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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원주택과정보 원문보기 글쓴이: 빛과소금
여기서는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1 , 건설교통부 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 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을 제한할 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 이라한다)의 지정을 도시계 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그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 축,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수없다 . 다만, 개발제한구역지정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 질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받아(관계벌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공사 또 는 사업에 착수한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계속 시행할 수있다.(1991,3,31개정) 3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될 행위의 범위 기타 개발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 하는 범위 안에서 건설 교통부령으로 정한다.(1991,3,31개정) |
여기서는 개발제한구역내 에서의 건축물 의 행위 허가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설명 합니다. 건폐율,용적율 ,토지의 형질 변경 등 이 포함 됩니다.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22조 와 관련 된 별표 2)
1, 일반적 기준
가, 개발제한 구역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 규모로 설치 하여야 한다.
나, 당해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대기오염 .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위해 발생 등이 예상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조경,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당해 지역 및 그주변지역에 있는 역사적.문화적. 향토적 가치가 있는 지역을 훼손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 토지의 형질변경 및 죽목의 벌채를 하는 경우에는 표고,경사도,임상,인근 도로의 높이 및 물의 배수등을 참작 하여야 한다.
마,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법 제 10조 제 1항 제 5호의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하여는 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수립된 관리계획의 내용에 위반하는 경우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바, 임야 또는 경지 정리된 농지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부지에서 가능한 제외하여야 한다.
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대지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건축물을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가,건폐율은 100분의 60 이내 ,용적율은 30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주택 또는 근린생활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1에 의한다.
(1)건폐율 100분의 60 이내로 건축하는 경우 : 높이 3층이하, 용적율 300퍼센트 이내로서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200제곱미터 ( 5년 이상 거주자는 232 제곱미터, 지정당시 거주자는 300제곱미터) 이하, 이 경우 5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당시 거주자가 연면적 200 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연면적 232제곱미터 또는 연면적 300제곱미터 까지 건축할 수 있는 경우는 1회에 한한다.
(2) 건폐율 100분의 20 이내로 건축하는 경우 : 높이 3층이하, 용적률 100퍼센트 이내
나, 2 이상의 필지에 동일한 용도의 건축물이 각각 있는 경우 당해 필지를 합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은 가목(2)(취락지구안의 경우에는 제 26조 제 1항 제2호 나목) 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주택 호수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건축물 또는 공작물중 도시기반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1천 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 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계획 시설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형질 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 토지의 형질변경 및 물건의 적치
가, 토지의 형질 변경 면적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및 공작물의 바닥면적 의 2배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축사 및 미곡 종합처리장은 3배 이내
(2)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하여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330 제곱미터 이내
(3)별표 1 의 건축물 및 공작물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을 따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이내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 당해 필지의 잔여토지의 면적이60제곱미터미만이 되는 때에는 당해 잔여토지를 포함하여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전에 미리 토지분할을 한 경우로서 가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형질변경 면적에 적합하게 분할할 수 있 었음에도 당해 면적을 초과하여 분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건축물(축사와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 및 임시시설을 제외한다)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의 100분의5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에 대하여 식수등 조경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시행되는 공공 사업으로 인하여 대지(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있는 토지를 말한다 ) 의 일부가 편입된 경우에는 그 편입된 면적 만큼 새로이 대지를 조성하는 데 따르는 토지의 형 질 변경. 이 경우 편입되지 아니한 대지와 연접하여 새로이 조성한 면적만으로는 관계법령에 의한 시설의 최소 기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소 면적까지 대지를 확장할 수 있다.
바, 토지의 형질 변경의 대상인 토지가 연약한 지반인 때에는 그 두께, 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 의지지력. 내려앉음. 솟아오름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여 환토.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 하여야 한다.
마,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토석의 채취는 다음 각호의 1에 적합 하여야 한다.
