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성남시 산학연관 교류협력사업 지원계획 공고
성남시 지식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및 성남시 산학연관교류협력사업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의거 성남시 산학연관 교류협력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목적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개발자원을 활용하여 기술 기반이 취약한 관내 중소ㆍ벤처 기업의 현장애로기술 해소 및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등의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지원계획
가. 사업기간 : 2008. 9 ~ 2009. 8(1년간)
나. 지 원 액 : 최고 2억원 이내/주관기관별
다. 지원기준
○ 교류협력사업 계획서 및 실적 평가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
○ 지원방식 : 사업수행기관의 사업비 부담에 대한 대응자금(Matching
Fund)방식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지원비율
- 시 : 당해년도 사업비의 75% 지원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 사업비(현금+현물)의 25%(기업현금부담 10%이상)
라. 지원사업내용(성남시 산학연관 교류협력사업 운영규정 제3조)
○ 기술기반이 취약한 지역 중소ㆍ벤처기업의 현장애로기술 해소 및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지원
○ 지역산업체에서 요구되는 품질관리 기술지원, 기자재활용, 분석지원, 시제품 생산지원
○ 지역산업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및 사업현장의 기술지도
○ 지역산업체의 산업화 또는 상품화 실현을 위한 응용기술의 개발 등
3. 신청요령
가. 신청자격 : 관내대학 및 연구소(주관기관)
※ 관내 기업체와 공동기술개발 과제 등을 선정한 관내 대학 및 연구소
나. 신청방법
○ 규정에 명시된 사업신청서 양식에 의함
○ 지원사업별 적합한 사업신청서 및 첨부 서류 제출
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 성남시청(http://www.cans.21.net) 홈페이지 참조
○ 접 수 처 : 성남산업진흥재단(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5-1 킨스타워 7층)
○ 접수기간 : 2008. 7. 31(수)까지
4. 평가방법 및 사업비
○ 평가위원회에서 계획 및 실적 평가표에 의한 점수배점(각 100점)
○ 사업 지원을 위한 점수배점비율
- 사업계획서 60%
- 전년도 사업 실적 40% 비율 적용(설문조사 20%)
☞ 전년도 사업이 없을 경우 최저점수 부여
○ 평가위원회 점수와 설문조사 점수를 비율별로 적용하여 순위 작성
○ 사업비 : 최고 2억원(시비기준) 이내이며, 순위별로 50,000천원씩 차등 지급
☞ 시 예산 범위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기존의 지원받는 유사 및 동일한 사업은 성남시 산학연관 교류협력사업에서 배제
○ 사업 실적 평가 결과 60점이하(실패)로 평가 받았을 경우 사업비 회수 조치
5 기타사항
가. 문의처
○ 성남시청 지식산업과 031-729-2655
○ 성남산업진흥재단 기술협력팀 031-782-3055
나. 참고자료
○ 성남시 산학연관 교류협력사업 운영규정
○ 사업관련 작성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