 시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함.(고시 제2013-127호)
- 아 래 -
가. 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환자,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중증 감염환자, 심부 장기감염환자(예: 폐렴, 급성 신우신염)
나. 중증 폐렴환자의 경우는 β-Lactam과 병용하여 투여 시에도 인정함.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가. 기존의 결핵약제 투여 후 미생물검사결과 다제내성균이 확인된 경우
나. 균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3-6개월 투여 후 임상의가 치료실패로 적절히 판단하는 경우(투여소견서 첨부)
다. 부작용으로 인해 기준 결핵약제의 계속적인 투여가 곤란한 경우
라. 약물 상호작용이 우려되어 기존 결핵약제(리팜핀 등)의 투여가 곤란한 경우
3. 허가사항(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을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약값 전액은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2차에 걸친 제균요법에도 효과가 없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의한 (H.pylori 균주확인) 소화성궤양에 3차 제균요법으로 10~14일간 투여한 경우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10-98호(2010.12.1.)
* 변경사유: 용어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