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을 가려고 생각중인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정지 당하고 2009년 2월에 또 음주운전으로 취소 당했었는데요~미국이민 서류 통과시 문제가 될까요?? 누가 아마 문제 안될걸요~라고 애매한 답변을 하셔서~ㅠ
음주운전으로 면허만 취소되고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지 않았다면 이민비자 인터뷰시 미대사관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경찰범죄경력회보서에 기록이 없어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만약 벌금 형 이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피해를 주지 않았으면 강도,절도,유괴,테러 등과 같은 심각한 범죄행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미대사관에서 정신과 의사의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상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통과 될 것 입니다. 큰 걱정 안하셔도 되고 이민수속기간 중 또 다른 음주운전이나 다른 범죄기록이 생긴다면 인터뷰시 불리해지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민 수속입니다. 님 또는 배우자의 자격요건과 이민의 분류(취업이민1~5순위,가족초청이민,투자이민)에 따라서 절차와 수속기간이 달라집니다. 자격요건이 충족되고 수속기간이 빠른 것을 선택하셔서 진행하면 됩니다. 보통 취업,투자이민의 수속기간이 1년 6개월~4년7개월(2013년8월영주권문호기준) 소요되기에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수속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비이민비자인 관광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 투자비자 등을 발급 받고 미국에 입국해서 신분연장 또는 변경을 통해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동시에 영주권 수속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영주권은 먼저 신청하면 먼저 발급 되기에 한국에서 미리 신청해 놓으시고 가시면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
님의 학력,경력을 몰라 취업비자와 이민 이민(취업이민,투자이민,가족초청이민)의 어떤 분야를 추천해 줄지 몰라 취업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님의 자격조건에 맞는 것을 어떤것이 보시고 또 궁금한게 있으면 질문 올려주십시오.
취업비자에는 H1-b(전문직취업비자), H2-b(임시직취업비자), H-3(연수비자), J-1(교환문화교류및연수비자) 등이 있습니니다.
H-1b의 자격요건은 4년제 대학 이상 졸업과 전공이 일할 직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학 1년 교육을 경력 3년으로 계산합니다. 전문대학(2,3년제)을 졸업했다면 경력이 6년 또는 3년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고등학교를 졸 했으면 12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매년 4월 1일 취업비자 신청을 받고 6만5천개의 쿼터(비자할당량)을 초과하면 추첨해서 뽑습니다. 석사용 H1-b 2만개는 별도 입니다. 고용회사에서 신문구인광고를 통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구인하지 못할 시 외국으로 부터 노동력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을 책정하여 노동청의 노동허가승인(Labor Certification)과 이민국의 청원서(I-129)를 발급 받고 최종적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 신청에서 1,225불을 지급하고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신청하면 15일내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총 수속기간은 5개월 정도 소요되고 10월 1일 부터 일 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3년 이고 연장하여 3년 총 6년 동안 체류 할 수 있습니다.
H-2b는비농업직의 임시직인 숙련직 및 비숙련직 노동력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매년 6만6천개의 쿼터가 배정됩니다. 고용회사에서 신문구인광고를 통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구인하지 못할 시 외국으로 부터 노동력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적정임금(Prevailing Wage)을 책정하여 노동청의 노동허가승인(Labor Certification)과 이민국의 청원서(I-129)를 발급 받고 최종적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청원서 신청에서 1,225불을 지급하고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신청하면 15일내로 결과를 통보합니다. 수속기간이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체류기간은 1년인데 연장하여 최대 3년간 체류 할 수 있습니다.
H-3는 대학 또는 실습을 제외하고 고용주로 부터 연수를 받기 위한 비자로 신청자의 국가에서 제공 할 수 없는 분야여야 합니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일반적으로 고용될 수 없는 직종이어야 합니다. 이민국의 청원서 승인이 필요합니다. 체류기간은 2년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할 수 있습니다.
J-1은 인턴,연수,교환학생교수에게 적용되는 비자입니다. 초청자로 부터 DS-2019를 발급 받아야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1년이고 연장은 안되고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단 본국에서 2년 거주 의무의 면책(Waiver)을 받으면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민
1순위는 김연아,황우석박사 처럼 국제적으로 유명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 고용회사 불필요, 수속기간은 1년 6개월 내외.
