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등 13인이 제안한 공익형직불제 직불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
가장 최근에 입안된 법률안은 "최근 3년간 직불금 수령 이력이 있는" 이런 문구를 삭제하고, 그리고 또요 현행 "120만원"을 "240만원"으로 직불금을 240반원으로 올리는 법률안이 입안되어 있다는 기쁜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공익형 직불제 직불금 등으로 불리고 있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게 지난 해에 국회에 여러 개가 입안되었거든요. 그리가지고 국회사무처와 농림부 그리고 담당 국회의원 그리고 면사무소 공무원 뭐 이런데다가 제가 국회의원 사무장하고도 통화를 몇 번 했어요. 그래 가지고 입법을 어떻게 했고, 그 내용은 뭔지에 대해서 질문을 더해가지고 그리고 빠른 입법을 부탁드린다는 그런 영상을 몇 개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해에 그렇죠. 오늘은 현재 법률안이 어떻게 입안되어 있고 그 결과는 어떤지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정확하고도 확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윤준병 외 13인(권성동 포함)이 제한한 법률개정안이 가장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과가 설명되고 있다. 최근 직전 3년동안 한 번이라고 직불금을 수령한 농민만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이를 삭제하고 시행령이 아닌 법률안으로 승격 상정되어 있다. 그리고 단기도 120만원에서 240원으로 상향 개선안이 검토하여 상정되어 있다.
https://youtu.be/syH6dwytU0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