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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상대방(위반자)이 법원의 사전처분(임시 양육비 지급)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 신청
제1심(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피신청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
이에 신청인이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
✔ 제1심 법원의 잘못된 판단
제1심 법원은 즉시항고를 인정하지 않고, 특별항고로 간주하여 대법원으로 송부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항고가 즉시항고로 볼 수 있으며, 항고심 법원은 대전가정법원이라고 판단
⚖ 법률적 쟁점 및 대법원의 판단
1️⃣ 과태료 사건에서 사전처분의 권리자가 즉시항고할 수 있는가?
✅ 가능하다
✅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사전처분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전처분의 권리자도 과태료 신청을 할 권한이 있음
✅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르면 과태료 재판의 당사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음
✅ 즉,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뿐만 아니라 신청인(사전처분 권리자)도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
2️⃣ 과태료 신청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음에도 제1심이 특별항고로 본 것은 타당한가?
❌ 잘못된 판단
✅ 대법원은 즉시항고가 가능한 사건임에도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대법원으로 송부한 것은 오류라고 판단
✅ 따라서 사건은 항고법원인 대전가정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함
3️⃣ 즉시항고의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에 따라 즉시항고는 과태료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함
✅ 항고법원(대전가정법원)은 이 기간을 고려하여 사건을 심리해야 함
🏛 대법원의 최종 결론
✅ 사전처분 권리자는 과태료 재판에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제1심 법원이 특별항고로 잘못 처리한 것은 위법하며, 사건을 대전가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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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명령 신청 및 과태료 부과, 강제집행이 가능
✅ 사전처분의 경우, 신청인(권리자)도 과태료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음
하지만 법원의 절차적 오류나 상대방의 불응 가능성을 고려해 철저한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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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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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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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위 사건은, 확정된 사전처분(양육비 지급)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일방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신청한 사건에 대한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