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jk7wi5Hy6jg
2022. 9. 2. #주택연금 #농지연금 #연금
황경진경매학원 수강생의 목표 중 “1인당 월 5백만원 연금 수령시기를 앞 당겨 빨리‘경제적인 자유인’되자”하면서 4대 연금(국민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상가연금)을 강의하고 있고, 더 나아가‘평생현역’중요성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다.
2)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는 2016.12.1.부터 시행.과거 보험료 한 번이라도 냈다면 재가입해 연금 받을 수 있다.
3) 주택연금이란 주택소유자가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말한다.
①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②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을 포함)
4) 보유주택수는 주택, 주거용오피스텔, 상가주택(등기부상 1/2 이상 주택인 경우 가능) 으로 제한되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하는 1주택으로 가입이 가능하다(2022년 공시가격 12억 으로 상향 입법중).
5)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민등록 이전 승인을 받아 담보주택에서다른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보증금 없는 순수월세 형태로 담보주택 전부 임대가 가능하다.
첫댓글 이런 천기누설을 받들어도 되는지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