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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한자 현판 떼고 한글 현판 달기 모임
 
 
 
카페 게시글
광화문 한자현판 떼 내기 한자현판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정신과 표시방법에도 어긋난다.
나라임자 추천 1 조회 124 11.12.24 10:4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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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1.12.24 12:15

    첫댓글 1. 조선시대나 일제시대 지은 건물 간판은 한자로 써서 걸었다. 그러나 오늘날 지은 건물에는 한글로 간판을 써서 달게 되어있다.

    2. 모조품은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지금 새로 지은 광화문과 그 현판은 모조품이다. 한글 간판을 달면 오늘날 새로 만든 문화재가 된다.

    3. 오늘날 광화문은 박물관에 있는 옛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 관광자원으로 이용하는 활용 건축물이다. 오늘날 지은 건물에 오늘날 시대 글씨인 한글로 현판을 써 달아야 문화재 원형이 된다.

    어떤 이는 광화문에 오늘날 법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볼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분명히 오늘날 사람들이 날마다 보는 간판으로서 광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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