(1)주변의 상황. 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철도, 고속도로, 국도 및 시가지와 연결되는 간선도로의 가시권 안에서는 재해로 인한 응급 조치가 아닌한 토석의 채취를 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철도.고속도로의 가시권은 철도.고속도로 로부터 2킬로 미터 이내의 지역을 , 국도.간선 도로의 가시권은 국도.간선도로로부터 1킬로 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사,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물건의 적치는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 물건의 적치장에는 물건의 단순 관리를 위한 가설 건축물을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4 , 취락지구 안으로의 이축 및 이주단지의 조성
가, 법 제 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주단지의 규모는 주택 20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축 또는 이주대상인 건축물로부터 2킬로 미터 이내의 지역에 취락지구가 없거나 인근 취락지구의 지형 기타 여건상 이축을 수용할수 없는 경우로서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이 이주단지의 위치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10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이축 및 이주단지의 조성은 철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지역에 한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인접 시.군.구의 지역에 이축 또는 이주단지의 조성을 허가 할 수 있다.
(1)철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의 개발제한구역안에 취락지구가 없는 경우 또는 이주단지의 조성을 위한 적정한 부지가 없는 경우
(2)당해 시.군.구 에는 이축 또는 이주 대상인 건축물로부터 2킬로 미터 이내의 지역에 취락 지구가 없는 경우로서 인접 시.군.구 에는 당해 건축물로부터 2킬로 미터 이내의 지역에 취락 지구가 있 는 경우
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밖으로의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공익 사업과 관련하여 따로 이축 을 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철거 등으로 멸실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근거로 이축 또는 이주단지의 조성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이주단지를 조성한후 또는 건축물을 이축한 후의 종전 토지는 타인의 소유인 경우와 공익사업에 편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목을 전.답.과수원 기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용도가 아닌 지목으로 변경 하여야 한다.
주택 및 부속 건축물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 7조의 2 개발제한구역에 있어서의 주택 및 부속건축물등에 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 별표의 건추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별표 1 ,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1 , 공공용 시설
시설의 종류 |
건축 또는 설 치 의 범위 | |
1,공공용시설 |
도시계획시설에 한한다. 다만, 바목 및 거목의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 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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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궤도 및 삭도 |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
다, 도로 및 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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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천 및 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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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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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방재시설 |
방풍설비. 방수설비.방화설비.사방설비 및 방조 설비를 말한다. | |
사, 관개 및 발전용 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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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저수지 및 유수지 |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
자, 항 만 |
항로 표지시설을 포함한다. | |
차 , 수도 및 하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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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공공 용지 및 녹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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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공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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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 공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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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공동묘지 및 화장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납골시설 및 장례식장을 포함한다. | |
거, 공중 화장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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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림 수산업 용 시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 에 종사하는 자가 설치 하는 경우에 한한다. | ||
가, 동물 관련시설 |
(1) 축사 |
(가) 축사는 1가구 (개발제한구역안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 주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당 기존면적을 포함하 여 1천제곱미터 이하(콩나물 재배사를 건축한 경우에는 축 사를 별도로 건축할 수 없다)로 한다. 이 경우 축사안에는 1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실을 설치할 수 있고, 축사를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리실을 철거 하여야 한 다. 다만, 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안에 설치하는 축사의 규모는 상수원, 환경 등의 보호를 위하여 1천 제곱 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농림부 장관 및 환경부 장관과 협의 하여 건설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의한다. |
(나)과수원 및 초지안의 축사는 1가구당 100제곱 미터 이하로 한다. | ||
(다) 초지와 사료작물 재배지에 설치하는 우마사는 초지조성 면적 또는 사료작물 재배 면적의 1천분의 5이하로 한다. | ||
(2) 잠실 |
뽕나무밭 조성면적 2천제곱 미터당 또는 뽕나무 1천 800주당 5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
(3) 싸이로 |
소 . 말 등의 사육과 낙농을 위한 경우에 한한다. | |
(4)양어장 |
시설의 입지는 유지. 하천. 저습지 등 농업 생산성이 극히 낮은 토지에 설치 하여야 한다. | |