2순위는 1) 석사이상 또는 학사이상+전공관련 경력5년이상 전문직 종사자, 고용회사 필요, 수속기간은 2년 내외. 2) NIW: 고학력자(석사이상)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 과학,예술,스포츠,사업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미국의 과학,문화,스포츠,예술의 발전을 기여 할 수 있는 사람(연구원,예술가,영화감독,운동선수,운동감독,기업인 해당), 유명한 논문 및 상 수여 등의 능력 증명 필요, 고용회사 불필요, 수속기간 1년 6개월 내외.
3순위는 전문직숙련직(학사이상또는경력2년이상;자동차정비공,요리사,전기기술자 등),비숙련직(18세이상,자격,학력나이 무관), 고용회사 필요, 수속기간은 5년 내외 소요(현재 영주권문호 우선일자로 예상)
4순위는 종교인과 종교단체 종사자, 고용종교단체 필요, 수속기간은 2년 내외
5순위는 100만불(10명이상 고용창출) 또는 50만불(Regional Center Program) 투자자, 수속기간은 1년6개월 내외 입니다.
투자이민(취업이민5순위)은 수속기간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투자금액이 크고 원금상환과 영구 영주권으로 전환이 안될 위험섬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선정시 여러 프로그램 중 수익성과 안정성, 투명성이 어느 정도 인지 확인하셔야 하고 추가로 투자금액에 대한 담보물이 있으면 보다 안전합니다.
가족초청이민은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와의 결혼과 입양이 대표적이고 영주권자의 자녀와 시민권자의 자녀 및 형제자매 초청이 있습니다. 시민권자와의 결혼시 영주권 수속기간은 6개월 내외이지만 다른 분류는 2013년 영주권문호로 기준 했을 때 1년 11개월 ~ 12년 사이이고 보통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됩니다.
투자비자(E-2)는 신규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기존 사업체를 인수를 통해서 20만불 정도를 투자하는 것으로 해당 사업체의 경영과 관련된 경력, 사업성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경력이 없을 시에는 조금이라도 쌓는게 유리합니다. 만약 일식식당에 투자해서 신청하는데 경력이 없다면 비자 인터뷰 전 몇달 전이라도 일식요리 학원에 다니고 일식식당에서 일을 한다면 경력으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은 2~5년이고 사업이 잘 된다는 조건하에 무제한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민 수속과 생활에서 정보가 힘입니다. 수속기간을 단축 시킬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으며 이민의 확실한 목표를 세울수 있고 자녀 교육과 직장생활과 사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민 관련 여러 카페나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 구하시기를 추천하고 특히 비영리의 선배 이민자로 부터 정보를 얻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외이주알선업체 선정은 평판이 좋은데 3군데 정도를 골라내서 고용회사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 직종, 주거지역의 안정성,쾌적성,학군,수속변호사의 능력과 신뢰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임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2013년 8월 미국무부에서 발표한 영주권문호 입니다. 우선일자가 되어야 마지막 인터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일자는 노동청에 접수한 날짜입니다. 노동청에 접수가 필요 없는 분류는 이민국에 접수한 날짜입니다. 영주권 수속기간은 영주권문호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공신력이 있고 정확할 것 입니다.
2013년 8월 영주권문호
( )안은 7월 영주권문호 |
종류 |
순위 |
비자발급 우선일자 |
대상신청자 |
가족이민 |
F1A |
2006년 09월 01일
(2006년 06월 01일) |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12주 진전 |
F2A |
Current
(2010년 10월 08일) |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미만자녀
오픈 |
F2B |
2005년 12월 01일
(2005년 11월 01일) |
영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4주 진전 |
F3 |
2002년 12월 08일
(2002년 10월 01일) |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9주 진전 |
F4 |
2001년 06월 22일
(2001년 05월 22일)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4주 진전 |
취업이민 |
1 |
Current
(Current) |
세계적으로 유명한 특기자
국제기업의 간부급 직원
불변 |
2 |
Current
(Current) |
석사학위직종 종사자
유명특기자
불변 |
3 |
2009년 01월 01일
(2009년 01월 01일) |
숙련직
동결 |
2009년 01월 01일
(2009년 01월 01일) |
비숙련직
동결 |
4 |
Current
(Current) |
종교단체성직자
불변 |
Current
(Current) |
종교단체종사자
불변 |
5 |
Current
(Current) |
100만불투자
불변 |
Current
(Current) |
50만불투자
불변 |
첫댓글 /미국이민에 대한 질문이요~/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