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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가스인연합연대 [가스피아] 원문보기 글쓴이: 향기(이현호/경기수원/프리)
[제언] | ||||||
고압가스법도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 ||||||
한국고압가스 조합연합회 김외곤 상임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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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마진 확보될 때 안전관리도 가능 그동안 산업용가스업계는 규제완화를 위한 법 개정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반해 LPG, 도시가스 등 연료가스분야의 사업자들은 스스로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쳤고 그 결과 관련 규정이 상당부문 현실에 맞게 개정돼 왔다. 이제 우리 산업용가스업계도 관련 법규인 고법이 타 법과의 형평성에 맞춰 완화하는 한편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단체들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는 것도 인식하고 있다. 특히 모든 제품의 품질 및 성능이 향상된 요즘에 과거의 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으며 시대의 흐름이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 생각된다. 최근 산업용가스업계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고압가스의 저장설비와 보호시설 간 안전거리의 완화이다. 기존 도심의 도시정비가 완료된 밀집지역은 부지확보가 거의 불가능하다. 또 요즘 들어서는 대부분의 건물이 고층으로 신·개축함으로써 그동안 안전거리를 확보해 사용하던 기존 저장설비 중 일부가 안전거리 미달로 현행 법규상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저장탱크 이전이나 부지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가스누출 시 직접적인 피해가 적은 조연성 및 불연성가스의 저장설비 주변의 경우 누출된 가스의 확산을 방지하는 방호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조연성 및 불연성가스의 저장설비는 방호벽을 설치한 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보호시설과의 거리를 1/2로 완화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와 함께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등과 관련해 “저장능력 250㎏ 이상인 액화가스를 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현실에 맞게 저장능력 500㎏으로 늘려야 하며 압축가스의 경우 현재 50㎥에서 100㎥로 크게 완화해야 하는 것도 주장하는 바이다. 이는 소형저장탱크 개념을 도입, 사용신고범위의 확대가 요구되며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 해소와 규제합리화 추진의 일환으로 특정 고압가스사용시설 대상의 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한편 현재 산업용가스업계는 제조·충전·판매 등의 유통단계가 있으며 각 단계 간 유통질서가 파괴되면 공멸한다는 위기의식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가령 제조단계인 산업용메이커들이 직납 수요처에 공급하는 가스가격을 산업용가스충전소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면 산업용가스충전사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크게 되므로 유통단계별 가격은 엄격히 구분, 적용해야 한다. 또 제조·충전·판매 등 유통단계 간 일정한 가격대를 형성해야 유통질서가 잡히고 과당경쟁이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처럼 건전한 사업풍토 조성으로 정적마진을 확보할 수 있을 때 안전관리도 가능하다고 본다.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제품의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그 제품에 대한 애착심이 사라지고 결국 안전관리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가스업계에서 있어서 제품가격과 가스안전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두 가지 요소가 건전한 긴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정부 및 가스안전관련 기관의 관심과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시급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