(5)동물 사육장 |
꿩.우렁이.달팽이.지렁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사육을 위하여 임야외의 토지에ㅔ 설치하는 경우로서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 하여 3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
나, 식물 관련 시설 |
(1)콩나물 재배사 |
(가)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축사를 건축 한 경우에는 콩나물 재배사를 별도로 건축할 수 없다)이하 로 한다. |
(나)콩나물 재배사 안에는 10제곱 미터 이하의 관리실을 설치 할 수 있으며, 콩나물 재배사를 다른 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리실을 철거 하여야 한다. | ||
(2)버섯 재배사 |
1가구당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
(3)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퇴비사 및 발효퇴비장의 합산면적을 말한다)이하로 하되, 발효 퇴비장은 유기농업을 위한 경우에 한한다. | |
(4)종묘배양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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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온실 |
수경재배. 시설원예 등 작물재배를 위한 경우로서 재료는 유리. 플라스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안에 온실의 가동에 직접 필요한 기계실 및 관리실을 66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 |
다, 농수산물 보관 및 가공 관련 시설 |
(1)창고 |
(가)개발제한구역안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 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또는 수산물의 저장을 위한 것으로서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이 경우 당 해 토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하는 면적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만큼 창고를 추가 할 수 있다. |
(나)농업. 농촌기본법 제 1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 법인 또는 동법 제 1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 법 인이 개발제한 구역안의 농작업의 대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농기계의 보관을 위한 것으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200 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
(2)답배 건조시설 |
잎담배 재배면적의 1천분의 5 이하로 한다. | |
(3)임시 가설 건축물 |
농림수산업용 기자재의 보관이나 농림수산물의 단순 가공 또는 건조 처리를 위한 경우로서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1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해태건조 처리장 용도의 경우에는 200 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
(4)지역특산물 가공작 업장 |
수질환경보전법 및 대기환경 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경우로서 지역특산물(당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로서 시장 .군수가 인정하여 공고한 것을 말한다. )을 가공하기 위하여 1가구당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지역특산물 가공 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는자는 다음과 같다. (가)지정당시 거주자 (나)5년 이상 거주자로서 당해 지역에서 5년이상 지역특산물 을 생산 하는자 | |
라 , 관리용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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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관리용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규모는 다음과 같다 . 다만, A,B,D 에 의하여 관리용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 우에는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 또는 양어장의 면적이 2 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A , 과수원.초지 않과 유실수.원예.분재재배지역안에 설치하 하는 경우에는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면적의 1천분의 10 이하로서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한다. B , 양어장안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양어장 부지면적의 1천 분의 10이하로서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C , 농어촌 정비법 제6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말 농 원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임대농지면적의 1천분의 10 이하로서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D,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 법인이 개발제한구역안의 농작업의 대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 에는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E , 어업을 위한 경우에는 정치망 어업면허 또는 기선선인망 어업 허가를 소지한 1가구당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 미터 이하로 한다. |
나,농기구 및 비료 등의 보관과 관리인의 숙식등에 필요한 용도 로서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설치하여야 하며, 주된 용도가 주 거용이 아니어야 한다. | ||
다, 관리용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대상 토지가 신청인이 소유 하거나 거주하는 주택을 이용하여 관리가 가능한 곳인 경우 에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가)의 C,D 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라, 관리의 대상이 되는 시설이 폐지된 경우에는 1월 이내에 이 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
마, 관리용 겅축물의 부지는 당초의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 |
3 , 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축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 |
주택(건축법시행령별표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을 말한다) |
(가)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 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당해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 른 경우에 한한다) 와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부터 이미 있던주택(제24조의 규정 에 의한 개발제한구역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 이 있는 토지에 한한다. |
나)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업. 농촌 기본법 제 3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자는 영농의 편의를 위하여 자기소유의 주택을 철거하고 자기소유의 농장안 또는 과수원 안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진입로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한하며 , 건축후 농림 수산업을 위한 시설외로는 용도변경 할 수 없다. | |
(다)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거나 재해로 인하여 거주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철거일 또는 재해 를 입게된날 당시의 자기소유토지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
4 , 근린생활 시설
증축 및 신축은 다음의 경우에 한한다. (가)증축은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또는 1999년 6월 24일 이후에 신축된 근린생활시설에 한 한다. (나)신축은 제3호의(가)의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토지에 한한다. 다만, 수도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 한 상수원의 상류 하천의 양안중 당해 하천(하천법에 의한 국가 하천 및 지방하천을 말한다)의 경 계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 미터 이내의 지역(하수도법 제 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을 제외한다) 안에서 는 한강 수계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 여 설치할 수 없는시설을 제외 한 근린 생활 시설에 한한다. | |
가 ,슈퍼마켓 및 일용품 소매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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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
휴게 음식점 또는 일반 음식점을 건축할 수 잇는 자는 5년 이상거주자 또는 지정당시 거주자 이어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200제곱미터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지목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
다, 이용원. 미용원 및 세탁소 |
세탁소는 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 한다. |
라, 의원. 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 원 및 조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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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탁구장 및 체육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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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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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당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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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금융업소.사무소 및 부동산 중개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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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제조업소 및 수리점 |
수리점에는 자동차 부분정비업소, 자동차 경정비 업소(자동차 부품의 판매 또는 간이수리를 위한 시설로서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정비업시설의 종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를 포함한다. |
차, 사진관.표구점.학원.장의사 및 동물 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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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목공소. 방앗간 및 독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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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주민 공동 이용시설
가, 마을 진입로.농로.제방.저수지 |
마을 공동으로 축조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나, 마을 공동 목욕탕.마을 공동 주차장. 마을 공동 작업장. 경로당.노인복지 회관.마을 공동회관 및 읍.면동복지 회관 |
(가)지방자치 단체가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에 한한다. (나)읍.면. 동 복지회관은 예식장 등 집회장, 독서실 상담실 기 타 읍.면.동 또는 마을 단위 회의장등으로 사용하는 다용도 시설을 말한다. |
다, 공동구판장. 하치장.창고.농기계 보관창고,농기계수리소.농기계용 유 류판매소. 선착장 및 물양장 |
(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산림조합 법에 의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 협동조 합(어촌계를 포함한다) 이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 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농기계수리소는 가설건축물 구조로서 수리용 작업장 이외 의 관리실.대기실 및 화장실은 건축 연면적 30제곱미터 이 내로 설치할 수 있다. (다)공동 구판장은 지역생산물을 저장.처리.단순가공.포장 및 직접판매를 위한 경우로서 건축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 로 한다. |
라 , 공판장 |
당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매를 위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조합(소도권 및 광역시의 행정 구역이 아닌 지역에 한한다) 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마, 상여 보관소. 간이휴게소.간이쓰레 기소각장.어린이 놀이터 및 유아원 |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바, 간이급수용 양수장 |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17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사, 육묘장 및 종묘 배양장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이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아, 해녀 이용 탈의장 |
마을 공동(어촌계를 포함한다)으로 설치하는 경우로서2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자, 퇴비장 |
유기농업을 위하여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공장이 아닌 것에 한한다. |
차, 낚시터시설 및 그 관리용건축물 |
기존의 저수지 또는 유지를 이용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운영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 .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5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실을 설치할 수 있다. |
카, 미곡종합 처리장 |
지역농업협동조합이 개발제한구역안에 1천헥타르이상의 미작생산에 제공되는 농지가 있는 시.군.구에 설치(시.군.구당1개소에 한한다)하는 경우로서 건축연면적은 부대시설 면적을 포함하여 2천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
타,일반목욕장 |
개발제한구역안의 거주자를 주된 이용자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
파, 휴게소.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 |
(가)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지정당시 거주자가 국도.지방도 등 간선 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도심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한하여 설치를 할 수 있다. (나)휴게소 및 자동차용 액화 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 면적은 3천 300 제곱미터 이내로, 주유소의 부지면적은 1천 500제 곱미터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주유소 안에는 세차 시설을 할 수 있다. (다)휴게소는 개발제한구역안 당해 도로 노선의 연장이 10킬로 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시설간의 간격 등 배치 계획의 수립 기준은 건설 교통부령으로 한다. |
하, 버스간이 승강장 |
도로변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거,효열비.유래비. 사당 및 이와 유사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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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외 체육시설
가,등산로.산책로.어린이놀이터.간이 휴개소 및 철봉.평행봉 기타 이와 유사한 체력 단련시설 |
(가)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 공단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간이 휴게소는 33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
나, 배구장.테니스장.배드민턴장.게이 트볼장.롤러 스케이트장.잔디축구 장.야회수영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및 그 부대시설 |
(가)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 올림픽 기념국민체육진흥공 단외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시설로 설치하여 야 한다. 다만,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 또는 기존시설의 부지 (공용청사.학교.공장 등 시설의 다듬어진 부지를 말한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부대시설은 임시 가설건축물로서 탈의실 .세면장.화장실.운 동기구 보관창고 및 간이 휴게소를 말하며 , 국가.지방자치 단체 또는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외의 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시설부지면적 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면 적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면적 만큼 추가로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다, 골 프 장 |
(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골프장 과 그 골프장안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을 포함한다. (나)회원제 골프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중골프장 또는 간이 골프장을 병설하여야 한다. (다)숙박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라)훼손된 지역을 활용하는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입지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7, 도시민의 여가 활용시설
도시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500제곱미터 이상,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 |
가,휴양림 및 수목원 |
산림법 제 31조 및 동법 제 34조 규정에 의한 휴양림 및 수목원과 그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나,청소년 수련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하는 것으로서 청소년 기본법 제 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중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및 청소년 야영장에 한한다. |
다. 자연공원 시설 |
자연공원안에 설치하는 자연공원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목욕장업시설.호텔 및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라, 도시공원 |
도시공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과 그안에 설치하는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스키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마,잔디광장 및 피크닉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부대.보조시설(간이시설에 한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바,문화 예술회관 |
문화 예술 진흥법 제 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 회관을 말한다. |
사, 박물관. 미술관 및 과학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 2조 제1호 및 동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을 말하고, 과학관은 과학관 육성법 제3조제1호및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립과학관 및 공립과학관을 말한다. |
아, 관람.전시용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 |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 또는 하천 부지에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설치하는 시설에 한한다. 다만,하천부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자, 탑 또는 기념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녹지 조성과 병행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전적비 및 총화탑 등을 포함한다. |
차,자연생태에 관한 전시.교육 시설 및 환경관리업무시설 |
하천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자연생태에 관한 전시. 교육시설 및 환경 관리 업무 시설로서 환경부 장관이 건설 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에 한한다. |
8,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
숙소는 4층 이하로서 영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국방부 장관이 건설교통부 장관과 협의 하는 경우에는 5층이상으로 영내에 설치하거나 4층 이하로 영외에 설치 할 수 있다. |
9 , 공익 시설
도시기반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500제곱미터 이상,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 하여야 한다. | |
가, 학교 |
(가)신축 :초.중등교육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분교장을 포함한다) .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로서 다음의 경우에 한하며, 개발제한구역밖의 학 를 개발제한구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A, 유치원:개발제한구역안의 주민을 위한 경우로서 그시설의 수는 시장.군수.또는 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안의 아동수를 고려하여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의 한다. B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 동일 학구안의 학생을 수용하는 경우로 서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의 설립계획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사립고등학 교는 임야외의 토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증축 :개발제한구역안 또는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개발제한구역 인접지에 이미 설치된 학교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인접지에 증축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다)폐교된 학교시설의 동일하거나 다른 종류의 학교(고등교육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제외한다) 시설로의 변경설치 (라)농업계열 하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실습 농장 및 그 부대시설 |
나, 폐기물처리 시설 |
폐기물 관리법 제 2조 제 7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하며, 건설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가) 토사, 콘크리트 덩이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건설 폐기물을 선별.파쇄 .소각처리 및 일시 보관하는 시설에 한한다. (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 관리법 제 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를 받은자 또는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로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 또는 폐천부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군.구당 3개소 이내로서 당해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며, 이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시설부지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 관리실 및 부대시설은 건축연면적 66제곱 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경비실을 조립식 공작물로서 설치할 수 있 다. (라)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다,재활용 가능 자원 집하시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로서 시.군구당 1개소에 한하며 ,대지화 되어 있는 토지 또는 기존의 쓰레기 매립장 및 쓰레기 적환장의 시설 부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
라,집단에너지 공 급 시설 |
집단에너지 사업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
마,전기공급시설 |
도시계획시설에 한한다. |
바,전기통신 시설 방송시설 및 중계탑 시설 |
도시계획시설에 한한다. 다만, 도시 교통정보만 구성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는 중계탑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가스공급시설 |
(가)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의 한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의 부지면적은 3천300 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나)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
아,유류 저장 및 송유설비 |
도시계획 시설에 한한다. |
자.지역공공시설 |
(가)보건소(노인복지법 제 34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병설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보건진료소ㅓ. 노인치매요양 병원(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 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경찰파출소. 소방파출소. 초소 (다)읍.면.동사무소, 우체국(별정우체국을 포함한다) 농업기술센터수산기술관리소 예비군운영에 필요한 시설 (라)도서관 및 독서 진흥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 도서관 (마) 영유아 보육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로서 개발제한구역안의 주민을 위한 경우에 한하며, 그시설의 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안의 아동수를 고려하여 수립하는 배치 계획에 의한다. |
차. 시.도 및 시.군 구 단위의 공공 청사 |
행정구역(경찰서의 경우에는 관할구역을 말한다)의 통합.신설. 승격에 따라 필요하게 된 시청.군청 .구청.경찰서. 경찰청.교육청 (각각 출장소를 포함한다) 과 그 부대시설에 한하며, 이 경우 시청.군청.구청.경찰서는 행정구역 면적의 3분의 2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거나 행정구역안 인구의 2분의 1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타시.군.구 의 행정구역안에 건축되어 있는 시.군.구의 청사를 당해 시.군.구의 행정 구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카,국가의 안전. 보안업무의 수 행을 위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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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교정시설 |
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기존의 교정시설의 이축. 증축과 교도소 및 구치소의 신축을 말한다. |
파. 경찰훈련시설 |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의 훈련시설을 말한다. |
하,문화재의 복원 과 문화재 관리 용 건축물 |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를 포함한다. |
거,농림축산업 시 험. 연구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종축장 및 잠종장을 포함한다. |
너,시.군단위의 전문체육 시설 |
쳬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서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포함한다. |
더,사격장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부대시설을 포함한다. |
러,국제 경기대회 관련 체육시설. 편익시설 및 옥 외 광고물 시설 |
(가)체육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하여 주관하는 국제 경기대회를 위한 시설에 한한다. (나)편익 시설은 체육시설의 건축물의 내부 또는 주차장의 지하에 설치하되, 당해시 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증축을 위한 설계변경을 할 수 없다. (다)옥외광고물 시설은 대회조직위원회가 당해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체육시설.편익시설 및 옥외 광고물 시설의 종류와 설치범위는 건설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머.버스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 |
(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용버스차고지 및 그 부대시설에 한한다. 다만, 시외버스운송사업용 버스 차고지 및 그 부대 시설은 개발제한구역밖의 기존의 버스 터미널 안이나 인근 지역에 이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나)지방자치 단체가 설치하여 임대하거나 지방자치 단체외의 자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채납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부대시설은 자동차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포함하되 휴게실.대기실 및 교육훈련시 시설을 제외한다. |
버,측후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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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납골시설 및 장례식장 |
기존의 공동묘지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납골 시설은 사찰 경내에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
어,환경오염 방지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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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공사용 임시 가설 건축물 및 임시시설 |
(가)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은 법 제 11조 제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 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서 2층 이하의 목조,시멘트 블록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로 설치 하여야 한다. (나)임시 시설은 당해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블록. 시멘트 벽돌.쇄석(당해 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레미콘 아스콘 등을 생산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공사용 임시 가설 건축물 및 임시 시설은 사용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후에는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